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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20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옹호한다 ― 파업이 정당한 이유들 4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 분신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사진[각주:1]) 이 노동자는 공장 점거에 참가했다가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잠시 공장에서 나왔는데, 사측 용역깡패들에 막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분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깨어나 동료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가 분신까지 가게된 것은 불법 파견으로 구속돼야 할 정몽구는 오히려 정부의 비호를 받고, 죄없는 노동자들은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부당한 차별과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파업으로 생긴 손실액이 5백40억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입니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고, 그만 두라면 그만 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천대해 왔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몸을 한 번 일으키니 그 거대한 공장이 멈추고 사장들이 챙겨야 할 수백억 원의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일손을 멈추니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현대차 공장을 움직이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피해 운운은 오히려 그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생산성으로 일해 왔는지 반증하는 말일 뿐입니다.


△ ‘사원증’은 정규직 사원증을 말합니다. 한맺힌 요구인 것이죠. 비정규직지회에서 분신 동지의 이름을 ‘황인화’ 동지로 수정했네요.



2. 올해 7월 25일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낸 소송에서 최병승 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취급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아산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배치돼 일하는데, 이 라인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혼류생산) 이 비정규직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고법 판결은 좀더 진전됐는데, 한 라인이 아니라도 한 공장 안에서 종합적인 공정 아래 있다면 앞서와 같이 직접고용과 정규직으로 봐야 하다는 겁니다. 

판결의 법적 의미에 관한 보충 해설(글 흐름과 별개이니 건너 뛰고 필요하신 분만 읽으세요)

이 법적 다툼에서 현대차 사측은 합법 도급[각주:2]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말대로 이들이 도급 노동자라면 별도 라인에서 일해야 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견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파견법은 현대차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정규직이 일하는 라인에는 파견 노동자르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의 지시로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측 말대로 합법 도급이 아니라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04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여 명에게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차 직접고용으로 봐야 하고 2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06년 개정 전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은 이미 2004년에 근무년수 2년을 넘긴 시점부터 이미 정규직 노동자인 것이고, 따라서 부당하게 주지 않은 밀린 임금부터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파견법을 개악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은 파견 가능 업종을 늘리고 2년 이상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는데, 고용의무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사장에게 한번 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개악입니다. 그러나 고용의무든 의제든 그 조항의 취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2년이 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불법으로 간접고용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지어’ (저들이 만든) 법에 비춰 봐도 정당합니다.


우스운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 단계에서 최병승 씨는 모두 졌다는 겁니다. 2004년에 시작된 법적 단계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법원은 이 명백한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4년 노동부 근로감독관조차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여 명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놓고도 정작 판결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불법 사실을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 사회를 집행해야 할 자들이 현대차 정몽구 일가 편에 뭉쳐 섰던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이 파견법조차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들이 요구해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1998년 정리해고 등과 함께 IMF 경제 위기르 빌미로 도입된 악법으로 비정규직 양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입니다. 바로 전 해에 민주노총이 대중파업으로 막아낸 날치기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악법조차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지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 7월과 11월 법원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법 판결은 2년 이상자로서 한 라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한 판결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을 해 보면,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하는 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악법조차 그걸 금지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불법 파견인 건 명백하니까요.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어차피 법원 판결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투쟁을 해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한 첫째 이유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연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공장 바깥의 연대가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공장 밖 연대가 정규직지부의 더 큰 연대투쟁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3. 이런 불법 행태로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엄청난 이익을 누린 셈입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같은 근속년수 노동자들의 60퍼센트 정도밖에 임금을 주지 않았니 그밖에 정규직 직원에게 가는 직원 복지까지 더해 엄청난 임금을 체불한 셈입니다.

그 대가로 현대차 기업은 현금만 7조 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고, 정몽구는 9백억 원이 넘는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은 지금 시가 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주식 부자가 돼 있고, 세금 덜 내고 그룹 경영권을 통째로 승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경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잘 쥐어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임금 체불도 이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차별하면서 쥐어짜 챙겨 가져간 것들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 5백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한 공장에서 지금같은 수익 구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대차는 정부의 특혜도 받았습니다. 2008년 말 경제 위기가 터진 후 정부는 자동차 구입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 감소를 막으려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안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밖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경영을 지원받아 온 것입니다. 그 대가를 기업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사측이 이런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법 파견 행태가 현대차 공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이런 꼼수를 부려 왔고, 2004년처럼 불법 판정을 받고도 현대차 경영진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불법 파견은 현재 만연해 있고, 현대차 옆 공장인 현대중공업도 1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려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불법 파견으로 돈을 벌어 왔고 현대차는 이들을 대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급 불평등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한 둘째 이유입니다.

△ 서울시청 덕수궁 앞 플래카드. 서울중부지역 진보단체들 7곳이 종각, 대학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지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다함께 중북부, 민주노동당 종로위원회·중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서울중부민중연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한국노총 세종호텔노동조합입니다.


4. 사실 현대차 사측은 1998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정규직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편법(그러나 불법)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늘리는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힘없는 이들로 제조 공정을 채우면서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한 거죠. 언제 잘릴 지 모르는 상황이라 노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기업주로선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요. 

