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11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2. 2013.08.09 돌아온 김기춘과 1989년 공안정국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②

헌법이 반박근혜 경전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론 ‘전투적 민주주의’는 전투적 자본주의론이라 부를 만하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것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과 용어가 한국에서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 유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한 김기춘이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것도 시사적이다.


이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이해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최근 대선 불복론에 맞설 새 프레임이라고 들고 나온 ‘헌법 불복론’이 진보세력에게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이 못 되는 까닭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우익이 ‘헌법’ 운운하며 방방 뜨고 있는 것을 보라.


헌법이란 그 나라 통치자들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 서로 약속한 활동 규칙들의 총체다. 다만 그것을 만들고 개정할 때 당시의 계급 세력균형이 일부 반영될 뿐이다. 그래서 군사독재가 강력할 때 만든 유신헌법보다는 1987년 노동자ㆍ민중의 항쟁의 여파로 개정한 헌법이 조금 더 민주적인 것이다.


모순


그럼에도 그 계급적 본질 때문에 ‘87년 헌법’조차도 일관된 체제 수호 논리를 기초로 해, 노동자ㆍ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서로 모순된 규정들의 조합들로 이뤄져 있다.


어느 조항들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또 다른 조항들은 ‘국가안보’란 명목으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약을 가능하게 해 놓았다. 가령 국가보안법의 최악의 독소조항인 제7조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진보당 해산 청구 건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2백여만 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이 여섯 명인 진보정당을 최고위 권력자들 몇 명이 없앨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도 하다.


물론 헌법의 모순된 조항을 이용해 법적 투쟁에 활용하고, 저들 통치 논리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할 수는 있을 것이다.(사상의 자유 인정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진보와 노동운동의 정치적 정당성 자체를 헌법에서 찾거나 우파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로 삼는 것은 자기 모순을 잉태하는 것이다. 모순된 ‘헌법 가치’들로는 당장 공격받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진보당 등에게 진정한 [그리고 일관된] 변호 논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민주당의 헌법수호론은 우파와 새누리당에게 자신들의 체제 수호적 ‘결백’을 인정받으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 해산 심판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이석기법’*이나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 논의에 새누리당과 발을 맞추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광범한 대중을 생각해 비판할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발로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의 발로이기도 한 헌법수호론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게는 헌법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민주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 


(※ 노동계급 전체에 이로운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롭다. 노동계급의 이익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인 것이다. 물론 이 점은 노동계급 운동이 스스로 나머지 대중에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우리 사회가 날카롭게 계급으로 분단된 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적대하는 계급의 통일과 공동선을 말하는 헌법은 사회 변혁 운동에서 부차적인 문서일 뿐이다. )



* ‘이석기법’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 해당 의원의 수당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겠다는 악법을 만들려 한다. 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다버리는 악법이다. 



※ 레프트21 115호. ☞ 바로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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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교체했다


박근혜 후원 원로그룹 7인회의 일원인 이 자는 중앙정보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거치면서 공안수사의 총지휘자 구실을 하던 자다.


유신헌법의 기초 작업 실무를 관장해 박정희의 이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직을 맡아 출세가도를 달렸다.(당시 그의 직속 상관인 중정부장도 정치검사 출신인 신직수) 그 시절,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과 고문 수사가 판을 쳤다. 그가 87년 이후 공안검사들의 원조 격 취급을 받는 이유, 공작정치, 공안통치의 대가로 취급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표면상 차별화를 하고 싶었던 전두환 때 요직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나, 노태우 때 초대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그는 19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공안정국은 일선 경찰에 시위 대비용으로 총기가 지급될 정도였다.


김기춘이 주도한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이란 것도그 본질은 부산 지역의 시장경찰검찰안기부교육감기무사기업주 등이 모여 반동적 정치 공작을 음모한 것이다.


국정원이 선봉에 선 총체적 탄압 공작이 분노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총체적 공안 공작의 전문가를 정권의 컨트럴타워로 영입한 것이다. 유신 시절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한 저도에 가서 질낮은 저도의 추억억을 되새기더니 남들 다 하는 말로 유신의 추억을 되새기고 온 듯하다.


김기춘은 국무총리 정홍원과 법무장관 황교안의 검찰 내 고위 상관 출신이다. 이는 박근혜의 반동적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홍원을 총리로 추천한 자도 김기춘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 홍경식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검찰총장 채동욱의 상관 출신이다.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 정권의 위기 탈출 수단으로 더 효과적으로 써먹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7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지침'을 발표해 ‘악의’만 있으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를 두고 ‘박근혜식 긴급조치 1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판단하니 말이다. 



