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당대회 유감: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자 연대> 152호 | 발행 2015-07-06 | 입력 2015-07-04



■ 노동당 당대회 이후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노후 연금 차등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특별결의문에서는 공무원노조 등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국민연금으로 통합 후 공무원들에게는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부가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모순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쪽은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 소득비례성을 꼽아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없애자고 연금 통합을 하면서 소득비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무원칙한 것인지 보여 준다.


사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희뿌연 태도 때문에 지난 몇 달간 노동당 등 좌파 상당수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은 크게 개악됐다. 이 투쟁은 긴축과 내핍 강요를 위한 전초전이었는데 맥없이 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보다 악화됐다. 그러니 이제 와서 ‘부가연금’ 운운하는 것은 무원칙에 더해 부정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당이 당대회에서 사실상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하나로 같은 사회연대전략 파생 프로젝트를 채택한 것은 좌파답지 않은 결정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세금과 복지를 매개로 ‘계급’과 ‘국민’을 조화시키려는 개혁주의 프로젝트의 주요한 기둥이다.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계급이 내는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가 ‘사회연대(계급 협력)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협약을 실행하려면 대표성 있는 노조, 개혁주의 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사회연대전략이 경제투쟁을 억제해 ‘정치’투쟁에 종속시키려는 이유다.


이 점에서, 유럽식 노사정 대타협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옛 사회당 경향이 사회연대전략적 정책에 반대하지 않은 것도 모순된 일이다.(과거 사회당은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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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을 맞바꾸려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부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최종 통과 때까지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독단으로 합의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처장은 공식 기구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노조를 탈퇴했다.)


게다가 최종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 삭감의 반대 급부로 여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빠졌다. 연금 개악 사기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일은 정의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가령,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조승수 의장 명의로 낸 논평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길] 재정 절감분은 향후 70년간 총 3백33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불안정성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그 의의를 인정한다.


그런데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기권(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정진후 등은 기권, 서기호는 찬성)을 선택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과 전교조, 민주노총이 개악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2박 3일 농성에 들어간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필요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편, 노동당은 5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문(“기초연금 두 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퍼센트(현재 물가로 40만 원 수준)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결의문’은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2천1백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내 주고 국민연금 개선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일단 사실도 아니다.


노동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는 논평조차 내지 않은 것에 비춰 보면, ‘결의문’이 지향하는 공적연금 상향 계획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달리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으나, 실천적 결론은 마찬가지로 개악 용인인 것이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는 노동당 내에서 정의당 등과 통합을 모색하는 진보결집파와 그 반대파 사이의 불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란 것을 보여 줬다. 진보결집파는 거의 모든 표결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지 받았다(63명 중 50명 찬성). 진보결집파는 물론이고 당내 좌파를 자임한 신좌파당원회의 상당수도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과 연관 단체인 좌파노동자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의식해 개악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정당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개악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보인 것이다.



좌파는 사회연대전략의 발상에 반대해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복지 재원 부담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는데다가 당장의 투쟁 수준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 함께 더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 노동계급도 재원 부담에 동참하자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나눔 같은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많은 경우 그렇듯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경우엔 ‘계급 간 조화(협력)’일 것이다.


또한 지배자들의 재정균형 논리를 노골적으로 받아들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보편 증세를 내놓는 더 온건한 경우도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지도부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해 왔다. 


계급 간 복지 확대 대타협을 위해 노동계급 내 일부(상대적 고임금층)의 (국가와 기업주에 대한) 소득 양보(임금 인상 자제와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의 핵심 얼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49호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시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복지제도가 유용한 이유 하나는 그것이 계급 간 소득재분배 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편 증세’론은 계급 간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모호하게 한다.


또한 보편증세론으로는 노동계급 내부도 단결시키기 힘들다.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세금 인상에 동의할 노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도 증세에 동참하라는 압력은 노동계급 내 상대적 고임금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전략이 실제로는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발상은 경제 위기 시대에 노동계급의 투쟁 능력에 대한 비관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계급 간 협력을 위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잘 조직된 부분을 고립시켜 복지 확대를 쟁취할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 사회연대전략의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 국가경쟁력(노동생산성) 협조를 매개로 수익성 높은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 두 마리 토끼(계급 간 연대=계급 타협, 계급 내 연대=동일임금)를 잡으려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금 억제 기능 때문에 기업주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고수익 자본 일부는 임금 통제가 숙련 노동력의 유인[노동력의 수요 쪽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보고 부정적이었다), 경제 침체기에 노동과 기업주 양쪽 모두의 압력 속에서 파탄 났다. 




