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행장이 4명이다. 검찰은 신한금융그룹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채용 비리의 다수는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이었다.
은행 내부 고위 임원 자녀 부당 합격,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층 자녀의 청탁 합격, 성별·학력 차별 채용 등 총 695건이 기소됐다.
은행들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채용 과정에 활용했다. 이런 관행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국민은행에서는 채용팀장이 부행장 자녀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은 지원자를 알아서 점수 조작으로 통과시켰다가 다른 인물임을 알고 최종 탈락시킨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특히 성 차별 채용은 학력 차별과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을 넘은 지원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것이라 죄질이 더 나쁘다.
KEB하나은행은 아예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남녀 선발 비율을 4:1로 정해 놨다. 그러나 지원자에서 남성 비율이 50~60퍼센트 정도였으니, 여성 지원자들은 남성 지원자보다 적게 잡아도 두 배 이상 높은 경쟁률에 더 높은 커트라인이라는 피해를 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아예 남녀의 합격을 대놓고 뒤바꿔 버렸다. 515명 합격자 중에서 남성은 113명이 추가 합격했고, 대신 여성 지원자 중 합격한 112명이 불합격으로 돼 버렸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채용 비리가 수년 간 저질러졌는데도 실권을 가진 최고 경영자들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차별 채용 건은 은행 자체가 기소된 건인데 말이다. 조직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일어났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기소된 695건 중 하나은행이 239건, 국민은행이 368건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적발된 채용 비리 과정 내내 최고 경영자였던 김정태, 윤종규 두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휴 규탄 성명을 내고 18일 오전에는 본점 앞에서 퇴진 요구 집회도 했다.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윤종규 회장이 구속은커녕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황당하[다.] ... 채용 비리 사건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3건의 채용 비리 의혹, 그중에서도 서류전형 813등, 1차 면접 273등에서 최종면접 4등으로 합격한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와 ...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전(前) 사외이사의 자녀였다.
“[윤종규 회장이] 구속자에 김앤장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100만 원씩, 30만 원씩 갹출을 해 도와 주려다 감독기관에 들켜 다시 돌려 주고, 구속자와 별도로 채용 비리 사건 대응을 위해 김앤장에 수십 억 원의 자문료를 주고 얻고자 한 결과[가 윤종규만 빠져나가는 것인가?]”
윤종규는 조합원의 파업 참가 방해와 노조 선거 개입 등을 자행하고 성과연봉제와 성과추진본부 도입 등 노동자 구조조정에 앞장선 악덕 경영자이기도 하다.
국민은행 다음으로 채용 비리 건수가 많은 하나은행의 회장 김정태도 윤종규와 마찬가지로 노조 탄압과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남녀 성비를 미리 결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해가며 성차별 채용을 했는데도 은행장과 지주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들만을 향했을 뿐 최종 책임자인 CEO들에게는 눈을 감았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자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매번 줄타기를 해 왔다. 이번에도 채용비리는 수사해 수십 명을 기소했지만, 해외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두 최고 경영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대규모 투자와 신규 채용 등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못살게 굴고, 청년들의 취업 꿈에 찬물을 끼얹은 은행권 적폐는 단죄를 받아야 한다.
금융노조와 해당 은행 지부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제의 경영자들을 쫓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5일 금융노조는 산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들이 노조 요구안을 모조리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의 부도덕한 경영진 퇴진 요구가 임단협 투쟁과 결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동자들이 투기자본 배불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각주:1]는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 금융위 앞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인수 반대 1백만 인 서명운동에는 (12월 31일 현재) 8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각주:2].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가 지금 외환은행의 소유주인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도울 뿐이라는 금융노조와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대가로 론스타에게 약 4조 7천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주고, 연말 배당액을 보장해 주는 등 실제 가격은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각주:3]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부터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동은 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 심사를 날림으로 하고 “생각보다 빨리 처리돼서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 하고 말한 바 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게 해 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각주:4].