같은 공정에서 정규직과 함께 같은 일을 해 왔는데도 사측은 이들에게 같은 근속년수의 정규직보다 30~40퍼센트 적게 임금을 주고 아무 때나 잘랐습니다. 직원복도 안 주고, 공장 출근 때 정문 출입도 못 하게 하고 직원 통근 버스도 못 타게 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지경만 아니라면 누구나 다 받아 집에 들고 가는 조촐한 명절 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설움에 복 받쳐 노조를 만들려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두들겨 맞고 공장에서 끌려 나오고 해고됐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월차 휴가를 신청했다고 두들겨 맞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관리자가 찾아와 누워있는 이 노동자의 발목을 식칼로 긋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라 분신하며 항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시작이 된 15일 아침도 사측의 무지막지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동성기업이라는 한 하청업체가 폐업한다는 명분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해고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이 노동자들 29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에 들어가자 사측 관리자와 용역깡패 수백 명이 몰여 와 집단 폭행을 한 것입니다[각주:3].

이 업체 폐업은
불법 파견을 판정을 받은 후 혹시라도 2년 이상 정규직화 요구가 더 커질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 차원에서 해고를 한 꼼수였습니다. 부당해고와 폭력 사태에 항의하면서 이번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점거 파업은 사측의 선제 공격에 맞서는 파업인 것입니다.

지금도 공장 안에는 현대차 관리자들과 용역 깡패들이 완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살점이 떨어지고 귀가 찢어지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력을 당했고 일주일 만에 5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 놓고 사측은 자기들이 노동자에게 맞았다고 보도 자료를 뿌렸고 친재벌 언론들은 그것을 앵무새처럼 보도합니다.[각주:4]

생각해 보세요. 엄연히 법치국가라는 곳에서 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들려 했다고 다 큰 성인이 머리 쥐어 박히고 발길질 당하면서 끌려 다니는 모습을. 그 모욕을 왜 참고 있어야 하는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폭력과 협박에도 지금처럼 완강하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차별과 천대, 탄압에 당해 왔던 복받치는 설움의 역사를, 억울한 현실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한 셋째 이유입니다.[각주:5]

△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이것은 실질적인 투쟁 구호가 돼야 한다. 저들이 계급투쟁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노동계급이 총단결하는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정규직지부는 신속한 승리를 위해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차종들 생산을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연대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단결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투를 넘어 전쟁의 승리로 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정몽구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는 노동귀족론을 시원하게 반박해 주길 바란다.



5. 정부와 기업주들,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보수 언론들이 이제 힘을 모아 현대차 사측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요컨대, 저들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들은 단결하고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도 관리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폭행당하는 소식이나 투쟁의 정당성은 기성 언론―방송과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고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가 존중받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에 서서 연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편의 계급투쟁입니다.

저들이 만든 법인데, 그 법을을 지키라고 노동자가 분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입니다. 전태일이 분신한 40년의 세월 변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불타야 할 것은 죄없는 노동자들의 몸이 아니라 소수의 탐욕을 위해 다수를 짓밟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고, 체제의 비인간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정규직지부, 즉 같은 기업주 즉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큰 연대로 이 싸움을 도와야 합니다. 지부 차원의 전면 파업을 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 전에라도 아반떼나 K5 같은 
잘 나가는 신차 라인을 세우면 좋겠구요. 그런 라인을 세우겠다는 경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공장이므로 이 공장 안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어느 공장보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적에 맞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은 전투를 넘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장 바깥의 연대는 바로 이 연대를 고무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에서 초점은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이겠죠.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민주노총의 투쟁과 파업을 응원할 것입니다. 

대표 자본가 격인 현대차 기업주(정몽구 일가와 그 똘마니들)를 우리 연대와 단결된 투쟁으로 물러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의 승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요구하며 더 크고 더 깊은 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하고 승리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 관련 기사들: 집중 이슈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다음 아고라 청원: 현대차 비정규직 상황을 알리고 싶습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쟁점 해설 소책자: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렇게 연대합시다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고무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노조ㆍ단체ㆍ동아리ㆍ학생회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내도록 합시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웹사이트에 투쟁 지지글을 올리고, 공장에 부착할 지지 배너(현수막)나 대자보 등을 제작해 보냅시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hjbtw.jinbo.net/

- 노동조합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E-mail : hjbtw@jinbo.net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Daum <아고라>와 각종 사이트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립시다.

● 청와대ㆍ고용노동부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현대차 사측의 탄압에 항의하는 글을 올립시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고용노동부 열린게시판 : http://www.moel.go.kr/view.jsp?cate=1&sec=5

●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 현대차 울산공장 052-280-2114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집화에 참가합시다.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기금이 필요합니다. 연대 기금을 모읍시다. 

[농협 356-0389-6435-43  임보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공식 후원 계좌)





  1. 분신 장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 블로그에 올리지 않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본문으로]
  2.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원청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느냐 하는 차이다. 도급은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일하는 장소만 원청일 뿐이다. 그러나 파견은 원청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다. 기업주들은 이 제한을 없애고 싶겠지만 파견법은 제조업 라인 공정 안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파견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인데, 최소한의 양심만 발휘한 것이다. [본문으로]
  3. 폭행 동영상 주소. http://www.youtube.com/v/iQEg5zkGHhE?fs=1&hl=ko_KR [본문으로]
  4. 대표 레파토리가 임금 뻥치기, 파업 손실, 이런저런 도덕성 매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로 매도하더군요. 이중 파업 손실과 관련해 두 가지 핵심 반박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업이 손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친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파업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주는 파업 손실과 노동자 요구 수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본적으로 파업 손실액은 파업 노동자의 임금 총액보다 큽니다. 이것은 노동자 착취의 증거이고, 지금까지 공장을 돌리고 실제로 이윤을 만들어 낸 주역은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본문으로]
  5. 더 자세한 투쟁 소식은 http://left21.com/6_issue.php?issue_no=85을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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