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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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2항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조차도 기본권 제한 사유로 열거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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