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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6 노동당 전국위 연금 결의문 유감

주말에 노동당 전국위가 통과시킨 연금 관련 결의문은 모순투성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정당하다면서도 정작 내놓은 방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해서 기초연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노동당 전국위 결의문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 개선을 주장하자는 논리에 반대하면, 논리적으로 국민연금 개선도 어렵게 만든다’는 예측이 옳았다는 산 증거다. 


다만 기초연금의 액수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인 40만 원으로 올리고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것은 맥락과 관계 없이 지지할 만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를 위해 또 다시 보편증세와 보험료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확대는 공동구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장하준 식 복지 개념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계급간 재분배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 약점이 있다. 보편증세로는 노동계급 내부도,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을 단결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은 자본에서 노동으로 소득을 역분배하는 전략이다. 이를 막는 것에 일차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문제를 흐리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지금 의제화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신승리’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새누리-새정치가 합의한 안이 얼마나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것인지는 http://wspaper.org/article/15868를 보시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인가???)


그럼에도 노동당 전국위 결의문이 노골적으로 여야 합의(개악)안을 지지했던 정의당이나 국민모임의 입장과 같은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의 대폭 상향과 지급의 보편화나 연금 기금에 대한 기업·정부의 책임을 추가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아래 링크한 글의 필자인 노동당원이 노동당이 새정치, 정의당 등과 유사한 입장이 됐다고 한 것은 조금 과한 듯하다.(맥락상 이런 비판이 이해는 가지만) 


같지 않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 전국위 연금 관련 결의문은 개악 저지에 바탕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는 개악을 막으려고 (저들의 국회 일정상)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려는 공무원·전교조 조합원들 발목 잡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노동당 식의 기초연금 상향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충수다. 자기 임금(노동자들의 연금은 지급이 미뤄진 임금이다!)도 못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기초연금/국민연금 투쟁에 동원할 수 있겠는가.(게다가 그 임금 삭감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 큰 틀에서는 정의당처럼 현재의 투쟁전선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아래 링크한 노동당원의 글이 노동당 전국위의 결의문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고 (공무원연금을 지렛대로 국민연금을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논거도 옳다.


노동당 전국위는 한마디로 모순된 태도를 내놓은 것이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노골적으로 체제의 수호자 구실을 하는 우파 개혁주의와 달리, 좌우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수줍은 개혁주의, 즉 좌파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런 모순과 동요가 노동당의 내분 사태에 깔린 정치적 배경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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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의문에 대한 노동당 당원의 비판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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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국위원회 공적연금 강화 특별결의문]


기초연금 두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공무원연금 개편논의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이 와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길도 방향을 잃고 말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은 2007년 국민연금 삭감, 2014년 기초연금 개악, 2015년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공적연금 하향평준화’의 완결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도 없고, 당사자와 합의도 없으며,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150만 공무원(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보다 형편없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21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일 여야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전국위원회는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여야, 정부와 정치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민적 논의를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 모든 공적연금의 목표는 재정절감과 자본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보장에 있다. 노후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보장체계를 △선별연금에서 보편연금으로, △용돈연금에서 생활연금으로, △사적연금에서 공적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보편적 복지증세와 목적세 신설, 사회보험료 확충이 필요하다.


1. 기초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 수준(월 40만원)로 지급해야 한다.


2.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 돌봄, 군복무 등 공익적 활동과 실업, 휴직 등의 경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노후소득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과 이에 따른 적정 보험료 기준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 산정방식 변경 △보험료 소득상한액 인상 또는 폐지 △연금 지급액의 상한 설정 △고용보험 방식의 보험료 기업책임 확대 △연금세 및 공적연금소득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


4. 보편적 연금 실현 및 재분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 아울러 이 기회에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참여권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가입하고, △국민연금보다 초과하여 납부하는 보험료(현행 소득이 5%)에 대해 기존 직역연금공단 등에서 운용하여 부가적 연금으로 지급하자.


5. 연금 통합과 함께 기존 특수직역연금에 명시된 국가의 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이 승계하여야 한다.


6. 노동자의 퇴직적립금을 사보험 퇴직연금 상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퇴직적립금에 대한 추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고용안정과 복지증세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전반적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임금이 오르며 및 가입자 증대가 가능하다. 여기에 ‘버는 만큼 내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더불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복지 확대를 통한 부양률 개선과 노후복지 강화 역시 공적연금 강화에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건 정부의 저임금-저복지-저연금 정책이다. 당장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란에서 보듯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다. 기업과 고득소자부터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세 등 목적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강화 등 보편적 복지증세가 절실하다.


공무원연금 폐지, 기초연금 두배로, 국민연금 하나로, 공적연금 강화하고 노년이 기다려지는 세상을 노동당이 앞장서 실현하자!



2015년 5월 23일

노동당 전국위원 일동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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