하나금융이 무리한 차입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론스타만 배불리는 반면, 자칫 두 은행이 모두 부실해져 죄없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라는 덤터기를 쓸 우려가 크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의 인수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다[각주:5].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는 일단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먹고 튀려는’ 론스타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론스타는 이미 대량 해고와 주각 조작 등으로 주가를 올려 주식 배당액 약 1조 원을 챙겼고, 보유 주식은 제값 받고 팔면 그만이다[각주:6].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또 다른 투기자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론스타 지분을 몰수하자는 주장이 필요하다[각주:7]. 대법원이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인 변양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론스타 자체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각주:8]. 무엇보다 비리 공직자에게 “선의의 정책적 판단” 운운하는 엉터리 판결을 순순히 인정해선 안 된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론스타게이트, 그 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정리해고[각주:9], 탈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모든 악행들을 다시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이명박의 동기 김승유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론스타가 6조 원을 더 받아 먹튀에 성공한다는 것도 공분의 대상이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이처럼 큰 규모로 빠르게 서명이 확산한 것은 지난 해 부각된 ‘정의’ 신드롬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이를 위해 하나금융은 막대한 빚을 지려고 한다. 여기에는 칼라일 같은 국제 투기자본들도 돈을 대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부실하다는 소문이 난 하나은행에 우려의 시선이 더 커지는 이유다. [본문으로]
당시 의혹의 핵심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소유주) 자격을 주려고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론스타와 재경부 관료, 검찰, 김&장 등이 검은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본문으로]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로 대주주(소유주) 자격을 박탈당하면 강제지분매각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6개월 안에 보유한 주식을 팔라는 명령이다. 이때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진 못하겠지만 시가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본문으로]
론스타게이트를 밝혀내 애초의 인수 과정을 원인 무효로 하면 몰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중심이 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다. [본문으로]
황당하게도 론스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외환은행지부는 그래서 론스타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본문으로]
최근 국민은행 사측이 노사 합의를 깨고 성과본부라는 걸 만들어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만들려 하는데, 이 방식의 원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이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 주가를 높이려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 합병했는데, 그 뒤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해 악랄한 탄압을 했다. [본문으로]
론스타 지분의 국가 몰수는 자동으로 국유화를 뜻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동자들을 워낙 갈구는데다가, 관치금융의 기억이 있어서 은행 노동자들로선 껄끄럽겠지만 어차피 투기자본을 등에 업은 다른 은행에 매각되면 고용불안의 위험은 국유화로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본문으로]
6월 하순경 우연히 금융노조 규약을 살펴 보던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깜짝 놀랐다.
올해 1월 20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위협하는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산별노조답게 포괄적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유지해 왔다.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물론이고,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금융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 덕분에 계약해지와 재취업이 빈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해직 상태에서도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해 금융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규약은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금융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등 포괄적인 가입자격 조건을 모두 삭제해서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조합활동 관련하여 해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살아 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될 때는 대체로 기간 만료에 따른 개인별 계약 해지 형식을 띠므로 조합 활동이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계약해지와 재취업이 반복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하게 돼 노동조합의 보호를 일관되게 받기 어렵게 됐다. 특히, 파견제가 조금씩 도입되는 현실에서 이런 규약 개정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바뀐 금융노조 규약 아래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해고무효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평균 2년이 넘게 걸리는 재판 기간과 블랙리스트에 찍혀 재취업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차윤석 위원장은 금융노조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내용 증명 질의서를 보냈다.
3주 가까이 답변을 미루던 금융노조는 7월 27일 답변을 보내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으로 조합원이던 사람은 바뀐 규약에서 “필연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 조합원 자격 박탈한 금융노조의 공문. 질의 2 관련 답변을 보시오.
결국, 차윤석 지부장 등 서른 명이 넘는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바뀐 규약에 따라 사전 협의나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금융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금융노조 집행부는 2007년부터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지부 해산을 추진해 오다 여의치 않자 올해 비정규직지부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규약 개정을 한 것이다.
이는 산별노조 취지에도 거스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규약에서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와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금융노조 규약 개악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므로 조합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부는 8월 9일 규약의 원상 회복과 비정규직의 유니온샵[각주:1] 적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투쟁은 노노 갈등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조작된 분열의 씨를 뿌리고 있는 집행부를 향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항의다.
그동안 하나은행 시급제 노동자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미지급임금반환소송(☞관련기사: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하나은행지부 지도부가 재판부에게, 단체협약(보충협약)이 규정한 “전 종업원”의 범위에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노조가 앞장서 ‘비정규직은 우리와 같은 하나은행 종업원이 아니다’ 하고 매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노조와 하나은행지부 집행부의 이런 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크게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다. 금융노조 안에서 2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국민은행지부와 몇몇 지방은행지부를 제외하면 이들을 정규직지부로 가입시키는 일도 감감무소식이다[각주:2]. 금융노조 지도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더 개악하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주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 차별로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특히, 금융산업은 이명박 정부의 메가뱅크 재추진 입장과 우리은행 민영화 발표 후 또다시 인력 구조조정의 공포에 젖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금융노조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것은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용서받기 힘들다[각주:3].