☞ <노동자 연대> 150호에 실린 기사(http://wspaper.org/article/15912)에 지면 제약상 생략한 부분 일부를 다시 덧붙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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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후불 임금)을 대폭 깎았다. 국회가 법으로 특정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이런 폭거가 어딨나. 8:1 헌재랑 233:0 국회가 다른 게 뭐 있나. 다들 같잖다.

결국 청년들에게 일자리 1백만 개가 예전보다 더 나쁜 일자리가 됐다. 앞으로 공무원, 교사들은 국민연금 개선 어쩌고에 눈길도 돌리기 싫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뭐라 하랴? 그들은 국민연금 재원을 위해 자기 임금(공무원연금)이 깎인 사람들인데.
이런 결과가 계급 내 연대인가?
참 꼴좋은 '사회연대전략'이다.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 임금을 올린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보장받겠다.”
이런 주고받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양보하는 주체, 그리고 그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돌려받는 주체가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깎아 국민연금 상향하는 것은 누구는 양보하고 누구는 혜택받는 프로젝트다. 주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고약한 ‘사회연대전략’이다. 

노동운동 상층이 국가를 매개로 자본과 대타협을 이루는 조건으로 노동계급 일부를 고립시켜 속죄양 삼는 것. 이것이 경제 위기 시대의 사회연대(노사정대타협)전략의 본질이고 핵심 내용이다.

사회연대전략의 구현 방식은 이렇다. 노동계급이 소득(시장임금)을 양보(임금 삭감, 보편증세, 보험료 인상 등)하는 대신 선한 국가(세금)를 매개로 한 사회임금(복지)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계급이 내는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는 ‘사회연대’인 것이다. 즉, 사회연대전략은 계급과 국민을 조화시키려는 개혁주의 프로젝트의 한 버전이다.

그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 국가경쟁력(노동생산성) 협조를 매개로 수익성 높은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 두 마리 토끼(계급 간 연대 = 계급 타협, 계급 내 연대 = 동일임금)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협약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는 임금 억제 기능 때문에 자본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고수익 자본 일부는 임금 통제가 숙련 노동력의 유인(노동력의 수요 쪽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보고 부정적이었음), 경제 침체기에 노-자 양쪽 모두의 압력 속에서 파탄났다. 

논리상으론 선양보를 통한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나, 결과적으론 자본의 이간질에 힘만 실어주고 노동계급 분열시켜 사회개혁의 동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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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노동당 전국위가 통과시킨 연금 관련 결의문은 모순투성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정당하다면서도 정작 내놓은 방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해서 기초연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노동당 전국위 결의문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 개선을 주장하자는 논리에 반대하면, 논리적으로 국민연금 개선도 어렵게 만든다’는 예측이 옳았다는 산 증거다. 


다만 기초연금의 액수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인 40만 원으로 올리고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것은 맥락과 관계 없이 지지할 만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를 위해 또 다시 보편증세와 보험료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확대는 공동구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장하준 식 복지 개념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계급간 재분배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 약점이 있다. 보편증세로는 노동계급 내부도,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을 단결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은 자본에서 노동으로 소득을 역분배하는 전략이다. 이를 막는 것에 일차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문제를 흐리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지금 의제화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신승리’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새누리-새정치가 합의한 안이 얼마나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것인지는 http://wspaper.org/article/15868를 보시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인가???)


