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죽었다. 그 이틀 전엔 경기도 고양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나서 8명이 질식사하고 58명이 다쳤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은 비용을 아끼려고 간호사를 한 명밖에 두지 않았다. 노인 환자를 재빨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다. 스프링클러도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박근혜의 규제 완화 ‘전투’의 흔적이 발견됐다. 시행만 하면 됐던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처의 실행이 규제 완화 방침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고양터미널에선 지하 매장 조기 개장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소방설비를 꺼 버렸다. 방화벽도,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 탓으로 보인다.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지상 2층에서 질식사가 일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터미널 건물 전체에서 화재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다.


건물주인 맥쿼리 투자신탁운용과 매장주인 CJ푸드빌이 사고의 주범인 셈이다.


서울 지하철 상왕십리역 등에서 벌어진 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설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각종 신호시스템이 통합 운영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철도에서는 작업 중인 노동자가 죽는 사고도 났다. 인력 감축과 강제 전출 등으로 말미암은 무리한 초과노동 끝에 일어난 참사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올해에만 노동자 8명이 작업 중에 사망했다.


이 나라는 산업재해 처벌도 약하다. 2011년 이마트 탄현 냉동창고에서 사측의 잘못으로 노동자 4명이 죽었을 때 이마트는 겨우 1백만 원을 벌금으로 냈다.


이윤(결국 수익성)이 최고 우선순위인 체제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거의 낭비로 취급된다. 소방대원 한 명이 안전장갑을 두 개 구매할 수준도 예산이 안 돼 사비를 써야 할 형편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적폐’야말로 ‘안전불감증 사회’의 주범이다. 노동자는 작업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


박근혜야말로 이 자본주의 적폐를 수호하고 앞장서 대변하는 인물이다. 또 그 수혜자이기도 하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의 동맹이 지키려는 사회의 운영 원리에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제일’이다.


체제의 우선순위 문제는 근원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원이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극소수의 이윤과 특권을 위해 사용되는 현실을 바꾸려 애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압도 다수의 필요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이 저항해야 한다.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은 신속하게 시작했다. 진실 은폐를 위해 항의 시위도 탄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둘 모두 진실 은폐에는 한 마음이었다.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속이고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


무엇보다 실제 핵폭탄의 피해를 어느 나라보다 잘 아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일본이 핵발전에 열중하고, 그 안전에 그토록 소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자본가들에게도 자본 간, 국가 간 경쟁이 노동계급과 민중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작업장 안전 문제는 어떨까.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벌인 살육 전쟁이었다. 그런데 1969년 당시 노동부장관 (훗날 벡텔 회장과 국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는) 조지 슐츠는 “[전쟁 개시] 4년 동안 베트남에서 죽은 미국인들보다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미국인들(1만 4천여 명)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다음 해 ‘직업 안전 및 건강법’을 제정했지만, 그로부터 200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5만 명이나 된다.


작업장 안전 문제 처벌도 약하다. 안전 법규를 어겨 직무 중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용자가 가장 세게 처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개월 징역형에 불과하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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