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노동자 연대> 145호 | 발행 2015-03-30 | 입력 2015-03-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는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일으키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그 뒤 지역 내 반발로 올해 도 예산에는 다시 1천1백25억 원이 일단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3월 19일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홍준표와 공조해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이미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빼돌려서 진행하는 것이다. 빈곤 가정을 빌미 삼아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 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이간질 술책이다. 이른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경쟁적으로 더 가난해 보일 서류를 수십 개 내야 한다.


무엇보다 홍준표의 도발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 따라서 복지 지출(특히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을 줄여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담론과 맞아떨어진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 약속을 거둬들이려고 한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부당하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산 충돌 논쟁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지출을 한정된 교육 예산 문제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압력에 의해 시작된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한편,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파를 결집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는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래 놓고는 말을 간단히 뒤집었다. 다음 대선에서 우파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무상급식은 당연한 권리다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사진 출처 <교육희망>

홍준표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좌파이므로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공짜’ 밥을 주는 무상급식 정책을 좌파가 옹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


이는 2010년 무상급식이 처음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 우파들이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다. 당시 우파들은 이건희의 손자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그 돈을 아껴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이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 중단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비록 그 결과는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별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의존성, 즉 굴종이다. 또, 선별 복지는 수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하냐’를 갖고 경쟁하게 만든다.


보편 복지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측면 하나는 복지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당당하게 복지 축소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을 갖기에 더 유리해진다.


홍준표 등의 궤변과 달리 보편 복지와 소득 재분배는 대립하지 않는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복지를 늘리면 보편 복지와 소득재분배는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보편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실현을 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상급식 중단은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다



노동계급은 보편 복지 확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복지 자체가 노동계급에게는 간접적인 임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임금 소득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는 간접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간접 임금, 즉 사회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무상급식 중단은 임금 소득을 하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고 교육이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신체(노동력)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의 일부이므로 체제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보편적 급식은 이런 복지를 차별 없는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대에 사장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반(反)노동 정책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싸울까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려고 3월 27일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곳곳에서 홍준표에게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저항들이 실제로 홍준표의 반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려면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막아 낸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11년은 아랍 혁명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번진 광장 점거 운동 등으로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세력균형이 유리한 때였다. 한국에서도 반값등록금 운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가했다.이런 배경에서 서울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들이 단결해 반대 투표를 조직했다.


물론 그때보다 경제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돼 지배자들의 반동도 더욱 거칠고 필사적일 것이다. 홍준표의 반동이 성공하면, 이미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무상급식 후퇴가 확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지 지역 의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중앙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부자 증세를 명백히 해야 하고, 우클릭하는 새정치연합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는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일련의 파업들이 성공하는 것과 보편 복지의 확대와 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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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노동자 연대> 124호 | 발행 2014-04-14 | 입력 2014-04-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각종 노동 현안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에 더해 1주일에 최대 12시간 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단결과 투쟁 임금과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려면 투쟁력과 조직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정의한 점을 악용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즉, 사용자들이 주중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주말 이틀 동안 최대 16시간(하루 8시간씩)을 또 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당 68시간 노동을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노동 외에 일한 것은 모두 ‘시간 외 연장근로’다. 노동부 해석은 주말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또한 주중 40시간을 일한 노동자가 휴일에 더 일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노동부 해석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최근 법원은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고, 이는 조만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노동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최선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은 더 줄어야 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 놓고,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가장 좋게는 임금총액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좋겠지만, 최소한 시간당 임금의 삭감 없이 노동시간 40시간 상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 자본이 손해 안 볼 자유보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자유가 더 중요하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니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은 그 전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계별 시행 등 온갖 꼼수 법안이 나오는 이유다.


책임 전가

한편, 장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정부가 도운 것은 자본가들이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쥐어짜는 게 더 ‘생산적’이도록 보장해 준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이 이제 와서는 경제 위기와 수익성 하락에 직면해, 연공급제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탓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분열과 전반적 임금 하락을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OECD 평균은 36.4퍼센트). 이런 현실 때문에 실제 노동자 평균임금은 40대 후반 이후 하락하고 있다(김유선,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한국 자본주의 전체로 보면, 연공급제가 진정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투자 대비 이익의 (수익성) 위기다.