그럼에도 노동당 전국위 결의문이 노골적으로 여야 합의(개악)안을 지지했던 정의당이나 국민모임의 입장과 같은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의 대폭 상향과 지급의 보편화나 연금 기금에 대한 기업·정부의 책임을 추가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아래 링크한 글의 필자인 노동당원이 노동당이 새정치, 정의당 등과 유사한 입장이 됐다고 한 것은 조금 과한 듯하다.(맥락상 이런 비판이 이해는 가지만) 


같지 않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 전국위 연금 관련 결의문은 개악 저지에 바탕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는 개악을 막으려고 (저들의 국회 일정상)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려는 공무원·전교조 조합원들 발목 잡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노동당 식의 기초연금 상향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충수다. 자기 임금(노동자들의 연금은 지급이 미뤄진 임금이다!)도 못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기초연금/국민연금 투쟁에 동원할 수 있겠는가.(게다가 그 임금 삭감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 큰 틀에서는 정의당처럼 현재의 투쟁전선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아래 링크한 노동당원의 글이 노동당 전국위의 결의문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고 (공무원연금을 지렛대로 국민연금을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논거도 옳다.


노동당 전국위는 한마디로 모순된 태도를 내놓은 것이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노골적으로 체제의 수호자 구실을 하는 우파 개혁주의와 달리, 좌우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수줍은 개혁주의, 즉 좌파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런 모순과 동요가 노동당의 내분 사태에 깔린 정치적 배경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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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의문에 대한 노동당 당원의 비판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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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국위원회 공적연금 강화 특별결의문]


기초연금 두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공무원연금 개편논의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이 와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길도 방향을 잃고 말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은 2007년 국민연금 삭감, 2014년 기초연금 개악, 2015년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공적연금 하향평준화’의 완결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도 없고, 당사자와 합의도 없으며,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150만 공무원(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보다 형편없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21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일 여야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전국위원회는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여야, 정부와 정치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민적 논의를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 모든 공적연금의 목표는 재정절감과 자본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보장에 있다. 노후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보장체계를 △선별연금에서 보편연금으로, △용돈연금에서 생활연금으로, △사적연금에서 공적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보편적 복지증세와 목적세 신설, 사회보험료 확충이 필요하다.


1. 기초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 수준(월 40만원)로 지급해야 한다.


2.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 돌봄, 군복무 등 공익적 활동과 실업, 휴직 등의 경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노후소득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과 이에 따른 적정 보험료 기준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 산정방식 변경 △보험료 소득상한액 인상 또는 폐지 △연금 지급액의 상한 설정 △고용보험 방식의 보험료 기업책임 확대 △연금세 및 공적연금소득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


4. 보편적 연금 실현 및 재분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 아울러 이 기회에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참여권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가입하고, △국민연금보다 초과하여 납부하는 보험료(현행 소득이 5%)에 대해 기존 직역연금공단 등에서 운용하여 부가적 연금으로 지급하자.


5. 연금 통합과 함께 기존 특수직역연금에 명시된 국가의 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이 승계하여야 한다.


6. 노동자의 퇴직적립금을 사보험 퇴직연금 상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퇴직적립금에 대한 추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고용안정과 복지증세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전반적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임금이 오르며 및 가입자 증대가 가능하다. 여기에 ‘버는 만큼 내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더불어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복지 확대를 통한 부양률 개선과 노후복지 강화 역시 공적연금 강화에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건 정부의 저임금-저복지-저연금 정책이다. 당장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란에서 보듯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다. 기업과 고득소자부터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세 등 목적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강화 등 보편적 복지증세가 절실하다.


공무원연금 폐지, 기초연금 두배로, 국민연금 하나로, 공적연금 강화하고 노년이 기다려지는 세상을 노동당이 앞장서 실현하자!



2015년 5월 23일

노동당 전국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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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6일 작성한 글을 참고 삼아 올려 본다. 7년 사이에 관련 법과 제도가 개악돼 구체적 비율 등은 지금과 다르다. 7년 전 글이라 지금 보면 아쉬운 점들이 적지 않다. 적립식이 소득비례원리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과식도 소득비례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립식과 부과식의 제도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라서 설명이 불성실한 것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기본적 원리와 쟁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ABC
 
 
아마 이 글을 읽는 노동자들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 또는 주택 구입 등을 통해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현존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개혁하는 투쟁을 통해 개인적 해결책이 아니라 집단적 해결책을 추구하자는 글이다.
국민연금이 만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하여 이를 노인 복지의 한 분야로만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정부의 개악안은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만 65세까지 올리려 한다) 노령 인구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 물론,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재정 부담을 배분할지는 또다른 문제다. 또한, 충분한 연금 급여는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의 노동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인 공적 연금제도의 존재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1880년대 비스마르크식 연금제도가 유럽에 확산된 것을 제도상 연금제도의 기원으로 보지만, 진정으로 공적 연금제도가 보편화된 것은 양차대전 이후다.
 
