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1.15 건강보험 하나로 이상이 비판: 양보론&탁상공론 2
  2. 2010.05.17 복지국가와 세금 5

``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각주:1]”라고 공격했다[각주:2].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계급 역관계와 정치현실”에서는 정부와 기업주에게 재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각주:3].

그래서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 있는 시민[각주:4]’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도 “누구나 정당한 권리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는 말한다. 세금을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편적 증세에 기울어져 있다. 복지국가를 투쟁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선 보편적 복지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더 일반적이라고 한탄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사람들을 설득해 “깨어 있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낡은 진보”가 정부와 기업주를 상대로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그가 “줄기차게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의 진보대통합 구상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급진좌파를 배제하고 민주당 안의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와 연합하자는 것이다.


우선순위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이 내는 돈이 적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3퍼센트에 그쳐 유럽 복지국가들의 14퍼센트나 이웃 일본과 대만의 8.5퍼센트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 때문에 우리네 가계의 80퍼센트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구입하고 있[].”

이 교수를 비롯해 시민회의는 공급자 통제, 곧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나 기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낮은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OECD 평균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 기여 비율은 5.4퍼센트이고 노동자는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업이 2.5퍼센트 노동자가 3.3퍼센트다.[각주:5]”(우석균, <프레시안>)

1인당 보험료는 200433천 원에서 20085만 원으로 [52퍼센트] 늘었다. … 반면 국고지원은 … 16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최윤정, 《사회운동》 7~8월호)

그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요구를 두고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다급한 여러 복지 분야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그 동료들은 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캠페인을 ‘최우선’ 사업으로 올려놓았을까?

이 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정을 늘린다고 자동으로 복지가 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그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군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각주:6]. 재원 마련과 재정 배분을 관통하는 핵심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국가 재정과 기업 이윤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 약 37퍼센트를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도달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도 탁상공론이다. 현실은 전체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 4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원은 부자 증세여야 한다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퍼센트밖에 안 된다[각주:7].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 복지를 최우선 순위로 놓으려면 대중 투쟁은 필수적이다. 필요한 것은 이 투쟁을 강화할 정책이다[각주:8].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는 다른 무상의료 캠페인이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장소에서 진행됐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계급 세력 관계에서 혁명 vs 개혁·현상유지 사이의 타협 체제다. 복지국가는 쟁취도 유지도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1. 이상이 교수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참모 구실로 정권과 연계됐던 지식인들이 꽤 있다. 이들이 더 좌파적인 진보 정책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 당시 정권 지지파들이 진보좌파들에게 ‘수구좌파’라는 모욕적 언어로 공격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본문으로]
  2.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 관련 있는 민주노동당 두 국회의원 국회 사무실에 문의 전화를 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당론과 다른 시민회의의 견해에 의원실 차원에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곽정숙 의원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시민회의에 참가는 하지만, 정책 내용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곽 의원실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보험료 선제 인상을 배제하는 이 법안―이 당론이며, 의원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문으로]
  3.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등 선제적 양보론자들의 주장은 기묘한 논리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 투쟁으로 복지를 쟁취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제와 ‘우리가 먼저 양보만 하면’ 자본이 기꺼이(평화롭게) 양보할 수 있다는 초낙관적 결론의 조합. 이 조합은 핵심적으로 계급투쟁 이론과 전략을 기각한 데서 비롯한다. [본문으로]
  4. 복지국가 논의에 깨어있는 시민 용어를 끌어들인 것도 우습지만, 명백하게 정치인 노무현의 유지처럼 돼 있는 ‘깨어있는 시민’은 정치적 시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려고 행동하는 시민을 상징한다. 이 단어의 탄생과 유통에 담긴 맥락은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본문으로]
  5.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에서 이상이 교수 본인이 정세은 교수와 함께 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에도 비슷한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총 조세 수입 대비 조세 수입 항목 구성 표(2004 기준)를 보면, OECD 평균 사회보험 분담금이 23.4퍼센트(노:8.5/사:14.9)인데, 한국은 20.7퍼센트(노:12.1/사:8.6)로 한국은 역진적이다. [본문으로]
  6. 결국, 이들이 기존 예산을 건들지 않고, 보편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은 복지 수혜자와 복지 비용 부담자를 일치시키자는 논리인데, 이는 자칫하면 신자유주의의 수익자 부담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설득력보다는 보편적 복지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보편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 납세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이 적어 납세나 증세에 동참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논리에 이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7. 깎인 법인세가 23퍼센트니 절반도 다 안 내는 셈이다. 이는 평균 19퍼센트 정도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익 10조 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조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본문으로]
  8. 계급 분단선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 이상이 교수가 민주노동당의 과거 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가 잔여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부자에게 보편 복지는 거추장스러운 복지 혜택보다 증세 압박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 점에서 ‘부자 증세 서민 복지’가 반드시 잔여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상이 교수의 부당한 비판은 보편 증세론을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왜곡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복지국가와 세금

기사들 2010. 5. 17. 17:53


최근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약과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유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누진세도 늘려야 하고, 세금 내는 사람의 숫자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한겨레>가 14일 보도한 것(아래 표 참조)처럼, 70퍼센트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보편 복지국가를 유지하려 내는 세금 비용보다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더 많다면 해 볼 만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즉, [개인들이 받는 복지 수혜 비용을 사회임금이라 부른다면] 세금(노동자들이 시장임금에서 내는) 순(純) 사회임금이 더 늘어나느냐 마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바탕해서 보편 복지를 위해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자들의 주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사회임금 문제와 관련한 더 초벌적인 내 분석은 (http://enlucha.tistory.com/40)을 참조하세요.]