물론 이 와중에도 SK 최태원의 연봉은 3백억 원이 넘었고, 삼성 이건희는 지난해 주식배당으로만 1천억 원 넘게 챙겼다.


최근 10여 년간 기업소득은 늘고, 가계소득은 줄어 왔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추세이기까지 하다.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준이 돼야 그나마 실질임금이 유지되는데, 사용자들은 상용직 임금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실질적 인상을 거부해 왔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평균임금조차 민주노총이 자체 계산한 표준생계비 대비 70퍼센트가량에 불과하다.


한편, 노동부 임금 개악 매뉴얼이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 제조업 생산직의 임금체계 변경을 특별히 예시로 든 것도 시사적이다. 병원 간호사의 성과주의 강화는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수익성이 오르지 않은 은행권은 인력 감축 시도가 있을 듯하다. 벌써 씨티은행에서 감원 시도가 시작됐다. 제조업은 통상임금 쟁점이 민감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선 등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임금 개악을 당장에 전면화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한 번에 상대하는 건 벅찰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투쟁 양상은 개별 기업마다 불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고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하는 효과는 지금부터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간질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반격의 조건이 되는 곳에서부터 파열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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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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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관해 <노동자 연대>123호에 기사를 세 꼭지 썼다. ①노동부매뉴얼 전반의 정치적 맥락을 다룬 글, ②연공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제도와 논쟁을 다룬 글, ③마르크스주의의 임금 이론을 약술한 글이다. 각각을 한 글의 세 꼭지처럼 썼기 때문에 하나만 읽으면 불완전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한편, 다른 면에서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의 요약에 가까운 이 셋째 글은 불완전하다. 임금노동을 제대로 다루려면 가격과 가치(가격이론)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분량상 역량상 문제 때문이다. 
이 기회에 칼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등을 오랜만에 복습했는데, 마르크스가 여전히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분석과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재확인했다. 그게 이 짧은 글에서 내가 의도한 결론이다.

☞ 이 글의 원문 주소: http://wspaper.org/article/14297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노동자 연대> 123호 | online 입력 2014-03-29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라고들 한다. 온갖 것이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누리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부자 되세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돈이 땅 파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내다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는 생활수단도, 판매할 물건을 만들어 낼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 계급이다. 노동력 말고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들은 고용돼서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그래서 직업, 소득, 신분 따위로 계급을 구분하거나, 노동계급이 분할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서나 논리에서나 근거가 없다.)


이런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수단과 먹고 살 생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공장과 원료를 구비해놓고 있어도 인구의 소수로서 물리적 신체 활동으로 기계를 돌리고 원료를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대공장을 이건희나 정몽구의 가족들이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 바로 ‘임금’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임금노동자와 자본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나 이 상호의존적 거래(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가 가능한 이유는 생산수단을 어느 한쪽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불평등이 임금노동―자본 관계의 또 다른 본질이다. 즉 임금노동―자본 관계는 의존적이면서도 적대적이다. 그래서 모순적이다.


생산관계를 둘러싼 불평등과 임금노동―자본 관계의 모순은 다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우선, 임금노동자와 자본가의 고용계약은 매우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다. 첫째, 자본가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 받게 된다. 둘째, 노동자의 생산물은 모두 고용주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 둘은 임금노동 착취를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적대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이라는 모순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이전 시대의 피착취자들이 갖지 못한 힘을 갖는다. 바로 파업의 힘이다. 노동자들은 노동력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자본가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파업의 규모와 결집력이 크고 강할수록 그 힘은 강력해진다. 자본가들이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하는 이유다.


