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관해 <노동자 연대>123호에 기사를 세 꼭지 썼다. ①노동부매뉴얼 전반의 정치적 맥락을 다룬 글, ②연공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제도와 논쟁을 다룬 글, ③마르크스주의의 임금 이론을 약술한 글이다. 각각을 한 글의 세 꼭지처럼 썼기 때문에 하나만 읽으면 불완전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아래 글 중 색이 다른 부분은 지면 분량상 줄인 내용들 중 내가 임의로 선별해 덧붙인 구절들이다.

☞ 이 글의 원문 주소: http://wspaper.org/article/14290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때문에 이들이 직무와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느낀 기업주들이 중장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는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동 현실에 조금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 노동부의 논리가 실은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작이란 걸 바로 눈치챌 것이다.


노동부는 생산직 신규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3.3배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게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더 불평등한) OECD 국가에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 노동자 전체의 평균 근속년수가 6년 남짓인 상황에서 30년 경력자와 신규자를 비교한 것 자체가 상당히 허구적이다.


노동부가 밝혔듯이 기업주들이 “조기퇴직을 실시”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기업주들 스스로 이미 연공급제를 그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급제가 더 보편적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용을 아끼고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연공급제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저들의 논리는 결국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노동자들끼리 다투라는 논리다. 


청년층의 정규직 신규 고용이 줄어든 이유를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가해 노동자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열 책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업주들은 1997년 IMF 위기 때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행하면서도 정규직 고용안정이 청년층 신규 고용을 막는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그 뒤 경영상태가 호전된 대기업들은 이전의 정규직 고용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직무급ㆍ직능급ㆍ성과급제 도입ㆍ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란에 대한 자본가들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이미 실렸던 내용이다.


통상임금 논쟁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서 고정 기본급 비중이 적은 것이 문제임이 밝히 드러났다(제조업 평균 40퍼센트). 나머지를 각종 수당과 상여금들이 채우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그동안 사장들은 기본급 비중이 적은 임금체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강성노조 작업장이라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조차 1년에 2천5백 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7천여 명이나 됐다.(2012년)


그러므로 이 임금체계 논란에서 대안의 핵심은 연공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고정급 비중을 높이고 이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기본급을 성과주의로 바꿔 고정급을 올리기 힘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성과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것도 (그나마 불완전한) 통상임금 판결마저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성과주의 임금제는 임금 책정을 개별화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며 직무 배치나 성과 측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청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조사를 보면, 고졸ㆍ대졸 초임은 직무급 체계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의 목적은, 첫째 노동계급 전반의 임금을 하락시키려는 시도이며, 둘째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정책 논평이 고령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를 비친 것은 잘못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60세 정년제,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큰 틀에서 “나쁜 일자리”로 고용률 70퍼센트를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식’ 사회안전망 계획의 일부들이다. 이런 일자리들로 노후복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만을 통제하려는 책략이다.


그 점에서 전반적 임금비용을 낮추려는 임금 개악 매뉴얼의 셋째 목적은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나쁜 일자리”를 늘리려는 술책이 될 수 있다. 노동부 매뉴얼도 직무급 도입과 임금피크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용불안 등의 책임을 고령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노동계급 내부에서 분열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연공급제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라면 대체로 노조가 강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일 테므로 정부의 연공급제 공격은 ‘노동귀족론’의 새 버전인 셈이다.


둘째는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연공급제를 공격함으로써 청장년 노동자들에게 평생고용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연공급제가 약화되면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감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 매뉴얼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노동운동은 경제 위기의 책임이 이 체제와 기업주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반대하고 고정급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타협을 추구하는 개혁주의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고용과 임금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도 심해질 것이다. 상대적 격차를 빌미로 한 이간질도 더 극성일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단결과 저항을 구축하려면 변혁적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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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본색 드러내기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기구의 강경화 추세는 국내에서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등을 배경으로 자라나는 통치자들의 위기감과 초조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몇 년간 대체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덕을 보며 버텨 왔다.