생산수단
 
노동자들은 그 이전 시대 생산자들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순간 생산현장에서 물러나게 될 때, 생계를 유지할 수단 또한 잃게 된다. 노인 복지와 공적 노후 연금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비롯한 노동계급의 쟁점인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연금에 대해 노동자들이 불만을 느끼더라도 그 불만은 공적 연금의 취지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기업주와 자영업자들의 캠페인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
대량생산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이전 시대보다 개인적 숙련도는 덜 필요하게 됐다. 노령의 노동력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났다.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났고, 특히, 노동시장 퇴출 이후 생계 수단이 없는 노년 노동자의 복지 문제가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해결 과제로 대두됐다.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거대한 대중투쟁이 체제를 크게 위협했던 스웨덴 등 북구 유럽의 국가들에서부터 보편적 공적 연금이 시작됐다.
특히, 스웨덴의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직장 가입자(피고용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기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사회보험 재정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할 정도로 국가 부담이 높았다는 것이다. 정부 재원은 누진적 세금을 통해 조달되므로 소득 재분배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연 임금
 
물론, 스웨덴 공적 연금제도의 강점은 198~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으로 훼손되고 있지만 그 최초 원리는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에 맞서는 구호로 삼을 만하다.
일생을 우리 사회의 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노년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기업주들이 생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 전문위원의 주장처럼 노동자들이 복지제도 수혜(사회임금)을 위해 자신의 임금에서 별도 기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연금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단지, 그것이 국가의 관리 하에서 나중에(노년에) 지급되는 것일 뿐이다.(이연 임금) 
따라서 연금 재정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업주의 부담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 인상 요구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노무현 정부의 보험료 인상-급여 인하 개악안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
 
보편성과 재분배
 
보편적 공적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수급 대상의 보편성과 소득 재분배성이다. 이는 반복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비롯한다. 농민이나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퇴직 연령의 제약을 받고 별도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보편적 공적 연금제도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노령 인구 비중이 15 퍼센트가 넘어가고 노년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다.
여러 나라 사례에서 보듯이 이 보편적 공적 연금제도 존재만으로 노년 노동자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연금 수혜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 연금 급여는 기여 능력이나 수준과 별개로 모든 대상자에게 충분히 지급되게 하여 소득재분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주, 부자들의 기여가 대폭 늘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보편적 연금 제도가 아니면 개별 가족에게 그 부담이 떠넘겨 진다. 이는 현 세대의 노동자들의 부담까지 늘리게 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성이 강한 보편적 공적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다.
 
사각지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농촌, 1999년에 와서야 도시 지역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래서 남성은 27세, 여성은 25세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그럼에도 30대 초반 인구의 51.4%가 연금 납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출산 등으로 연금 납부가 어려운 탓이 크다.
이처럼 지금 국민연금에서 노동계급의 개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바로 절반이 넘는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성 강화,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연금제도 개악의 저지 문제다.
사각지대 문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태생부터 안고 있는 문제다. 보험원리, 즉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고, 낸 만큼 돌려 받는 원리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보험료라 부르는 것이다) 실업이나 저임금 노동자 등 저소득층은 연금제도 편입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내도 푼돈 수준 밖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4년도 12월말 현재 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는 27.4% 468만 명에 달한다. 지역가입자의 49.8%다.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 납부이므로 납부 예외자가 없지만 2004년 조사대상 사업장의 41.6%가 국민연금에 아예 미가입 상태다.
예를 들어, 영세 사업장이나 대기업 하청 또는 파견 노동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적거나 직장 가입이 안 돼 사용자의 절반 부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 납부 영역에서 이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문제에서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즉, 조직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충분한 급여
 
