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노동자 연대> 166호 | 발행 2016-01-27 | 입력 2016-01-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침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다.
첫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제조·금융 대기업을 필두로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조처이기도 한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임금체계 전반을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심화하면서 임금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배자들에게 이는 사활적인 과제다.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은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저성과
둘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줄 세워 고용도 위협한다.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해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과거에 KT, 외환·국민은행 등에서 저성과를 핑계로 직무를 빼앗고 특수 부서로 발령 내 퇴출을 압박한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그저 ‘극소수 불성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공격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이런 공격 중 일부는 법적 제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의 정부지침은 바로 이런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지침 강행의 목표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려고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인건비를 줄이고 상시적 해고를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저성과자’는 수익성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주들, 감언이설 공약을 지킨 게 없는 박근혜, 그리고 위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개악은 자신들의 ‘저성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법무장관 김현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ISIS 테러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다!), 이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될 때만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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