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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각주:1]”라고 공격했다[각주:2].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계급 역관계와 정치현실”에서는 정부와 기업주에게 재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각주:3].

그래서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 있는 시민[각주:4]’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도 “누구나 정당한 권리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는 말한다. 세금을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편적 증세에 기울어져 있다. 복지국가를 투쟁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선 보편적 복지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더 일반적이라고 한탄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사람들을 설득해 “깨어 있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낡은 진보”가 정부와 기업주를 상대로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그가 “줄기차게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의 진보대통합 구상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급진좌파를 배제하고 민주당 안의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와 연합하자는 것이다.


우선순위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이 내는 돈이 적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3퍼센트에 그쳐 유럽 복지국가들의 14퍼센트나 이웃 일본과 대만의 8.5퍼센트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 때문에 우리네 가계의 80퍼센트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구입하고 있[].”

이 교수를 비롯해 시민회의는 공급자 통제, 곧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나 기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낮은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OECD 평균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 기여 비율은 5.4퍼센트이고 노동자는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업이 2.5퍼센트 노동자가 3.3퍼센트다.[각주:5]”(우석균, <프레시안>)

1인당 보험료는 200433천 원에서 20085만 원으로 [52퍼센트] 늘었다. … 반면 국고지원은 … 16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최윤정, 《사회운동》 7~8월호)

그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요구를 두고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다급한 여러 복지 분야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그 동료들은 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캠페인을 ‘최우선’ 사업으로 올려놓았을까?

이 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정을 늘린다고 자동으로 복지가 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그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군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각주:6]. 재원 마련과 재정 배분을 관통하는 핵심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국가 재정과 기업 이윤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 약 37퍼센트를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도달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도 탁상공론이다. 현실은 전체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 4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원은 부자 증세여야 한다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퍼센트밖에 안 된다[각주:7].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 복지를 최우선 순위로 놓으려면 대중 투쟁은 필수적이다. 필요한 것은 이 투쟁을 강화할 정책이다[각주:8].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는 다른 무상의료 캠페인이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장소에서 진행됐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계급 세력 관계에서 혁명 vs 개혁·현상유지 사이의 타협 체제다. 복지국가는 쟁취도 유지도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1. 이상이 교수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참모 구실로 정권과 연계됐던 지식인들이 꽤 있다. 이들이 더 좌파적인 진보 정책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 당시 정권 지지파들이 진보좌파들에게 ‘수구좌파’라는 모욕적 언어로 공격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본문으로]
  2.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 관련 있는 민주노동당 두 국회의원 국회 사무실에 문의 전화를 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당론과 다른 시민회의의 견해에 의원실 차원에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곽정숙 의원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시민회의에 참가는 하지만, 정책 내용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곽 의원실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보험료 선제 인상을 배제하는 이 법안―이 당론이며, 의원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문으로]
  3.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등 선제적 양보론자들의 주장은 기묘한 논리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 투쟁으로 복지를 쟁취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제와 ‘우리가 먼저 양보만 하면’ 자본이 기꺼이(평화롭게) 양보할 수 있다는 초낙관적 결론의 조합. 이 조합은 핵심적으로 계급투쟁 이론과 전략을 기각한 데서 비롯한다. [본문으로]
  4. 복지국가 논의에 깨어있는 시민 용어를 끌어들인 것도 우습지만, 명백하게 정치인 노무현의 유지처럼 돼 있는 ‘깨어있는 시민’은 정치적 시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려고 행동하는 시민을 상징한다. 이 단어의 탄생과 유통에 담긴 맥락은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본문으로]
  5.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에서 이상이 교수 본인이 정세은 교수와 함께 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에도 비슷한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총 조세 수입 대비 조세 수입 항목 구성 표(2004 기준)를 보면, OECD 평균 사회보험 분담금이 23.4퍼센트(노:8.5/사:14.9)인데, 한국은 20.7퍼센트(노:12.1/사:8.6)로 한국은 역진적이다. [본문으로]
  6. 결국, 이들이 기존 예산을 건들지 않고, 보편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은 복지 수혜자와 복지 비용 부담자를 일치시키자는 논리인데, 이는 자칫하면 신자유주의의 수익자 부담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설득력보다는 보편적 복지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보편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 납세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이 적어 납세나 증세에 동참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논리에 이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7. 깎인 법인세가 23퍼센트니 절반도 다 안 내는 셈이다. 이는 평균 19퍼센트 정도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익 10조 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조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본문으로]
  8. 계급 분단선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 이상이 교수가 민주노동당의 과거 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가 잔여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부자에게 보편 복지는 거추장스러운 복지 혜택보다 증세 압박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 점에서 ‘부자 증세 서민 복지’가 반드시 잔여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상이 교수의 부당한 비판은 보편 증세론을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왜곡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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