이를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 납부와 수급 두 과정 모두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의 자율신고제를 의무가입으로 바꿔 모든 고용노동자가 직장 가입자로 연금제도에 편입돼야 한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이연 임금)
노동법을 개정해 상시업무의 파견 도급 등은 모두 원청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미취업, 비자발적 실업, 의무 군입대, 출산 등은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현재 연급 수혜가 가능한 최소 가입 기한이 10년이다. 10년간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가 힘든 이들에게 이 기한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액수도 충분한 생활비 개념으로 조정해야 한다. 낸 만큼 받는 보험 원리를 폐기하고, 필요에 따른 급여라는 복지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은 만 40년을 납부해야 연금 수혜 최대치인 평균소득의 60% 연금을 지급받는다. 최근 노동자들의 취업 연령과 퇴직 연령 추세,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연수 추정치인 만 21.7년에 비춰봤을 때, 이 기준치를 20년 이하로 대폭 낮추는 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충분함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급여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는 재원 문제를 야기하므로 수혜 대상의 보편성과 더불어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불러온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상한액이 턱없이 낮은 월 360만 원인 것을 고쳐야 한다. 이는 연봉 5천만 원 직장 가입자와 이건희가 같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의 특혜 독점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월 소득 7,8백만 원 이상으로는 강력한 누진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필요없는 부자들은 향후 지급된 급여를 연금세 등으로 모두 환입해 저소득층의 급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써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기업, 우익 언론들이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급여율인 60%를 기준으로 과도한 급여나 재정 부담 고갈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사기극이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악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60%(보험료 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의 60%라는 뜻)은 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로 평균소득의 60%를 매달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사실상 없다. 만 40년을 납부하려면 고졸로 취업해 쉬지 않고 만 58세 정년을 채워야 한다. 현재 21.7년이 평균 가입 기간으로 예상 추정치다. 이 경우, 자신이 납부한 평균 소득의 30% 언저리가 실제 급여율인 셈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도 국민연금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우익들이 기금 고갈 위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을 위해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 목표의 핵심은 막대한 연기금과 사보험 시장의 확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각 국에게 ①적립방식 전환을 통한 상당 규모 연기금 유지 또는 신설 ②15% 수준의 기초연금제 도입 ③기존 국민연금의 보장성 약화 및 소득비례성 강화 ④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 ②와 ③은 공적연금의 전체적 보편성과 소득보장성을 약화시켜 ④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당장 연금 수혜 총량의 변화가 적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나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 제안에 느슨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현재 당 지도부와 오건호 위원 등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당 방식의 무기여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하려면 재원이 다른 국민연금과 별개로 논의하거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화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연기금 적립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이 연금 재정방식 중 적립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적립방식은 가입자들이 낸 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저축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저축 방식이므로 내가 낸 만큼 돌려 받는다는 원리로 운영되어 사실상 소득-납부-급여가 비례 운영되므로 젊어서 가난이 늙어서 가난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방식이다. 급여구조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어렵고, 우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반대하기도 용이하다. 서유럽의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이 모두 적립 방식 도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둘째, 막대한 적립 기금이 쌓이므로 자본가들은 이 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족한 투자분을 메우려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4대 개혁 입법에 실패하면서도 연기금 주식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은 끝내 통과시켰다. 현재 주식 시장은 사실상 연기금이 떠받치고 있으며,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시 국민연금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서기도 했다. 연금이 하나의 펀드가 되고 이 펀드의 운용을 사적 금융기관들이 맡게 되면 노동자들의 이연 임금을 모아놓은 연기금 적립금이 금융투기자본의 손아귀에 내맡겨지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2035년에 1715조 원,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054년에 5819조 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적립금의 최대 시점에서 GDP의 65%, 정부 예산의 3배가 넘는다. 이런 기금을 급여 지불에 사용하려면 기금의 가치 하락(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낮은 실질 급여율과 사각지대 문제가 국민연금의 해결 과제인데도 적립기금 수백조 원을 쌓아놓고 대주주 자본가들의 주가 떠받치기에 쓰는 거야말로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이다. 즉, 적립방식으로 운용되다가 연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 고갈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정부의 사기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금 고갈을 전제로 설계된 방식인데도 기금 고갈 가능성을 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5년마다 기금 재정 추이를 계산하여 보험료와 급여액을 조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년마다 조정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적립방식을 사실상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올리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계급간 재분배
 
