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게 ‘운동권이 많이 와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유가족들이 있다. 운동이 지속돼 올 수 있었던 것도 유가족들이 단호하게 진실 규명을 요구한 덕분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광범한 ‘외부 세력’의 연대가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와 우파는 유가족과 광범한 ‘외부 세력’을 분리시키려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시위에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거나 정치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들,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순 세력의 개입”, “외부 세력에 의한 정치적 변질”이라는 식으로 비난해 왔다. 익숙한 상투어들이다. 

특히 16일, 18일 집회 후에는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우파 언론의 마녀사냥식 공세도 거세졌다. 아마 그 시민단체 활동가도 여기에 위축돼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보며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안전 문제조차도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고, 사고가 나면 구조를 못 받을 확률도 높다. 계급 간에 불평등하게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대형 사고는 대부분 작업장에서 일어난다. 이윤을 만들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장, 건설 현장, 백화점, 철도나 선박 등등. 이런 공간들 대부분이 노동자나 서민 대중이 일하거나 이용하는 공간들이다. 이런 곳들에서 기업주들은 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려고 노동자를 쥐어짜고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국가는 안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오래된 건물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라는 돌팔이 ‘항암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안전 산업 육성’을 대안이라고 내놨다. 이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상품화한다는 것이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도우려고 지속적으로 안전 규제를 약화시켜 온 것과도 관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기업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까지도 따져 묻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고,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게다가 특별법 시행령 건에서도 보듯 박근혜 정부 스스로 진실 규명 방해 주범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참사 이후 이윤 획득을 가장 앞세우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각성이 커져 왔다. 유가족들 스스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 줬다.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려면, 더 많은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운동과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와 우파의 협박은 이런 식의 사태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다.

탄압 협박과 외부 세력 개입 운운은 분노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이간시키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급적 각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좌파들이 세월호 참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운동이 정치적으로 비치면 ‘역풍’이 분다는 수세적 태도가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동자 연대> 147호 | 발행 2015-04-27 | 입력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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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3천억 원을 쓰는 해경이 안전장비 구입에는 20여억 원밖에 배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장비가 없는 해양경찰서가 40퍼센트나 된다. 전용 헬기가 없어서 해경의 정예 특수구조대원들이 공항 두 곳을 거쳐 가느라 배가 다 가라앉은 뒤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일은 희극적 비극이었다.


장비와 예산이 없으니 해경 대원들은 반복된 훈련으로 안전 관리나 구조에 숙달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제주와 진도의 관제센터에서 그리고 구조 현장에서 허둥지둥한 것은 사실상 ‘준비된 무능’이었다.


중앙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도 한 구실을 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 절감을 요구해, 각 지방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계가 폐지됐다. ‘인명 구조, 선박 인양, 수난구호명령, 충돌ㆍ좌초ㆍ전복ㆍ선박 화재 대처’를 맡은 부서가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다.


사고 직후 한시가 급한데도 비용 문제를 들어 크레인 요청을 청해진해운에게 떠넘긴 일은 정부의 긴축 재정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잘 보여 준다.


그런데도 1백40억 원이 들어간 해경 고위층 전용 골프장은 지어졌다. 이곳은 해경 고위층이 중앙 정부 관료, 국회의원, 선박회사 소유주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커넥션이 수반한 양상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선박회사들을 위해 안전 규제를 풀어 주고, 민영화로 이 부패 고리를 보강해 왔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선박연령 규제 완화만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 선박의 과적과 화물 결박 현장 점검을 문서 제출로 대체하게 했고,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보고와 내부 심사 의무 등을 없앴다.


또한 안전관리ㆍ구조까지 법정 민간단체가 하도록 해 놓고, 퇴임한 관료들과 선박회사 소유주들이 이 단체에서 함께했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양구조협회 모두 이런 단체다.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청해진해운 같은 선박회사들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며 이윤을 벌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근 8년간 20년 이상 된 선박 수는 7배(6척→42척)로 늘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해양사고가 7백~9백 건에서 1천7백~1천9백여 건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경제 위기 때문에 노후 선박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과적을 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사고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부는 안전 예산과 인력을 줄여 왔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가의 부패와 무책임은 현 국가의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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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윤 경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 밖에 없다 

-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경찰 1천여 명과 경찰 차벽이었다. 


