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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법치주의의 앞잡이가 되려는 황교안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안보·사회질서 교란세력, 서민 권익 침해 범죄에 엄중히 대처해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앞잡이 구실을 했던 황교안이 ‘서민 권익 침해 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거라는 말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반성한다’는 말 만큼이나 황당한 얘기다.
황교안을 삼성X파일 수사를 맡아 삼성과 검찰의 고위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이 정경유착 비리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한 당사자다. 1
검찰 퇴직 후에는 삼성, SK 최태원 부정 사건 따위를 맡는 [그 자체로 1퍼센트 수호 세력인] 대형포럼 태평양에서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 특혜를 누려왔다.
황교안에게 법은 사회질서 교란세력을 척결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를 포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이란 담론은 모두 1퍼센트 특권세력의 기득권 질서 수호의 다른 말일 뿐이다.
황교안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면서 반동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온 자다.
《국가보안법》개정판(2011)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이 책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2005)이란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아무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관련 입법과 관련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사용자인 기업주가 처분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성이 없다. 그 파업은 사유재산 처분권에서 유래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집회·시위법 해설》개정판(2009) 서문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주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문에선 개정판 출간 당시 위헌 논란 중이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이 4·19 혁명이 야기한 사회 혼란을 “5·16 혁명”이 바로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말하는데,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참가자 모두 공범이라는 공동정범 이론의 지지자다.
황교안의 “법 질서”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하는 바로 그 법 질서다.
황교안은 지금 전관예우와 세금포탈로 재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을 해명 못 하고 있다. 이런 황교안이 “법의 신뢰” 운운하는 걸 듣고 있자니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다.
- 이런 자가 명문 경기고 동창이란 이유로 노회찬 전 의원에게 10만 원 후원금을 보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명문 학벌 인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일 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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