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ㆍ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한동근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예비ㆍ음모 등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최대 형량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장악을 위해 지난해 그토록 무리수를 썼던 박근혜가 검찰의 20년 구형을 통해 재판부(사법부)에게 확실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검찰’


이는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 심판 변론을 시작한 헌법재판소를 겨눈 신호이기도 하며,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판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협박인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 헌재 변론에는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 민중주권론 등을 공격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12일의 ‘합정동 토론’을 두고 유사시 북한 군대와 협조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의 토론이었다며 구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RO가 어떤 단체인지, 북한과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 무장행동을 합의하고 준비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야말로 유신 스타일이라 할 만하다. 실제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든 증거도 못 내놓고서 토론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회와 격리해야 할” ‘중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니 말이다. 증거가 없으니 더 위험하다는 식의 검찰 구형 논리는 근대 사법의 기초 원리인 “증거재판주의 원칙”도 내팽개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왜곡ㆍ과장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에게 “절두산 성지와 결전 성지는 글자 수가 달라 오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녹취록을 20~30번씩 들었다고 했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다.


이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도 이런 왜곡ㆍ과장에 항의했다. 그는 1월 초 재판 뒤 “언론에 유출됐던 녹취록은 몇몇 어휘가 침소봉대됐고, 잘못 녹취된 것도 확대 과장돼 마치 엄중한 내란 음모가 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4백50군데 이상 잘못 녹취된 부분이 발견됐다”, “[이석기 의원이 쓴 ‘물질ㆍ기술적 준비’란 용어는] 반전평화 운동의 실천, 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므로] 마치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을 전개, 봉기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왜곡ㆍ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오마이뉴스>1월 7일)


이번 검찰의 구형 논리는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판결한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 판결과도 대비된다.


권은희 과장 등의 증언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김용판에게 징역 4년만을 구형했다. 이런 말랑말랑한 뜻을 전해 받은 재판부는 ‘드러난 증거로는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대선 개입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면, 내란 음모의 물증이 없는 진보당 활동가들은 더더욱 무죄 석방돼야 할 것이다.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내란의 능력이나 음모의 구체성이 전혀 없고 단지 토론만 한 모임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사상과 토론,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이 말은 구속ㆍ기소된 진보당 활동가들과 북한의 연계를 밝혀내려다 실패한 검찰의 궤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치자들의 진정한 본심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도 있다.


독자적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옥죄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사상을 빌미로 운동을 탄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같은 사상탄압법들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죄’ 조항도 본질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성격의 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동안 ‘내란 음모’는 국가보안법과 다르다는 논리로 진보당 방어를 거부하거나 ‘사상의 자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착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모호한 ‘사상탄압법’ 성격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좌파들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 


다음 글(마녀사냥의 배경과 전망)으로 이어짐.



※ <레프트21> 120호. <레프트21> 바로 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