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돈도 실력”임을 확인시키다
〈노동자 연대〉 195호 | 2017-01-201월 19일 꼭두새벽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조의연)는 삼성 총수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수로 2천4백 원 입금을 누락한 버스 운전 노동자는 횡령으로 해고되는 게 정당하다는 사법부가,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모욕적으로 구속했던 사법부가 4백억 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까지 있는 기업 총수는 풀어 준 것이다.
4백30억 원 뇌물은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회사 돈을 빼 쓴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날,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정부 관료 포섭을 위한 관리 리스트를 내부자 제보로 입수해 폭로했다. 삼성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행정 관료·검찰·경찰·법원까지 관리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판사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 기업을 변호하는 전관예우 폐단은 고질적인 부패다. 그런 미래를 대비해 검사나 판사는 현직 시절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한 수사와 판결을 하며 눈도장을 찍는 것이다.
총리 황교안이 바로 그런 부패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무마하고, 오히려 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등 폭로자들을 유죄로 기소했다. 이 기가 막힌 일의 대가로 그는 퇴직 후 1년에 십수억 원을 받는 대형 로펌에 발탁됐다.
기각 결정을 한 판사 조의연에게 ‘퇴직 후 삼성 특채를 축하한다’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유다. 법원 내 진급 코스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서 스스로도 지배계급 다수의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1천7백억 원 배임·횡령 혐의의 롯데 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 배기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 전 대표 등 최근 물의를 빚은 기업주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전력이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죄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가당찮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건으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문형표가 이미 구속돼 있으니 말이다. 삼성이 뇌물도 강제로 뜯기고, 경영권 세습 혜택도 강제로 받았다는 말인가?
뇌물을 받은 상대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도 파렴치하다. 박근혜는 지금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 방해와 지연 책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용의 뇌물죄 입증은 박근혜의 뇌물죄 입증과 연결되므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재용 구속을 막은 것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서로를 핑계 대며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짓이다.
최고위 권력층의 부패 범죄에 사실상 협조하는 판결을 내린 자에게 “원칙주의자” 운운한 보수 언론들이 꼴사납다. 연루된 삼성 경영진 중 이재용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리수’ 운운하는 것도 역겹다.
게다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가 포함됐다. 이재용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구속하지 말라는 건 대놓고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일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결국 이 사회 상층부의 구조적 부패의 일면을 보여 줬다. 정권과 검찰,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얽히고설켜 법치의 이름으로 지배계급 편향적 판결을 자행해 온 사법부도 적폐의 일부다. 따라서 정권 퇴진 운동이 박근혜 개인 제거에 머물지 않고, 정권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해 온 것은 옳다.
△삼성 이재용은 감옥이라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미진
재벌 총수 단죄는 대중 투쟁에 달렸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재계와 우파, 보수 언론들은 ‘경제 활동 위축’ 운운하며 이재용 구속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재계 리더인 삼성의 새 총수 이재용 구속은 상징성이 너무 크고, 이후 박근혜 뇌물죄 수사에서 롯데, SK 등의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될 위험도 커진다고 보고 처음부터 차단하려 한 것이다. 롯데가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사드 부지 제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들이 오히려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안팎의 위기를 대처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현 정국의 한 핵심축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도 재벌 총수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바로 직전 주말인 1월 14일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인데도 재벌 총수 구속을 주요 요구로 부각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13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운동의 밑바탕에 우파 정권과 기업주들이 유착해 불평등과 부정의의 ‘헬조선’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운동은 확대일로의 파죽지세에서 지금 숨 고르기 상태로 전환해 있다. 일시적 안도감과 피로감, 대선 국면의 사실상 시작, 특검 수사가 주목받는 상황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의 졸개들 때와 달리 이재용의 구속을 놓고는 지배계급의 저항이 거셌다.
이 때문에 양 세력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져서 일부 언론에서 “진격의 특검”이라 불리던 특검팀도 삼성 최고 경영진 처리를 놓고는 양쪽 눈치를 보며 며칠을 주저했다. 특검이 진격을 멈추자 우파들은 더 기가 살았다.
조직 노동운동의 주도력
결국 이재용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타협책을 썼다. 현직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사주들을 초점으로 한 수사는 세력균형을 풍향계 삼는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장판사인 조의연이 가장 활동량이 뜸한 새벽 4~5시경을 택해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한 것도 결정의 파장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조기 대선 국면에 순진하게 휩쓸리기보다는 투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박근혜·황교안 정권 퇴진, 각종 개악 정책 철회, 기업 총수들 단죄 등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처럼 적폐가 곳곳에서 운동의 공세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거리 운동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적폐가 뿌리 깊다는 건 운동이 그만큼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만방자하던 박근혜 정권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붙인 동력이 바로 대중 투쟁이었다. 독립적으로 헌재의 조기 탄핵 결정, 특검 철저 수사·기소를 압박해야 한다.
따라서 거리 시위가 유지돼야 하고, 작업장이나 대학 등 곳곳에서 적폐에 맞서며 투쟁의 폭을 더 넓히고 심화시켜야 한다.
정권과 기업주들에게 타격을 줄 힘이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도 미해결 상태다. 좌파의 정치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다. 그 점에서 1월 21일 사전 집회들로 좌파와 조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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