‘무능한 엄마ㆍ아빠여서 미안하다’며 땡볕을 가릴 천막도 양산도 마다하고 길바닥에서 면담 요청 결과만 기다린 유가족들에게 박근혜는 물 한 모금, 방석 하나 주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각에 박근혜는 각료들을 모아 놓고 민생대책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유가족과 서민 대중(민중)을 이간시키려 한 말들이다. 또한 ‘많은 아이들 목숨보다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고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심장에 가시를 박아넣었다. 이 가시는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빼낸 기업주들의 손톱 밑 가시였을 것이다.


박근혜의 발언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본주의 체제와 그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 이윤에 있지, 평범한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한 맹목적 돌진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의 탐욕ㆍ부패ㆍ무책임이 쌓이고 쌓여 노동계급의 자녀들, 승객과 일부 선원들을 직접ㆍ간접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작업 중에 다친 노동자에게 들어갈 산업재해 보험료를 아끼려고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 결국 죽게 만든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은폐 범죄와 다르지 않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간 나오토 일본 정부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의 발언은 이윤 지상주의에 대한 지배자들의 강박적 집착을 보여 준다.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가증스럽게도 국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분노


청와대 앞 농성이 정권책임론을 더 자극할까 봐, 박근혜 정부는 KBS 사장의 사과를 지시하는 양보 제스처도 취했다. 


그리고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와 일부 선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 속죄양 삼고 있다.(물론 모든 속죄양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대중의 분노가 진정이 안 될 것이므로 해경에서도 속죄양이 일부 나올 것이다.


이런 일들은 참사 전 박근혜의 ‘높은’ 지지율과 달리 이 정권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5월 10일 안산과 서울 등지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합쳐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5월 17일 서울 집회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는 5월 14일, 쌍용차 대한문 농성 시위자들에게 불법 시위 3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했다. 명백히 참사 항의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등의 민영화 반대, 작업장 안전, 핵발전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의제들은 하나같이 이윤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문제들이다.


자본의 이윤 동기에 제동을 걸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 방법을 사용하며 저항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의제들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연대> 126호 게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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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연대> 125호 온라인 ☞바로가기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밖에 신고건수로 보면 임금체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권문석ㆍ박정훈, 박종철출판사, 2014, 1만 4백20원)

이런 현실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운동에 주력해 온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와 논리, 활동을 정리해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을 내놓았다.


알바노조 조직화를 위한 교본처럼 보이는 이 책은 생생하게 현실을 폭로하고 최대한 읽기 쉽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 강점이다.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권리를 깨닫고 행동과 자기 조직화에 나선 몇몇 경험담은 매우 고무적이고 흥미롭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장년과 노년 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낮추려 한다. 이 책은 당사자들의 경험에 바탕해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없애야 할 한국 경제의 나쁜 결과물”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처럼 기본급이 낮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부문을 뛰어 넘어 연대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에 바탕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도 공감의 폭을 넓힌다.


그러나 이 책의 이론적 알맹이들은 흥미롭지 않다. 케인스주의적 금융화론의 통속화된 설명과 프레카리아트론을 합쳐 놓은 분석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혼란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이 책이 비록 최저임금이 “적절한 임금” 수준이 돼야 한다는 논거로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인 분석과 전략은 케인스주의에 가깝다.


저자들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시대를 신자유주의와 금융산업 발전으로 성립된 금융자본주의가 대체했고, 이 시스템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들을 부채 위기로 몰아넣고 노동유연화를 추구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개혁주의 사고 방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나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막지 못했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실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물가도 잡지 못합니다. 케인스의 구상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답한다.


금융자본주의가 국가를 무력화했다는 설명은 혼란을 자아낼 만한데, 왜냐면 이들의 핵심 실천은 모두 국가에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받아내기는 그렇다 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등은 매우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요구들이다.