<한겨레> 8.1. 장봉군 만평.



박근혜는 임기 초 부패·유신 코드 인사로 위기를 겪었는데, 취임 다섯 달만에 더 노골적인 반동적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나이 80이 다 된 배후세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강성우익의 본색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큰 압력은 대중의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7월말에만 전국 50곳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6월에 3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지금은 매주 수만 명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1989년 공안정국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은 될 듯하다. 


노태우는 당선은 했지만, 1987년 이후 고양된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88년 말에는 쿠데타 베프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내야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군부 내 강경보수파들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여전히 경제호황의 여파가 있었지만, 좋은 시절은 정점을 찍고 끝나가고 있었다. 


1989년 3월 현대중공업 점거파업과 서울지하철 파업이 벌어지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다. 이를 빌미로 체제 위협론을 들먹이며 노태우는 공안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해 공안정국을 개시했다. 


곧바로 공안정국 아래서 일선 경찰에 총기가 지급됐다. 현대중공업에 경찰 병력을 쏟아부어 폭력 진압을 실행했다. 


이때 공안정국을 주도할 주체로 공안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라는 게 구성됐다. 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의 바뀐 이름)와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을 모아 만든 이 기구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이다


구성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이번 국정원게이트처럼 안기부가 정치와 탄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것도 공개·합법적으로 말이다.(지금은 해도 몰래 해야 하는 처지다.)


이 공안합수부의 명목상 본부장이 김기춘의 직속 부하인 대검 공안부장 이건개였다. 이건개는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극우 공안검사 출신이다.(이건개의 아버지가 박정희의 군 선배로 친하게 지내던 장군 이용문이다. 이건개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김기춘은 공안정국을 시작하면서 평검사들을 모아 놓고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난다. 체제 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준 군사정권의 수호를 위해, 재벌 독재화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 반동을 위해 진보세력을 ‘박멸’하라는 것이다.


공안합수부는 결성되자마자 신문 1면을 연일 장식하며 당시 전민련 간부들(이재오, 김근태 등)과 리영희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을 체포·구속하는 탄압 선풍을 일으켰다.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등 노조 탄압, 민주화 활동가 대량 구속, 노동·학생 운동가들의 의문사가 연이어 벌어졌다. 심지어 보안사령부는 계엄령을 검토하며 민간인을 사찰하며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청명계획’)


이런 총체적 탄압과 공작은 보수대연합을 구성해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다.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반동은 전노협 결성과 연대 투쟁, 19915월 투쟁 등으로 우리 운동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 반동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합당시 3분의 2에 이르는 의석을 가졌던 민자당은 1992년 총선에서 과반수에 한 석 미달하는 수준의 결과만 얻었다. 


김기춘은 1991년 5월 투쟁 중에 이번에는 (승진해서) 법무장관으로 긴급 투입돼 유서대필 사건 조작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며 투쟁의 찬물 끼얹기에 한몫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나 뒤 1992년 12월에 부산에 가서 공작을 진행하다 사단이 난 것이 그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다. 


1997년에는 민주노총 총력 파업 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평가받던 김영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해 대선에서 일당국가 해체를 막을 순 없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로 알 수 있는 것, 첫째, 박근혜는 집권 반 년만에 반동 본색을 드러낼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반동적 우파 정책을 수행하려면 박근혜는 지금 물러설 수 없다. 셋째,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동적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운동이 위축된 수세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박근혜는 겨냥하는 운동의 속도를 늦추거나 국정조사 따위에 운동의 잠재력을 한정하며 박근혜에게 시간벌기를 허용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다. (사실 이 글이 김기춘을 소재로 했지만, 김기춘만이 주인공인 글은 아니다. 왜 그런 내력의 인물을 전면에 세웠는지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경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들이 그토록 애를 쓰며 정권을 쥐려한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근무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예전에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유린이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중적 불만과 시위가 박근혜의 반동에 맞서는 총체적 분노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런 게 아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와 1퍼센트 지배자들의 눈치를 보며 두길보기 하는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거리의 촛불은 쟁점을 확대해 진정으로 힘을 가진 노동운동과 만나야 한다. 그 방향으로 전진해야 박근혜의 신경질적인 반동을 막을 수 있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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