또다른 재정 방식인 부과 방식은 그 해 걷은 돈을 그 해 연금 수급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리상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계급간 재분배 방식(소득 누진율 등)을 도입하는 게 용이하면서도 급여율을 소득-납부액과 비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과방식인 의료보험이 재분배성과 보편성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큰 점을 보더라도 적립방식보다는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연금 개혁에 이 방식이 용이하고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재정은 국가와 대기업, 부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의 사회복지지출(2001)은 GDP 대비 8.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국가였으며, 2002년에는 분야별 지출 통계를 발표한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18개 나라의 평균인 37.4%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방 부문 재정지출 비중도 10.2%로,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인 3.2%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이 낮은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도 공적 연금 지원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친다. 연금제도가 발전한 나라들이 한국보다 두세 배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 구조에서도 60 퍼센트에 가까운 연금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충분한 급여, 계급간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들, 주식과 투지 부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고, 22조 원에 달하는 군비를 대폭 감축하고,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토지,주식 투기 등의 불로소득에 부유세(또는 자본이득세, 연금세 등)를 매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써야 한다.
 
(2007.2.6 작성)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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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를 역이용해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조건 후퇴 추진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급 차별 문제가 있다.

이윤지상주의가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최상위 통치자로서 박근혜는 책임전가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이번 사고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며 기업주들 돈벌이 걱정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박근혜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음에도 없는 눈물을 짜냈다. ‘국민 검사’로 불리던 안대희를 새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국정원장 남재준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계급적 분노가 정권 책임론으로 번져 대중적 저항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뒤로는 경찰 탄압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을 연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시신을 탈취하고 지도부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사선언에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다가 들켰다. 해경은 해체한다더니 육지경찰은 더 바빠만졌다.

박근혜가 밝힌 “국가 개조”도 기만이다. 국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연금 삭감 등 애먼 하위직 공무원을 때려잡으려 한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노동조건 후퇴 등을 알맹이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도 가속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친기업 정책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데도 말이다.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규제한다는 것도 조삼모사다. 박근혜는 대신 관료직 자체에 더 많은 ‘민간’(사실상 기업 경영자들이나 친기업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정경유착을 합법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개조(구조조정)다. 이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윤지상주의를 국가 전반에서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운운할 수 있겠는가!) 

새 총리 내정자 안대희는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 때 유독 박근혜만 무죄로 풀어 준 전력이 있다. 관피아 척결한다는 내각 개편에 법피아 전관예우로 특혜 받아 온 인물을 앞세운 것이야말로 국민 우롱이다.

대국민 담화 이후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빠져나가려는 박근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퇴진 투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더 깊은 정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힘을 동원해야 할 때다.

 



속죄양 만들고 국면 전환?

그러나 박근혜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

 

박근혜는 말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진짜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박근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의 구조 업무는 박근혜가 ‘해체’했다. 올해 초 정부의 예산 삭감 지시로 각 지방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계가 없어졌다. 이 부서는 ‘인명 구조, 수난구호명령, 선박 좌초·전복 대처’ 등을 맡고 있었다. 현 정부야말로 역대 최초로 재난관리 예산을 줄여 왔다.

박근혜는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과적과 화물 결박 현장 점검을 문서 제출로 하게 해 감독 기능을 없앤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보고 의무도 없앴다.

박근혜는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 …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익 추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들을 “쳐부술 원수”라며 ‘전쟁을 벌이자’고 선동한 것은 바로 박근혜다.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회피한 삼성을 감싸며,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저버린 것도 박근혜다. 독재 통치의 유산으로 차지한 정수장학회, 영남대재단 등에서 사익을 위해 노조 탄압을 일삼아 온 것도 바로 박근혜다.

 

기업 이윤도 분노의 대상이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이윤지상주의 시스템이 정당하냐라는 사회적 물음이 제기됐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윤을 우선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던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 문제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외쳐 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작업장 안전 등은 모두 이윤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문제들이며,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진정으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예컨대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일자리를 지켰을 때 공공서비스를 방어할 수 있고, 화물 노동자들은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때 과적, 과속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려면, 거리 시위에 참가해 항의할 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윤 우선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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