노동계급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궁금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등장을 막지 못한 국가가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거나 해체하는 데서는 유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알바연대 활동가들은 국가를 강제하는 대중행동이 관건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답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렇다면 왜 1970~80년대에는 그렇게 못 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이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사실 국가 개입으로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는 “케인스의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이들이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임금 인상 투쟁보다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투쟁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배제된 장애인, 실업자, 빈민, 취업준비생 등과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노동자, 그리고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프레카리아트”들이 새롭게 ‘불안정성’을 매개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노동자와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강조하는 이진경 교수 등의 프레카리아트론보다는 나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분류하는 한 프레카리아트론 고유의 약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프레카리아트론은 칼 마르크스의 노동계급 이론을 계승ㆍ혁신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론의 정수를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노동계급의 잠재적 권능을 외면하는 것이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KT 사례에서 보듯 정규직이라고 고용불안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직노동자들의 조직력, 투쟁력, 투쟁의 전통을 그런 힘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도 현명한 전략도 되지 못한다. 


이들의 ‘상대적 특권’과 정규직노조의 부문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한 힘에 기초한 정치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 말이다.


사실 자본들 간의 끝없는 시장 경쟁이 정치적 갈등과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항구적인 불안정의 체제다. 주기적인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적 불안정을 낳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안에서 항구적 안정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안정성을 금융자본주의에 와서 보편화한 새로운 특징적 현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한편에서 이들은 노동의 불안정성은 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자본주의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 노동자 개인들이 자본의 고용에 의존하듯, 이윤을 창출하려면 자본도 노동계급의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잉여노동만이 (이윤으로 바뀔)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이 노동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에게는 자본을 마비시켜 그들의 경제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자본에게는 안정적 축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과 충성도 면에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은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일상 투쟁은 항구적 불안정성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임금에서 전반적인 전진을 이룬 때는 박정희, 전두환의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1987년 대투쟁 이후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고용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축소되고 정규직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의 특징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에 기초한 프레카리아트의 연대는 이런 힘에 대한 개념이 없다. 기본적으로 약자들의 연대다. 자본과의 객관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단결의 조건과 힘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의식과 각 주체들의 선의(도덕적 정의감)에 기초한 연대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식과 각성, 이데올로기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 장을 알바생과 알바노동자의 호칭이 가져올 이데올로기 효과를 다루는 데 쓴다. 노동자성 강조는 좋지만, 용어 사용이 세력관계와 대중의 의식을 뒤바꾸진 않는다.


이들의 전략에 국가를 외부에서 압박할 힘을 가진 주체가 없으니 국가가 무력해졌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실천은 국가에 의존하거나 활용하는 전략에 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들과의 연대(계급연합)를 중시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주의적 포퓰리즘(계급연합)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대기업 갑과 자영업자 을 다음의 병이라고 주장한다. 갑에 맞선 을과 병의 연대가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공동 이해관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병’으로) 덜 중요한 문제처럼 취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당장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일이라 보입니다. 알바연대 역시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116쪽)


“임금이 높아지면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직이 줄어들어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동기가 부여되어 생산력이 높아집니다.”(136쪽)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강조해 자본가들을 설득하겠다는 전형적인 개혁주의적 태도다. 이것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월간 좌파》12호(2014.4)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널리 알리려고 올해 지방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악덕 사업주와 모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모범 사업주 지원하기다.


그러나 자영업자와의 단결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상호간에 경쟁하는 자영업자들끼리의 단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위협할 힘이 없다. 설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갑의 횡포를 줄인다고 해도 을과 병 사이의 고용주-노동자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노동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최저임금제, 기본소득제 등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원을 감안하면, 단지 개개인들의 의식 각성을 통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이 알바연대와 알바노조의 주요 활동이 사실은 노동상담지원센터 같은 구실에 머무르는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동원해야 하고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정치적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힘으로 체제와 국가를 압박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재조직할 힘을 보여 줘서 다른 계급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노동계급의 주도성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전투성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변혁정치로 단결시킬 정치와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계급 중심 전략 아래서는 전투적 청년들의 자기조직화가 꼭 지금 알바노조의 형식과 수준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바노조 자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더 광범위한 노동자들과 전투적인 노동조합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또한 청년들은 더 넓은 차원의 노학연대나 사회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현실을 바꾸려고 분투하는 변혁적 노동자정치단체의 일원이 돼서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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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현 지도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서 개혁주의의 우파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줬다. 8월 28일(수) 당일만 해도 이정미 명의의 논평은 신중론이긴 했으나, 기계적 양비론은 아니었다. 비판의 무게중심은 국정원 비판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무위원회에서 기조가 바뀌었다. 아마 하루종일 이석기 의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도] 녹취록의 존재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듯하다. 