시중은행이 임금을 체불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지난 주말에 시급제 소송을 시작한 은행 계약직 모임에 갔었습니다. 모임 구성원이기도 하면서 후속 취재 같은 것이기도 하죠.
시급제 소송을 시작한 하나은행 시급제 해직자 분들과 올초 전원 해고돼 역시 소송 중인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점검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조 단위로 수익 내는 은행이 임금 체불?
하나은행의 유급 휴일 문제는 기사에 썼습니다만, 이날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월 중식대 22만 5천 원도 시급제 노동자들에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으로 치면 2백70만 원에 해당 하는큰 돈입니다.
시급제로 1년만 근무했어도 휴일 관련 체불액이 5백만 원 가까이 되므로 총 7백만 원 가까운 돈을 규정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날은 그밖에도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규정 이상의 실적 압박하기, 재계약 부담을 이용해 성희롱하기 등 은행 쪽 관리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날 하나은행에서 오신 분들은 돈 주며 하라 해도 부당해고 소송(복직)은 하기 '싫다'고 했을까요.
시급제 해직자들 다수는 이밖에도 승산이 없다는 생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분노 만큼이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로 비정규직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더라는 정보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해고자 분들은 명백한 사유인데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차별시정만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부담입니다. 재직자는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퇴직자는 1인당 60만 원 하는 소송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물론 이기기만 하면 비용은 문제가 안 되지만) 대상자가 1천 명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 시급제 소송 참여자는 재직자가 거의 없고 해직자(최근 계약해지)로만 스무 명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면서 방문한 브라질에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 책임이 신고한 노동자가 아니라 신고 당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노동행위가 생기면 한국은 노동자들이 돈 들여 증거 찾고 브라질은 사장들이 돈 들여 증거를 찾아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변호사 고용 등 소송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사용자가 진다는 겁니다.
관련 노동법에서 이 점만 개정돼도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개별 근로 관계라 해도 소송 자격을 노조에게 개방한다면 개인들의 부담은 매우 줄어들 겁니다.
국민은행에선 해고가...
한편, 국민은행 건은 은행이 내부통제점검 직무에 있던 계약직 4백여 명을 일괄 계약해지한 사건입니다. 직무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해당 직무 전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이들의 대량해고는 정규직 임금피크제 도입이 명분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이 불안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마지막 몇 년 간의 임금을 대폭 깎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금융노조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던 국민은행지부는 이 난처함 때문에 이 문제에서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할 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다 구제될 방안을 만들어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몇 년 간 이뤄놓은 성과를 앞으로 지키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날 모임도 비정규직 싸움에서 흔히 보는 특징들-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정규직노조가 외면하면 매우 어렵고 외롭게 싸워야 한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소송조차) 참여하기 힘들다 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확신과 사회적 연대
이런 고립감 때문에 분노를 발산하기도 하지만 정규직노조와 사측의 차이를 못 보기도 하고, 열악한 조건 때문에 오히려 손쉬운 타협이나 포기의 유혹을 더 쉽게 느끼기도 합니다.
워낙 주눅들고 살아서 자신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행동하려 해도 '투쟁' '연대' 이런 것들에 확신이 없고 스스로 믿지 않는 게 흔한 경우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연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고, 연대에 소홀한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강력하게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날 참석한 두 모임 모두 정규직노조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평소 정책과 태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하나은행 해직자 분들은 노조 집행부 뿐 아니라 일반 정규직 직원에 대한 불만도 더 크더군요.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태도가 집행부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해당 작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증이라 보면 비약일까요.
참고로 굳이 비교하자면 최근 수 년 동안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국민은행에서 정규직 처우도 상대적으로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행노조가 소극적 대응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성과를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비정규직들에겐 서러운 시절입니다. 별다른 비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들썩이고 조직률도 높아졌던 때는 2007년 비정규 악법 시행과 발맞춘 이랜드 투쟁 때였습니다. 이 투쟁을 보고 은행 경영자들도 한발한발 양보하기 시작했고 굼뜨던 정규직노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직화와 연대 확산 같은 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 자신감이 조금 아쉬운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자신감을 북돋워 줄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