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사태를 대하는 반제국주의 좌파의 임무.

 

할 말을 하라! 


“파리 테러는 비극적 사건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일이지만, 그 사건 자체는 제국주의의 중동 간섭과 지배가 낳은 유산이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 공동체가 모두 단결하자’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는 오늘날 인종차별주의의 주류적 버전인 이슬람혐오증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런 이슬람 악마화는 제국주의자들과 극우익 세력들을 도울 뿐이다. 오늘날 광신적 이슬람 근본주의는 제국주의가 중동에 뿌린 야만과 증오(종파간 분열을 포함한)의 열매를 먹고 자란다.



고향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들에게 후원받는 독재자들에게 유린되고, 이민 온 유럽에서는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천대 받는 사람들의 종교를 비꼬고 모욕하는 것이 (풍자의 형식 때문에) 그 내용까지 옹호 받을 문제는 아니다.


유럽에서 무슬림 망신주기는 소신 있는 풍자가 아니라 체제의 인종차별과 편견에 편승하는 것일 뿐이다. 우익적 광기에 눈 감는 일이다. 그래서 약자를 비꼬는 건 풍자도 아니다. 일베의 ‘홍어 택배’ 운운이나 구제불능의 여성 비하가 풍자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 받을 일도 아니고 단지 유해한 공해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게다가 프랑스야말로 아랍 출신 이주자들에게 식민 본국 아닌가. 아무리 테러가 규탄 받을 일이라 해도, 식민 본국 출신의 성공한 백인 엘리트들이 이민자들의 종교를 비꼬는 것이 칭찬 받을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강압적 조처 문제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집단들의 극히 일부가 모욕적 행위자들에게 폭력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규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 해서, 이를 곧바로 ‘표현의 자유 수호’로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기독교를 함께 비웃었다고 해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어디에도 기독교 신도라고 천대 받고 린치 당하며 열등인 취급 받는 나라는 없다. 히잡 금지는 있어도 십자가 금지는 없다.


흑인 차별을 예로 들어 보자.(오늘날 피부색 차별을 공식으로 옹호하는 집단은 거의 없으니까) 아파테이트가 종식되기 전, 남아공에서 흑인 전통 문화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하기가 주류 언론들에 실렸다면 어땠을까. (오늘날 미국에서 무슬림의 상당수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는 피지배 민중에게 필요한 것이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장하는 인종차별에 편승해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의 악덕을 가려주기 위한 은폐막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앞으로도 서방 강대국 안에서 광신적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해 인종차별적 표현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위축되는 일이 있을 것 같진 않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른 내용을 뜻한다.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말할 자유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올릴 (또는 올리라는 주장으로 지지를 얻을) 자유와 충돌한다.


사실 이번 테러 공격으로 ISIS나 알카에다 등이 목표한 바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역설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동, 즉 무슬림 혐오를 오히려 부추겨 무슬림 청년 대중이 더욱 테러리즘 전략에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 말이다.


지금 이런 광적인 세력이 영향력을 일거에 늘린 것은, 대중 행동을 통한 중동의 해방이 요원하다는 절망과 시리아 혁명 등을 종파간 다툼으로 파탄내려 한 역내 독재자들(예를 들어, 시리아 아사드)의 술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원인들을 더 거슬러 가면, 제국주의의 중동 침략, 강탈, 억압, 간섭 등이 더 근본적 원인으로 등장한다. 


그 점에서 이런 테러 행위, 또는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의 문제점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내재한 파시즘성 때문이라고 보는 따위의 주장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초역사적·초사회적, 즉 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무슬림 독재자들? 이슬람 파시즘? 무슬림 독재자와 무슬림 민중이 있는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에서 종교가 분단선인가? 계급이 분단선인가? 


막간의 혁명을 사이에 두고 서구화 추구 독재와 이슬람신정주의 추구 독재가 이어진 이란에서 종교가 독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정권은 히잡을 강제로 벗게 했고, 한 정권은 강제로 쓰게 했다.(터키의 케말 파샤 세력도 히잡을 강제로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슬림이 아니었던가?)


많은 경우, 종교는 사회적 비극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가깝다. 중동에서 세속 좌파의 실패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슬람주의의 성장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가장 세속적이라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선거로 집권한 2006년의 일은 PLO와 파타의 정치적 부패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이처럼 종교를 사회적 계급관계의 반영물로 보고 종교 그 자체보다 종교를 낳는 사회적 맥락을 더 중시해 다루는 것이 칼 마르크스 이래로 종교를 대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태도다.) 


