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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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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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노동자 연대> 142호 | online 입력 2015-01-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기소한 것인데, 내란 음모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애당초 우익 지배자들이 벌인 마녀사냥식 사상 재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기소한 정부와 유죄 판결을 한 사법부 모두 나름대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들의 행위를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발언의 목적”이다. 대법원은 또, “[회합 주도자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했다.


즉, 구체적 조직과 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발언의 “목적”과 “목표”를 재판관이 단정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심’을 처벌하는 사상의 자유 탄압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은 구체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에서 9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보다는 좀 덜 막무가내였어도, 이 재판 자체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저열함을 보여 줬다는 사실을 감출 순 없다.(국가보안법 유죄 판단에는 만장일치였다.)



제2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죄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의 내란선동죄에 관한 법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란 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즉, 내란 선동 죄를 입증하는 데서 구체성과 개연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란선동죄가 사실상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재판부가 자의로 판단해 처벌하게 해 주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의 죄 항목 자체가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특별법인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일반법인 형법에 옮겨 넣으려고 만든 ‘쌍둥이’ 조항이기 때문이다.(이승만과 그 후배 독재자들은 두 악법을 저항을 단속하는 무기로 유지ㆍ애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안법만으로는 공포 정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고 보고, 형법 상 내란 조항을 걸어 충격 효과를 극대화해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 ‘국헌문란’을 통해 좌파정치세력들을 체제 내화하고 혁명적 좌파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혁명적 좌파들이 노동계급 안에 더 뿌리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응답인 이유다.


지배계급의 위기감과 박근혜 정부의 반동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앞으로 더 벌이려 할 수 있다. 재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노동자 운동을 고무하고, 이 운동이 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율 추락의 정치 위기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탄압에 의존하고 싶어할 것이다.


1월 21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국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해산명령 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ㆍ시위 등을 금지하며,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박근혜 정부의 반동



우익과 지배자들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사상 재판을 정당화했지만, 차마 국정원의 위조가 다수 포함된 녹취록과 국정원 첩자 구실을 한 자의 불충분한 증언뿐인 “RO”(내란 음모 조직)의 실체를 증거로 인정하진 못했다.


이는 대법원이 말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원리인 삼권 분립과 법정증거주의 등의 형식적 외양마저 완전히 팽개쳐 버리긴 어려웠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는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서 진보당이 “RO”의 조종을 받는 정당이라는 식의 논리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진보당 전 의원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헌재가 ...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 ...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통치가 곧바로 유신 체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박근혜 집권 이후 노동자 운동이 각종 민영화와 고통전가 드라이브에 맞서 곳곳에서 싸워 온 덕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익과 지배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판결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가뜩이나 지지율 추락 사태를 겪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추가했다.


1월 23일 총리 교체와 청와대 인사 일부 쇄신 등을 발표한 것은 이런 위기감의 반영일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1월 셋째주 박근혜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적 30퍼센트, 부정적 60퍼센트로 취임 후 최악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강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서민 증세와 연말 정산 사태에 대한 분노가 지지율 추락의 추가적 요인들이 됐다.


물론 박근혜는 통치 스타일상 아랑곳 않고 좌파 단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동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등에 맞서 조직 노동자 운동이 단결해 투쟁한다면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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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8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이적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 음모의 주체라 할 “RO” 조직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음모의 주체가 없으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재판에서 내놓지 못했다. 2013년 5월 12일 회합 ‘녹취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총 8백여 곳을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내란 음모”로 잡혀갔는데 내란 음모의 증거가 없다면, 구속자들은 모두 무죄 석방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재판 후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사전에 준비 행위를 했다, 폭동을 모의하기 위해 모였고,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이 [내란 음모와 선동죄 기소의] 핵심적인 기둥이었는데요.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4개의 기둥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내란 선동도 무죄로 봐야 [합니다.]”(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그런데도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와 국가보안법은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구속자들은 2~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비공개 모임에서 토론했을 뿐인데 이것이 살인보다 중한 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이 의원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 등을 보면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ㆍ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참석자의 ‘내심의 목적’을 추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재판이 개인의 정치 사상(내면의 양심)을 단죄하는 ‘사상 재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선고 결과만 봐도, “RO”의 실체 여부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이 나라 통치자들은 노동운동 일부의 친북사상을 마녀 사냥하고 처벌함으로써 경제ㆍ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우익의 압력에 순응한 사법부


내란 음모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굳이 형법상 내란 혐의에 유죄를 유지한 것은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익의 압력을 판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로 좌파를 단속하려는 행정부의 의도에 한편이 된 것은 사법부 역시 통치자들의 일원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데서 한마음이라는 방증이다.


