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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8 공무원연금 개악에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을 맞바꾸려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부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최종 통과 때까지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독단으로 합의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처장은 공식 기구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노조를 탈퇴했다.)


게다가 최종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 삭감의 반대 급부로 여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빠졌다. 연금 개악 사기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일은 정의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가령,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조승수 의장 명의로 낸 논평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길] 재정 절감분은 향후 70년간 총 3백33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불안정성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그 의의를 인정한다.


그런데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기권(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정진후 등은 기권, 서기호는 찬성)을 선택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과 전교조, 민주노총이 개악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2박 3일 농성에 들어간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필요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편, 노동당은 5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문(“기초연금 두 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퍼센트(현재 물가로 40만 원 수준)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결의문’은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2천1백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내 주고 국민연금 개선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일단 사실도 아니다.


노동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는 논평조차 내지 않은 것에 비춰 보면, ‘결의문’이 지향하는 공적연금 상향 계획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달리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으나, 실천적 결론은 마찬가지로 개악 용인인 것이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는 노동당 내에서 정의당 등과 통합을 모색하는 진보결집파와 그 반대파 사이의 불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란 것을 보여 줬다. 진보결집파는 거의 모든 표결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지 받았다(63명 중 50명 찬성). 진보결집파는 물론이고 당내 좌파를 자임한 신좌파당원회의 상당수도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과 연관 단체인 좌파노동자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의식해 개악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정당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개악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보인 것이다.



좌파는 사회연대전략의 발상에 반대해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복지 재원 부담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는데다가 당장의 투쟁 수준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 함께 더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 노동계급도 재원 부담에 동참하자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나눔 같은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많은 경우 그렇듯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경우엔 ‘계급 간 조화(협력)’일 것이다.


또한 지배자들의 재정균형 논리를 노골적으로 받아들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보편 증세를 내놓는 더 온건한 경우도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지도부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해 왔다. 


계급 간 복지 확대 대타협을 위해 노동계급 내 일부(상대적 고임금층)의 (국가와 기업주에 대한) 소득 양보(임금 인상 자제와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의 핵심 얼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49호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시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복지제도가 유용한 이유 하나는 그것이 계급 간 소득재분배 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편 증세’론은 계급 간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모호하게 한다.


또한 보편증세론으로는 노동계급 내부도 단결시키기 힘들다.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세금 인상에 동의할 노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도 증세에 동참하라는 압력은 노동계급 내 상대적 고임금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전략이 실제로는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발상은 경제 위기 시대에 노동계급의 투쟁 능력에 대한 비관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계급 간 협력을 위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잘 조직된 부분을 고립시켜 복지 확대를 쟁취할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 사회연대전략의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 국가경쟁력(노동생산성) 협조를 매개로 수익성 높은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 두 마리 토끼(계급 간 연대=계급 타협, 계급 내 연대=동일임금)를 잡으려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금 억제 기능 때문에 기업주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고수익 자본 일부는 임금 통제가 숙련 노동력의 유인[노동력의 수요 쪽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보고 부정적이었다), 경제 침체기에 노동과 기업주 양쪽 모두의 압력 속에서 파탄 났다. 




☞ <노동자 연대> 150호에 실린 기사(http://wspaper.org/article/15912)에 지면 제약상 생략한 부분 일부를 다시 덧붙여 올렸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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