한편,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목적은 임금이다. 그것으로만 삶을 꾸릴 생활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정말 ‘임금님’ 같은 것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임금을 위해 고용주의 ‘독재’ 아래서 개성과 활력을 희생하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고용이 돼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과 ‘임금’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그래서 노동계급에게는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성적취향보다 ‘계급’ 정체성이 근본적이다. 아울러 이상의 논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임금노동을 구매한 목적은 노동력 그 자체가 아니다. 자본가들에게는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굴려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그는 다른 자본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 보자. 임금노동의 계약과 실제 노동력 지출은 동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자는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임금노동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통제권을 확보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임금몫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생산물은 그 가치대로만 팔려도 ‘이윤’을 남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 바로 새로운 가치, 즉 이윤이다. 임금노동이 이윤의 원천인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애초에 임금과 교환한 노동시간이 임금몫을 뽑아내는 노동시간(임금)과 지불되지 않은 잉여노동시간(잉여가치)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둘의 비율이 바로 칼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율이다. 착취가 없으면 이윤도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괴팍한 사장의 채찍질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노동―자본 관계가 모두 착취 관계인 것이다. 이 ‘비밀’이 칼 마르크스가 생산과정을 일러 자본가들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이름 붙인 공간이라 부른 이유다.


이것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를 둘러싼 임금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총노동시간 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이윤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총노동시간 가운데 잉여노동 시간의 비중(착취율)을 늘리려는 시도다. 따라서 노동부가 매뉴얼에서 연공급제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한 것은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착취율을 올리고 싶은 기업주들을 대변한 것이다. 


이처럼 임금노동자를 고용해 그 잉여노동을 착취해 끊임없이 자기증식(생산의 확대)을 하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들’ 간의 경쟁적 축적을 향한 압력 때문에 자본‘들’은 착취 과정에서 무자비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들에게 지불하는 지대, 이자, 세금 등이 모두 이 잉여가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다수의 자본가에게 집합적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착취 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단결한다. 물론 착취 몫을 놓고는 서로 분열해 다투지만 말이다. 착취가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관계인 이유다. 이 집단적 적대 관계가 바로 ‘계급’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도 집단적으로 이런 적대적 관계에 대처해야 한다.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본 관계의 불평등성을 최소한이라도 만회할 수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그것이다.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조건에서도 파업으로 자본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은 대개 이런 단결의 기초를 놓는 수단이 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수단인 이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말은 틀렸다. 이미 해 버린 노동은 판매할 수 없다. 노동을 판매하려면, 오직 그 결과물인 생산품만을 팔 수 있는데, 임금노동자를 고용할 때 모든 생산물이 자본가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자본가는 자기 소유물을 산다는 말이 된다.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가치(이윤)가 모두 노동자들에게 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무노동무임금 논리의 허점이 드러난다. 실제로는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파업과 관계없이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내놓고 생산 현장에서 퇴장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회계 장부를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임금(인건비) 자체는 투자 비용에 속한다. 임금은 생산의 결과에 대한 배분(노동의 대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명목도 ‘투자 대비 손실’이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동자들 수천 명이 4~5월 주말특근을 거부해 손실이 1조 6천억 원 났다고 발표했다. 연봉 5천만 원 노동자 3만 명의 ‘1년치 임금’보다 많은 액수다. 이처럼 노동의 결과물은 (감가상각비와 제반 비용을 빼고도)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이 착취의 간접증거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큰 이유는 뒤집어 말해 그만큼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잉여노동의 양)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산에 차질을 주는, 그래서 이윤에 타격을 입히는 파업을 자본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혐오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이런 예들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역설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러 준다.


한편, 총잉여가치 안에서 노동과 자본의 몫은 언제나 서로 대립적이라는 것은, 첫째 자본주의가 상시적인 계급투쟁의 체제라는 뜻이다. 임금노동―자본 관계에 바탕한 생산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편적이면서 핵심이므로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현상이다. 사회는 분열해 있다. 계급분단선은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국민 통합’은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다. 둘째 임금 인상이 자동으로 가격 인상(물가인상)을 낳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인상이 무용하다는 노동운동 일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