현재 한국의 우익과 지배자들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와 안보 위기감 때문에 갈수록 신경질적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계급지배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외양이 일부 훼손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기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내세운 통치기구의 일부로서 대중에게 존재(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RO”의 실체와 내란 음모 혐의는 검찰의 증거로는 도저히 입증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짝퉁 박정희” 정권의 유신 흉내는 ‘유신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신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마녀사냥에 그다지 위축되지 않고 민영화와 고통전가에 맞서 곳곳에서 싸워 온 덕분이기도 하다.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RO” 조직을 전제로 논리를 세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도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 판결대로라면, 정부는 순전히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만을 놓고 위헌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치 사상 탄압이라는 본질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세월호 참사, 의료 민영화 등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 파업과 거리 투쟁 등 더 투쟁적 저항을 해야 할 때다.


(다음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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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9월 25일과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각주:1]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 내용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비밀 지하혁명 내란 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구속, 기소, 압수수색을 한 모든 기준이 RO 모임 참석·가입 여부였는데 말이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적 사상 탄압의 성격만 확인해 줄 뿐이다.


이런 것들은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이 왜곡·과장된 반공 국가주의 마녀사냥이고, 이 사건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우파 정권의 정치 재판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무리로 보이는 이 재판의 희생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조직의 실체도 제대로 못 밝혀내면서도 이런 억지 기소가 가능한 것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들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6일 오후 2시에 한 것도 치사한 짓이다. 이날 오전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먹튀 뉴스의 비중을 줄여 보려는 꼼수다.


사건을 터뜨린 때부터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죄다 각종 개악 등의 물타기에 써먹고 있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과 수사권 보유가 정당하다고 시위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견의 차이에도 함께 힘을 모아, 반공주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정치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위해 일관되게 싸워야 하는 이유다



  1.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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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현 지도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서 개혁주의의 우파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줬다. 8월 28일(수) 당일만 해도 이정미 명의의 논평은 신중론이긴 했으나, 기계적 양비론은 아니었다. 비판의 무게중심은 국정원 비판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무위원회에서 기조가 바뀌었다. 아마 하루종일 이석기 의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도] 녹취록의 존재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듯하다. 


무엇보다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 건이니 최근 부쩍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정의당 리더들은 진보당을 애매하게 방어하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하다. 


자칭 ‘신중한 태도’를 공식 방침으로 하더니 급기야 ‘헌법 밖 진보는 보호할 수 없다’(심상정)는 발언을 거쳐 결국 체포동의안 찬성까지 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보당과의 경쟁심리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 있다. 진보당을 밀어내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제1파트너가 되겠다는 욕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부차적 요소로 본다.)


천호선, 이정미, 박원석 등 현 지도부들은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며, 자신들을 진보당에게 그걸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국정원에게 현역 의원이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심지어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부르주아 근대 법 논리에조차 못 미치는 발상이다.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그렇다. 4·19 혁명광주민중항쟁 등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 놓은 나라에서 진보정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물론 소수의 무장 음모와 다수 민중의 봉기는 다르다그러나 이런 민중항쟁을 통해 쟁취하려 했던 민주주의가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 아니었던가.


무엇보다 기존의 헌정질서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헌법에 대한 물신숭배가 아니라 정치적, 즉 민중의 의지를 실천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결국, 정의당 지도자들이 [아마 좌우 극단을 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확고히 기존 국가의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강요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상만 허용하고기존 체제 바깥을 상상하고 전복하려는 사상에 자유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국가가 허용하는 사상에게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심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정의당의 개혁주의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지키려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을 결국 인정하게 되므로 국정원 개혁을 일관되게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한술 더 떠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 “아직도 골방에 앉아 1980년대 사회변혁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이런 후퇴를 정당화했다


국가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논리는 골방에 모여 자신들끼리 한 토론마저 여론재판을 받고 비밀경찰과 사법기구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정의당 지도자들의 엘리트적 국가 사랑은 사회민주주의 최신 버전의 ‘국가 공동체’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1987년 이후 형성된 ‘민주적 공동체’를 위협한 세력에게까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표상은 87년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근거해 이들은 진보당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동체를 뒷전으로 놓는 ‘진영 논리’라고 하고 있다. 즉 진영 논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사민주의의 ‘국가·국민주의’(국민vs계급)의 새 버전이다. 공동체를 위해 모두 책임져야 하니, 노동자도 증세해야 하고, 진보정당도 무조건 노동운동 편을 들 순 없으며,(안 그러면 진영 논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게임의 룰을 지켜가며 점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틀린 이유는 이 사회가 근본에서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따위는 없다. 이 사회를 뿌리부터 분열시키는 그 분단선이 바로 계급인 것이다. 이들의 공동체 논리야말로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배척하는 친자본주의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재, 새누리당의 제명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마녀사냥을 국회로 불러들여놓고 마녀사냥 반대라니 우습지만, 그거라도 반대를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 듯하다. 