대표적인 사회임금 중시론자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23)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이 주장을 위해 근거 두 가지를 댄다
.

첫째
, 이명박의 감세 정책이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실장은 노동운동이 감세 운동을 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감세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게 드러났으므로 이제 노동자를 포함한 증세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둘째
, “보편 복지처럼 증세 주체도 가능한 많은 사람일수록 좋다 … 중간계층이 공공재원 마련에 참여하며, 이들이 부자들의 재정 책임 이행을 압박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의무를 이행한 만큼 권리의식도 높아질 거라는 논리다.

이런 논리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내놓은 사회복지세 도입 요구안도 비판한다
.

상위 5% 계층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방안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 … ‘내라’보다는 ‘내자’가 훨씬 강력하다.” 

진보신당이 내놓은 사회복지세 요구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고액 납부자에게 납부세액에 기초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로 5퍼센트 고액 납부 개인과 기업에 집중된다.

오 실장은
사회복지세의 납세 대상이 너무 좁게 설정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세의 수입 목표액은 이명박의 부자 감세액 규모다. 이명박이 부자들에게 깎아 준 만큼 부자들에게 도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오 실장 자신의 말과도 모순된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한국의 복지 현실이 진짜 문제다
.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먼저 증세하겠다는 의지를 제안하자는 오 실장의 “내자 운동” 계획이 옳다고 할 순 없다. 오 실장의 계획은 기껏해야 “병[증세] 주고 약[복지]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첫째
, 순사회임금의 획기적 증대 없는 노동자 증세는 빈부 격차를 더 심하게 한다.

부자감세는 정확히 말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와 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면서부터다. 그뒤 지금껏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시 오른 적이 없다.(↘, 사실 법인세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감면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2006
년부터 소득이 낮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노동자 비율이 줄고 있다.(50→43퍼센트) 각종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총수입액에서 상위 10퍼센트의 비중은 5년째 늘어 2008년엔 64.3퍼센트가 됐다.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에겐 절세 혜택을 줄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노동자 수를 늘렸는데도 총 세금 수입에서 기업주를 포함한 상위 집단의 비중이 커진 것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이다
. 불평등이 확대된 것이다.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일방적인 “보편 증세”는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할 것이다
. 오 실장이 이 점을 간과하는 건 시장임금과 대비한 사회임금만 강조하지, 진짜 중요한 순 사회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세금이 노동자들의 시장임금에서 나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보편 증세로 세금이 늘어 시장임금이 줄어든다면, 사회임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 것이란 얘기다. 또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이 시장임금을 올리려고 벌이는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당연히 노동자의 지지를 모으기도 힘들어 보편 복지를 쟁취할 동력도 만들지 못할 것이 뻔하다

둘째, 먼저 세금을 올린다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양보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 2002~2006년 사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정부 미납금액 규모가 37천억 원가량이다.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정부가 내기로 한 바뀐 법에서도 지난해까지 정부는 액수를 채우지 않았다.

전면 무상급식은 이미 예산이 있는데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반대한다
. 무상급식이 다른 보편 복기 욕구를 자극해 부자 증세 압력으로 다가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론 사기극을 벌인 끝에 지급율을 낮췄다. 정부가 연기금에 기여해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노동자들이 먼저 선 증세를 결의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복지를 받으려면 결국 정부와 기업주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각주:1]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내자” 운동이 압력을 넣는 효과를 낼 거라는 생각을 순진하다고 보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도 여전히 거친 투쟁의 과정이 남는다면, 자진 증세의 뜻을 모으고 선언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히려, 권리(복지)에는 의무(증세)가 따른다는 저들의 복지 회피 논리에 도움만 주는 자충수가 되진 않을까.[각주:2] 오  실장 등이 진지하게 답해야 할 문제다.

오 실장은 “국가와 자본을 향한 요구투쟁 …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문제는 “요구 투쟁” 방식이 아니라 “요구 투쟁”이 더 강력하지 못했던 것에 있다.

“복지는 권리”라고 단도직입으로 말해야 복지병이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는 저들의 담론 틀에 휘둘리지 않고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 뭉뚱그려진 사회임금 인상이 아니라 순 사회임금을 올리는 복지국가를 제안해야 한다. 그럴려면, 시장임금 인상을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감당 못 할 지경이 될 때에야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개혁을 거부하면 혁명이 올 것 같을 때
, 보편 복지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불평등한 현실을 생생하게 알리고 노동자들이 단결해 정부와 기업주에게 “보편 복지(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도록 고무해야 하는 게 좌파의 할 일이다. 노동자에겐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31호에 실린 내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기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투쟁 없인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 마련한 버스준공영제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환승할인 서비스로 편한 면도 있지만, 세금이 서민 교통료 절감이 아니라 버스 회사들 이익 보전을 위해 쓰인다. 완전공영제가 우리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이것이 바로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블레어 내각이 내세운 논리다. 이들의 ‘제3의 길’은 결국 사회적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포장된 버전(좌파 신자유주의)에 불과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