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죄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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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가 꼼수를 부리기는 덜 쉬워졌다. 지금의 탄핵소추가 단지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대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대결은 정권과 민중의 대결이고, 아래로부터의 힘을 국회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동을 여기서 멈추자는 압력이 위로부터 생길 것이므로 헌재를 경계해야 할 이유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헌으로 1988년에 신설된 국가기관이다. 명목은 독재 권력의 헌정 유린을 예방하고 국가기관 간 견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의 성격 자체가 지배계급 내부에 일종의 통치 질서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는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국가 고위직 인물에 대한 탄핵심판을 주 기능으로 한다.

이는 헌재의 핵심 기능이 지배계급 내 기존 질서 합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구실을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래서 개인적 인권 개선에는 드물게 괜찮은 판결들이 나왔어도,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문제, 부자들의 사유재산권 문제에서는 일관되게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보수적 판결 내역 (크게 보기) ⓒ조사·정리 이재환

게다가 헌재는 사법부 내에서조차 후발 기관으로서 탄생 초기부터 입지가 취약했다. 사법부의 중추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로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더욱 헌재는 민감한 현안에 뒷북을 치거나 정치 풍향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판결 내용이 행정부나 국회, 검찰로 유출되는 일은 초기부터 다반사였다. 여기에는 9명 헌재 재판관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헌재 재판관이 기존의 법관이나 검찰 출신자 들에서 충원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 부연하면, 헌재 재판관 9명이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균형있게 헌재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헌법을 다루는 만큼, 겉으로는 이들의 위에 있는 듯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은 그 반대, 세 기관 사이의 타협체라는 것으로 독립적인 사법부의 형식조차 못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집권하면 여당이 최소 7인을 자기들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 이미진

헌재가 역사와 구성에서 기존 사법부의 일부로 탄생했다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추악한 역사와 전혀 단절된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한국 사법부는 독재 정권에 부역해 온 역사로 점철돼 있다. 온갖 조작 증거와 고문으로 만들어진 간첩단, 이적단체 사건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정권(안기부, 검찰 등)의 지침대로 판결해 왔다.

여기에는 조봉암 사형, 인민혁명당 사형, 강기훈 유서 대필 유죄 사건, 숱한 민간인 간첩단 사건 등이 모두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1975년의 인민혁명당 재판은 법원 판결 전에 이미 사형 집행 지시가 떨어지는 등 짜고 치는 재판에 사법부가 부역한 전형적 판결이었다. 이는 기소·수사와 판결을 분리시킨 근대 사법 원리를 부정한 것으로 국제법학자 협회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형집행일을 ‘사법사 암흑의 날’로 선언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최근에서야 이 사건들 상당수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사법부 차원의 과거 청산과 공식 사과는 없다.

인혁당 사건, 강기훈 사건 등에는 공안검사와 공작 정치의 대부 김기춘이 연루돼 있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거치며 이런 구조가 온존하는 데 기여해 온 인물이다. 박근혜가 그를 중용한 것은 초록이 동색인 탓이다.(노무현 탄핵소추 당시 소추위원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바로 김기춘이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도 온존해 온 한국 국가의 어두운 관행들도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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