무엇보다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 건이니 최근 부쩍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정의당 리더들은 진보당을 애매하게 방어하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하다. 


자칭 ‘신중한 태도’를 공식 방침으로 하더니 급기야 ‘헌법 밖 진보는 보호할 수 없다’(심상정)는 발언을 거쳐 결국 체포동의안 찬성까지 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보당과의 경쟁심리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 있다. 진보당을 밀어내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제1파트너가 되겠다는 욕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부차적 요소로 본다.)


천호선, 이정미, 박원석 등 현 지도부들은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며, 자신들을 진보당에게 그걸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국정원에게 현역 의원이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심지어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부르주아 근대 법 논리에조차 못 미치는 발상이다.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그렇다. 4·19 혁명광주민중항쟁 등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 놓은 나라에서 진보정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물론 소수의 무장 음모와 다수 민중의 봉기는 다르다그러나 이런 민중항쟁을 통해 쟁취하려 했던 민주주의가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 아니었던가.


무엇보다 기존의 헌정질서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헌법에 대한 물신숭배가 아니라 정치적, 즉 민중의 의지를 실천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결국, 정의당 지도자들이 [아마 좌우 극단을 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확고히 기존 국가의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강요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상만 허용하고기존 체제 바깥을 상상하고 전복하려는 사상에 자유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국가가 허용하는 사상에게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심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정의당의 개혁주의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지키려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을 결국 인정하게 되므로 국정원 개혁을 일관되게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한술 더 떠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 “아직도 골방에 앉아 1980년대 사회변혁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이런 후퇴를 정당화했다


국가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논리는 골방에 모여 자신들끼리 한 토론마저 여론재판을 받고 비밀경찰과 사법기구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정의당 지도자들의 엘리트적 국가 사랑은 사회민주주의 최신 버전의 ‘국가 공동체’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1987년 이후 형성된 ‘민주적 공동체’를 위협한 세력에게까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표상은 87년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근거해 이들은 진보당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동체를 뒷전으로 놓는 ‘진영 논리’라고 하고 있다. 즉 진영 논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사민주의의 ‘국가·국민주의’(국민vs계급)의 새 버전이다. 공동체를 위해 모두 책임져야 하니, 노동자도 증세해야 하고, 진보정당도 무조건 노동운동 편을 들 순 없으며,(안 그러면 진영 논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게임의 룰을 지켜가며 점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틀린 이유는 이 사회가 근본에서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따위는 없다. 이 사회를 뿌리부터 분열시키는 그 분단선이 바로 계급인 것이다. 이들의 공동체 논리야말로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배척하는 친자본주의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재, 새누리당의 제명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마녀사냥을 국회로 불러들여놓고 마녀사냥 반대라니 우습지만, 그거라도 반대를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 듯하다. 


결국, 정의당 일부 지도자들의 모순된 논리는 지배계급이 정한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 현 기득권 질서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자세니 박근혜와 동맹을 할 수 있다느니, 노동자증세를 포함한 보편증세에 함께하겠다느니 하는 번짓수 없는 주장도 하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러나 국정원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은 우파 지배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현행 법과 선거정치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정희 독재가 끔찍한 유신 독재로까지 연장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반동의 진격을 막고 복지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루려면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저들이 법과 제도를 어길 각오를 하고 반동으로 가는데, 헌법 내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데 강박을 가진 진보로는 이런 것을 쟁취할 수가 없다. 신호등만 믿고 길을 건널 순 없다. 차들이 신호등에 맞춰 멈춰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진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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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양당의 통합만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드니까 참여당과도 통합해 덩치를 키워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립정부를 추구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 상당수의 생각인 듯하다.