셋째 임금 수준은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생산성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가 기준이 되겠지만) 임노동과 자본의 힘 대결에 의해서 그 평균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 인상은 생산성 협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할 때 이룰 수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이런 단결투쟁을 강화할 독립적 노동계급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노동과 자본의 몫이 반비례  관계일지라도 총이윤이 늘어날 때는 두 몫의 절대적 규모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 호황기에 노사 타협주의와 개혁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기에는 이런 타협이 안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 박근혜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공격하려는 이유이자, 기존 체제 안에서 상호 타협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의 개혁주의가 위기를 겪는 이유다. 오직 근본적 사회변혁의 정치만이 이런 적대적 모순을 직시하며 일관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개혁주의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혁 정치는 노동계급 대중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런 변혁 정치는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 속에서 조직으로 건설돼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단위들 규모가 커졌으므로 소유의 분산이 아니라 생산수단들의 대규모 사회적 소유가 가능할 뿐이다. 이 사회적 소유가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종속되는 임금노동을 더는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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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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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관해 <노동자 연대>123호에 기사를 세 꼭지 썼다. ①노동부매뉴얼 전반의 정치적 맥락을 다룬 글, ②연공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제도와 논쟁을 다룬 글, ③마르크스주의의 임금 이론을 약술한 글이다. 각각을 한 글의 세 꼭지처럼 썼기 때문에 하나만 읽으면 불완전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아래 글 중 색이 다른 부분은 지면 분량상 줄인 내용들 중 내가 임의로 선별해 덧붙인 구절들이다.

☞ 이 글의 원문 주소: http://wspaper.org/article/14290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때문에 이들이 직무와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느낀 기업주들이 중장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는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동 현실에 조금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 노동부의 논리가 실은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작이란 걸 바로 눈치챌 것이다.


노동부는 생산직 신규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3.3배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게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더 불평등한) OECD 국가에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 노동자 전체의 평균 근속년수가 6년 남짓인 상황에서 30년 경력자와 신규자를 비교한 것 자체가 상당히 허구적이다.


노동부가 밝혔듯이 기업주들이 “조기퇴직을 실시”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기업주들 스스로 이미 연공급제를 그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급제가 더 보편적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용을 아끼고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연공급제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저들의 논리는 결국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노동자들끼리 다투라는 논리다. 


청년층의 정규직 신규 고용이 줄어든 이유를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가해 노동자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열 책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업주들은 1997년 IMF 위기 때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행하면서도 정규직 고용안정이 청년층 신규 고용을 막는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그 뒤 경영상태가 호전된 대기업들은 이전의 정규직 고용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직무급ㆍ직능급ㆍ성과급제 도입ㆍ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란에 대한 자본가들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이미 실렸던 내용이다.


통상임금 논쟁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서 고정 기본급 비중이 적은 것이 문제임이 밝히 드러났다(제조업 평균 40퍼센트). 나머지를 각종 수당과 상여금들이 채우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그동안 사장들은 기본급 비중이 적은 임금체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강성노조 작업장이라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조차 1년에 2천5백 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7천여 명이나 됐다.(2012년)


그러므로 이 임금체계 논란에서 대안의 핵심은 연공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고정급 비중을 높이고 이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기본급을 성과주의로 바꿔 고정급을 올리기 힘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성과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것도 (그나마 불완전한) 통상임금 판결마저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성과주의 임금제는 임금 책정을 개별화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며 직무 배치나 성과 측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청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조사를 보면, 고졸ㆍ대졸 초임은 직무급 체계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의 목적은, 첫째 노동계급 전반의 임금을 하락시키려는 시도이며, 둘째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정책 논평이 고령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를 비친 것은 잘못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60세 정년제,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큰 틀에서 “나쁜 일자리”로 고용률 70퍼센트를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식’ 사회안전망 계획의 일부들이다. 이런 일자리들로 노후복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만을 통제하려는 책략이다.


그 점에서 전반적 임금비용을 낮추려는 임금 개악 매뉴얼의 셋째 목적은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나쁜 일자리”를 늘리려는 술책이 될 수 있다. 노동부 매뉴얼도 직무급 도입과 임금피크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용불안 등의 책임을 고령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노동계급 내부에서 분열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연공급제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라면 대체로 노조가 강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일 테므로 정부의 연공급제 공격은 ‘노동귀족론’의 새 버전인 셈이다.


둘째는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연공급제를 공격함으로써 청장년 노동자들에게 평생고용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연공급제가 약화되면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감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 매뉴얼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노동운동은 경제 위기의 책임이 이 체제와 기업주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반대하고 고정급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타협을 추구하는 개혁주의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고용과 임금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도 심해질 것이다. 상대적 격차를 빌미로 한 이간질도 더 극성일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단결과 저항을 구축하려면 변혁적 정치가 필요하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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