결국, 정의당 일부 지도자들의 모순된 논리는 지배계급이 정한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 현 기득권 질서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자세니 박근혜와 동맹을 할 수 있다느니, 노동자증세를 포함한 보편증세에 함께하겠다느니 하는 번짓수 없는 주장도 하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러나 국정원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은 우파 지배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현행 법과 선거정치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정희 독재가 끔찍한 유신 독재로까지 연장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반동의 진격을 막고 복지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루려면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저들이 법과 제도를 어길 각오를 하고 반동으로 가는데, 헌법 내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데 강박을 가진 진보로는 이런 것을 쟁취할 수가 없다. 신호등만 믿고 길을 건널 순 없다. 차들이 신호등에 맞춰 멈춰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진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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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옛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섰던 장만채 교육감과 선거 기획을 맡았던 CNC가 짜고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아 결과적으로 국고를 빼돌렸다는 게 압수수색 명분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진짜 노린 것은 CNC와 거래한 진보 인사들의 관계망 정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과 당권파] 내부의 정보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탈취와 이번 압수를 묶어 “통합진보당의 ‘돈줄’과 ‘심장’이 모두 검찰의 손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이를 대조하며,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통합진보당을 옥죄려 할 공산이 크다. 

매카시즘 공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의 공격은 진보정당 전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축소시키려는 좀 더 폭넓은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특히, 검찰의 진보당 털기가 역겨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치부 가리개용으로 활용하는 행태 때문이다. 각종 비리 연루 혐의자가 법무장관이고, ‘종북좌파와 전쟁을 하겠다’던 사람이 검찰총장인 상황에서검찰이 정의를 세우려 한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역겨운 진보정당 털기 수사에 반대해야 한다. 


원칙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CNP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진보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2005년 출범한CNP전략그룹의 기업정보를 분석한 보도들을 종합하면, CNP는 통합진보당 선거 기획 관련 일들을 꽤 많이 맡았다. 

설립 이후 총 매출액 1백20억 원의 30퍼센트를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포함)에게서 벌었다. 거의 모두 선거 관련 전략 기획과 홍보, 그리고 여론조사 사업 등이었다. 

기층 활동가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벌인 투쟁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재정 지원에 기초해 진보적 주장을 앞세우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상이한 태도가 CNP의 선거 컨설팅에 반영돼 있다. 

즉, 스탈린주의가 인민전선 전략을 추구하면서 기성 정당의 선거 관행을 진보정당 안에 끌고 들어온 것이다. 

한편, 당비, 학생회비, 노동조합비 등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금 사용 여부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옛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예결산 보고서에서도 “CNP전략그룹 등과 관련한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공개 입찰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거래처가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관행은  진보진영 내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관행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정권의 통합진보당 공격에 반대하면서도, 진보의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은 원칙있게 혁신해야 한다. 


※ <레프트21>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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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가 필사적인 공안 탄압으로 도발하고 있다.


검찰은 주먹과 방패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탈해 갔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종북 주사파’라며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네 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날엔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깨부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계좌도 뒤진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빼곤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 우파들에겐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조차 정권과의 차별화와 갈등의 길로 이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당을 박근혜 일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대처 문제, 이명박과 차별화하는 문제, 차기 대선 후보 선정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들에겐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정권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질 테고, 두 배로 의석을 늘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있고,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며 투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우파가 우리편을 교란하고, 자신들은 단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가 낳은 진보진영의 내분과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들은 우선, 조중동과 MB 방송을 이용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정권 실세들의 닥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관련해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진보 대중에게 환멸을 심어주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지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군대 내부 숙청에 이 명부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국가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 . 


셋째, 이런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 대선 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은 사상 검증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우파적 히스테리는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내는 도발일 뿐아니라, 우파적 지배자들이 친북좌파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도 보여 준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을 길들여 사회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지난 2~3년 동안 진보의 복지 확대 요구에 끌려다녔던 수모도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각주:1]


‘우리 편의 약점은 감추고 뭉치게 하면서, 적들은 분열시키자’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권 우파들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듭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이런 집권당의 전략을 오히려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로 만든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권자를 야권연대의 ‘정치적 볼모’로 삼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좌편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는 뜻이다. 한미FTA 폐기나 제주 해군기지 중단 같은 정책이 안보 불안감을 줬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평가를 정당화하려고 이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 왼쪽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좌우 양쪽을 모두 흡수하려면 통합진보당을 위축시키거나, 민주당에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배제·고립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기성 양당 구조를 공고히 하려한 것이다. 또 반이명박 투쟁을 삼가고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등 이박연대가 추진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후보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다. 더는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 그들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서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은 우파들의 공안 탄압에 맞서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범진보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투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조봉암 사형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동조하고 박수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박정희에게 죽었다. 진보정치 복원에 수십년 걸렸는데 … 이 일을 우선 막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의 쇄신 과제를 뒤로 미뤄만 놓을 수는 없다. 쇄신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국가를 부르자’는 등 ‘국가기구를 존중하자’는 식의 우경적 타협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려는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뒤에 숨어서 가리려는 이명박과 우파들의 치부를 들춰서 열정적으로 폭로하고,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모순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등과 정권의 부패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우파의 더러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82호에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1. 그러므로,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복지 논쟁으로 전환해 정치의 구실을 복원하자는 논리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공상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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