이슬람 사회에서도 종교에 대한 태도는 각 집단의 계급적 처지, 상황, 전통 등에 따라 매우 다르다. 신정주의, 민주적 세속주의, 서구화 세속주의 등. 히잡을 쓴 중동의 여성 사회운동가들이 정치적 이슬람과 세속주의로 날카롭게 구분되는 일 등. 따라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상황을 분별있게 보라는 것이다.


코르테스와 피사로의 중남미(잉카와 아스텍) 학살과 점령, 미국 KKK단의 인종차별 만행, 부시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한국의 반공기독교 카르텔 따위를 두고 기독교 자체가 악마의 종교라고 하지 않는 바로 그 태도가 이슬람, 그리고 중동 출신의 피억압 민중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진정한 배경은, 제국주의의 중동 억압과 독재자 후원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며,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서구에서 벌이는 이슬람혐오증(편견)이다. 그들은 이슬람 혐오증으로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의 명분을 얻고 국내적으로는 피억압 민중을 분열시키길 바란다.


따라서, 테러 대상이 언론사였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적 맥락, 즉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기각하지는 못한다. 그리고는 언론의 자유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기준과 목적, 한계에 대한 성찰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이 사건을 종합해서 다룰 적절한 프레임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칫 지배자들의 이런 시도에 좌파들이 독립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돕는 것이고 극우와 파시스트들을 고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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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우익과 통치자들은 진보당 지도부 일부의 사상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남북 통치자들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가 눈엣가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대책 차원에서 야권연대 분열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진보당을 사상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보당이 노동계 진보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동운동이 급진적 정치사상과 만나 기존의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종북·내란’ 운운 호들갑을 떨며 본보기를 삼으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과 형법 제90조를 이용해 사상 탄압은 급진적 정치사상들을 노동운동 안에서 고립ㆍ격리하려는 박근혜와 우익ㆍ통치자들의 시도의 하나다. 특히, 궁극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운동과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 점에서 종북, 친북 같은 것은 사실 90퍼센트는 빌미다.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과 재판부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점은 정작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구형에서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과 관계가 없거나 북한 체제를 혁명적으로 비판해 온 사회주의자들도 이 법들의 처벌 대상이 돼 왔다. (이 글이 나간 후 북한에 비판적인 옛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지도부 출신들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확인 받았다. 다행히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말이다. 1990년대에는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이 10년 동안 1백 명 넘게 구속된 바 있다.)


이것은 저들이 처벌하고 옥죄려는 것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뜻이다.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오물에 맞서야 하는 노동계급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칼 마르크스의 말처럼, 사상이 수백만 대중을 사로잡아 물질적 힘이 될 때, 진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자본주의의 이윤을 생산하고 따라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노동운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배자들은 사상의 자유 자체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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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연행과 판결에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한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6인 대책위)”를 꾸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각계 인사 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동해 왔다.

오늘도 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940분에 법원 앞에서 “<레프트 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미디어행동·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다함께·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각주:1].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이 집회에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레프트21>의 신문 판매는 기성 언론과 다르다. 우리는 판매 과정에서 독자와 소통하려 하므로 거리와 작업장, 대학에서 직접 대화하며 판매를 한다. 검찰이 이를 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려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로 막는 것으로 이런 의견 교환의 자유마저 막는 것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조차 안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레프트21>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며 진실을 말해 온 신문”이라며 “세계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만들려는 게 G20인데, 이 정부가 G20 개최를 계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려 한다. 그래서 <레프트21> 탄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도 “<레프트21> 판매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56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촛불집회 도중 연행됐다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만난 바 있다.

결의문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가 대표 낭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모두진술 전문 보기)

그는 검찰이 기소장에 정당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유료로 판매하는 신문을 유인물 배포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김지태 대표는 독자와 소통하려는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른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김지태 대표의 통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갑자기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다른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될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과 재판 과정의 심문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모두진술권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변론이 계속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결국, 판사는 모두진술 재개 1분 만에 발언을 다시 제지하고 항의하는 김지태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김지태 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각주:2].

이렇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법의 권위가 설 리 없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지태 대표와 5인의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2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 공동 주최 단체는, 6인 대책위, <레프트 21>, 미디어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대, 촛불네티즌 공권력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속노동자후원회, 다함께, 참여연대. [본문으로]
  2. 불구속 재판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판사 자체가 재판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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