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문 판매가 유죄랍니다. 언론사가 보도자료 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좌파 신문인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6인이 대책위를 만들고, 법정투쟁을 시작합니다.

연행 당시 정기 거리 판매중이던 레프트21

이들은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 강제 연행됐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는 이날 판매대를 찾아온 경찰들이 시민 항의가 부담스러워 지원 경력을 기다리며 외진 곳까지 미행하다 연행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5월이면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유임된 김태영 등을 앞세워 천안함 사건을 북풍 몰이와 안보 위기 조작,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나온 <레프트21> 31호는 “안보 위기는 사기”(오른쪽)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서초경찰서장과 검찰 등에게 눈엣가시처럼 보였겠지요. 당사자의 하나로서 <레프트21>은 그때부터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법정투쟁과 대책위 결성을 지원해 왔습니다.(저도 관련 기사포스트를 썼죠)

아무튼, 기소돼 벌금형 판결을 받은 6인과 <레프트21>은 끝장을 보며 싸울 것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래는 법정투쟁 시작을 알리며 사건 발단과 대응 경과, 견해 등을 담은 보도자료입니다. 6인 대책위 지원사격용인 거죠. 붙임파일을 여시면 첨부자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아야 할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보내는 사연 잘 읽어보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레프트21> 판매 벌금형 6인 대책위’ 김지태 대표,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 본지 판매하다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 법정 투쟁 시작

•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6인 대책위) 구성

• "불법집회 아니다", 정식 재판 청구(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체포 과정 경찰 위법", 법무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들에 성명서 발표 등 연대 요청 계획


□ 발단: 올해 5월 7일(금)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 중 강제 연행

• 경찰, "안보 위기는 사기다" 등 기사 문제 삼아 강제 연행

• 약식 재판에서 "불법 집회" 판결, 벌금 총 8백만 원

• 구금 과정에서 욕설과 감시 등 인권 침해 발생


■ <레프트21>의 입장

• 진보언론 기사와 논조 문제 삼은 처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 6인 대책위 적극 지원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


■ 참조: 6인대책위 법정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tel : 02-3458-0945 e-mail : shlee@hklaw.co.kr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본지(<레프트21>)를 판매하다 강제 연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이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약칭,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의 발단은 5월 7일(금) 저녁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본지의 정기 거리 판매(매주 월‧금 7~8시)를 하던 6명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강제 연행한 것입니다. 천안함 북풍몰이가 한창이던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4. 연행과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도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는 6월 23일 이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벌금 8백만 원의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등록된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다08179<격주간>)인 본지(<레프트21>)의 공개 홍보‧판매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반민주 행위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기록은 본지(<레프트21>)의 기사 논조가 좌파적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은 명백히 진보적 비판언론 탄압이기도 합니다.

5. 그래서 6인 대책위는 현재 약식 벌금 선고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6인대책위 대표인 김지태 씨의 심리 공판이 9월 16일로 잡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 408호, 오전10시 40분) 이와 별도로 6인대책위는 경찰의 위법한 연행 과정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이들은 법정 투쟁과 더불어 이번 탄압의 본질을 널리 알리며 지지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7. <레프트21>은 이들에 대한 탄압이 바로 진보 언론의 목을 죄는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판단합니다.

8. <레프트21>은 본지를 판매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6인 대책위의 결성과 활동을 처음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인 대책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6인 대책위 정보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

대표 김지태

서울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연락처: ☎ 010-3538-1069(대표), fax : 02-777-0211,

             e-mail: support6@jinbo.net

트위터: http://twitter.com/support6twit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


2. <레프트21> 관련 기사 모음

■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레프트21> 거리 판매자 6명 강제 연행!

정부 비판적인 진보 언론에 대한 마구잡이 탄압(5/7)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5/8)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5/20)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5/14)


■ 판결 이후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7/29)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7/29)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7/19)


■ 지지 활동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5/10)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6/4)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5/14)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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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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