자주파 경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참여당 8문 8답’이란 문건은 “2012년 … 진보개혁진영의 다수파 국회를 형성하여 … 각종 노동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그것이] 노동운동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전략적 돌파구”라고 주장한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도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과 같은 곳의 인사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실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도 최근 <레디앙> 인터뷰에서 “[진보 양당 통합으로] 무슨 현실을 바꾸는 일을 도모하겠는가”라며 “권력의 일부로 노동ㆍ사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싫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의회나 정부에 진출해서 권력을 공유해야지 실질적인 진보ㆍ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의회나 국가기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관료 집단
 
이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하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의회와 정부에 진출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사회를 뜻대로 바꿀 권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노무현이나 오바마는 정권을 잡고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는 약속했던 개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했을까.

이에 관해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의 증언은 시사적이다. 

“관료집단 커뮤니티는 …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 집단까지를 포함[한] …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 커뮤니티의 정서가 때로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철학이나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 [예컨대]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나 국세청이 쥐고 … 청와대에서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나 대통령도 대기업과 관료, 보수 언론 등이 맺은 이 항구적 “네트워크”의 전방위적 압력과 노하우를 극복하기 힘들다. 국가기구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겨레21>이 인터뷰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도, 지금은 한나라당마저 ‘좌클릭’하며 재벌을 욕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앞으로 잘해 보자고 손을 내밀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병준은 “집권해도 세상 그렇게 못 바꾼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유시민도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막무가내로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실제 그것이 현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고 집권 시절 경험을 털어놓은 바 있다.

노무현이 4대 개혁 입법 실패 후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말했다가 퇴임 후에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한 것은 이런 무력감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주류 지배자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의회나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길 땐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차 없이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하려 한다. 

우파들이 타협적이던 노무현조차 ‘탄핵’하려 했던 것이나,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던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조차 사법부가 위헌 판결을 내려 무력화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자기 제한
 
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들도 있다. 

1970년 칠레판 민주대연합으로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비밀리에 주류 엘리트들에게 기존 헌법 준수 서약까지 했는데도 집권 내내 관료 조직의 사보타주와 기업주들의 파업, 언론의 마녀사냥, 군부의 쿠데타 음모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아옌데는 자신이 임명한 참모총장 피노체트가 일으킨 유혈 쿠데타를 통해 제거됐다.[각주:1] 

이런 사례들은 단지 의회ㆍ정부에 진출한다고 개혁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주류 지배자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맞선 아래로부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 노선은 “투표로 심판하자”며 노동운동이 선거 때까지, 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투쟁 방법뿐 아니라 투쟁 목표도 자기제한적으로 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가 야 5당이 주도한 희망시국대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낮춰진 것이 한 사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97년 대중파업으로 노동자들은 당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지배계급은 굴욕적으로 후퇴했고, 1년 뒤 일당국가가 해체됐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본격화됐다. ⓒ사진 제공 금속노조

그러나 주류 지배자들은, 특히 경제 위기 시대에 오직 대중투쟁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해 적당한 양보로 대중과 온건파 저항 지도자들을 달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느낄 때 양보에 나선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생각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대중투쟁의 힘이 강력해야 악법을 막거나 개혁 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1996년 민주노총이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도 국회 논의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를 바라보며 파업 실행을 미루자, 김영삼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정권은 도리어 그해 말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다. 

뒤늦게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대중파업으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정리해고법’ㆍ‘안기부법’ 등 악법들을 철회시켰다. 진보 국회의원 한 명 없이도 투쟁의 힘으로 대통령 사과를 받고 악법을 막아 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그 노동악법들을 다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당 정권에게는 강력한 반대 행동을 하길 두려워했다.(결국 불신임됐다)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보다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원단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개혁의 진정한 동력이다.

“아래로부터 쟁취한 개혁은 계급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미래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위에서 선사한 개혁은 수동성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영국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의 경고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 64호에 실렸습니다. (☞ <레프트21> 보러 가기

  1. 아옌데는 노동자들이 주류 지배자들의 쿠데타와 사보타주에 대응하는 자주적 기관을 공장과 지역에서 발전시켰으나 아옌데는 이 운동을 오히려 탄압했다. 헌정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면서 투쟁을 억제시키고 자신의 개혁을 기다리라고 했다. 결국 우익 쿠데타에 맞서는 정치적 무장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민중운동 수만여 명이 쿠데타로 학살됐다. 빅토르하라도 이때 살해당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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