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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3 노조탄압용 횡령은 명예교수행? 한국외대, 머시 교육인디?


대학 노조를 깨려고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이는데 등록금 교비를 썼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은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에 임용하겠다는 한국외대.

그에 항의하는 재학생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합니다. 




시방 머시 교육인디?



김선수 변호사의 노동 변호기. 외대 편. 일독을 권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2&aid=0001993897


이 기록의 사건들 상당수가 박철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대응한 소송들. 기사의 대형로펌은 태평양과 세종.



송사 대부분 노조와 조합원들의 승소. 그러니 불법적 노조 탄압을 이면엔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판결로 내려진 결론이다. 불의가 불법으로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외대 당국은 횡령 유죄 건은 항소를 했으니 무죄 추정으로 명예교수 임용에 하자가 없다지만, 횡령해서 치른 재판이나, 횡령죄에 대한 재판이나, 법리상 너무 명백해 유죄로 보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법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육의 책임이 뭐냐는 것이다.


기사의 결론처럼 이런 더러운 과정의 한 끄트머리에 2012년 말 대학노조 외대지부 당시 위원장의 자살과 수석부위원장의 사망이 있었다는 점이다.


노조파괴공작으로 언제나 기업주 친화적이었던 노동부조차 중징계(노무사 자격 중지)를 해야 했던 자들을 등록금으로 대학에 불러들인 행위만으로도 최소한 교육자의 자격에는 파탄이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럴려고 총장 취임하자마자 등록금을 11퍼센트나 올렸던 것인가?


박철 전 총장은 심종두와 창조에게 컨설팅만 맡긴 것이 아니다. 노동부 후원으로 선진노사관계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심종두를 겸임교수로까지 초빙했다.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의 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까지 교비로 했다. 이 건은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당하고 패소비용까지 교비로 물어줬다. 이런 행위들이 교육과 명예 그 어느 것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파렴치의 끝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법적 판단이 아니라도 재학생들의 명예교수 반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의한 인물이 '교수'로서 정년을 다 채운 것도 부당하고 황당한데 이제 명예교수까지 시켜 준다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은 스무살 학생들에게 가진 자의 불의를 명예라 가르치고, 가진 자의 불법을 잘 보고 배워 익히라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인가? 당신들이 교육자인가? 





•긴급히 연서명을 호소한 동문들에게 저도 지지를 보냅니다.(잘 조직되길 바랍니다.)


박철 명예교수 임명 반대 한국외대 졸업생 연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IlnzbGfjdi5xH8YXsSRK-d176vGB751emSZ79I5Hcb6s_A/viewform?c=0&w=1


같은 주제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졸업생 연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VCmJtFTBcHMDN-Cs9-Kxtkly_ageXvhmnrFT64eKpQLrKQ/viewform?c=0&w=1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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