종속변수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에서 나홀로 탈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서 비롯한 최근 신흥국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런 처지에 국가재정 문제가 시급한 쟁점이 됐다. ‘공공부문 정상화’와 ‘민영화’ 문제가 시급해진 이유다. 한국 정부 자신이 경기부양으로 인플레를 용인했으므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져 왔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박근혜는, 한두 해 전부터 조금씩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조직 노동운동 전반을 동시다발로 공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로선 노동운동과 본격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견제구를 날려야 할 뿐 아니라, 급진 좌파들의 노동운동 개입에도 대처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갈수록 대안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는 친북사상을 단죄의 이유로 내세움으로써, 탄압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고 심지어 진보정치 세력 안에서 분열을 유도하려 한다.


이에 더해, 남한 통치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대북 적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상황이 주는 효과도 무시해선 안 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각별히 친북사상을 문제 삼아 남북 간 전쟁시 내부 반란 위험을 과장한 것도 시사적이다.


(물론 박근혜는 올 봄 지방 선거 대응이나 정치 위기 예방 차원에서 대북 포퓰리즘 정책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국 통치자들의 처지 때문에 그런 독자적 움직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간 갈등 모두에서 종속변수인 한국 통치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외부 위협과 연계된 내부 세력’이라는 속죄양을 계속 찾게 될 것이다.


최근 ‘NLL 발언’을 이유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를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2ㆍ25 총파업


진보당 탄압과 최근 우익의 공세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가 불충분해도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기는 힘들다(선고일 2월 17일). 만에 하나 내란 음모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내란음모 피고인들의 처벌(마녀사냥)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 다행히 10만여 명이 구속자 석방 탄원 운동에 동참했다.


이제 초조해진 박근혜가 조직 노동운동 곳곳을 동시에 공격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된 전국적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박근혜는 그럴수록 신경질적으로 나올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박근혜의 교란ㆍ위축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2ㆍ25 총파업’ 등 자신의 요구와 의제를 앞세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좌파도 여기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투쟁이 성공적일수록 저들의 강경한 공세는 그 쓸모를 잃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 <레프트21> 120호. 약간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 <레프트2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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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ㆍ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한동근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예비ㆍ음모 등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최대 형량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장악을 위해 지난해 그토록 무리수를 썼던 박근혜가 검찰의 20년 구형을 통해 재판부(사법부)에게 확실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검찰’


이는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 심판 변론을 시작한 헌법재판소를 겨눈 신호이기도 하며,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판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협박인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 헌재 변론에는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 민중주권론 등을 공격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12일의 ‘합정동 토론’을 두고 유사시 북한 군대와 협조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의 토론이었다며 구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RO가 어떤 단체인지, 북한과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 무장행동을 합의하고 준비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야말로 유신 스타일이라 할 만하다. 실제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든 증거도 못 내놓고서 토론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회와 격리해야 할” ‘중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니 말이다. 증거가 없으니 더 위험하다는 식의 검찰 구형 논리는 근대 사법의 기초 원리인 “증거재판주의 원칙”도 내팽개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왜곡ㆍ과장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에게 “절두산 성지와 결전 성지는 글자 수가 달라 오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녹취록을 20~30번씩 들었다고 했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다.


이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도 이런 왜곡ㆍ과장에 항의했다. 그는 1월 초 재판 뒤 “언론에 유출됐던 녹취록은 몇몇 어휘가 침소봉대됐고, 잘못 녹취된 것도 확대 과장돼 마치 엄중한 내란 음모가 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4백50군데 이상 잘못 녹취된 부분이 발견됐다”, “[이석기 의원이 쓴 ‘물질ㆍ기술적 준비’란 용어는] 반전평화 운동의 실천, 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므로] 마치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을 전개, 봉기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왜곡ㆍ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오마이뉴스>1월 7일)


이번 검찰의 구형 논리는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판결한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 판결과도 대비된다.


권은희 과장 등의 증언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김용판에게 징역 4년만을 구형했다. 이런 말랑말랑한 뜻을 전해 받은 재판부는 ‘드러난 증거로는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대선 개입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면, 내란 음모의 물증이 없는 진보당 활동가들은 더더욱 무죄 석방돼야 할 것이다.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내란의 능력이나 음모의 구체성이 전혀 없고 단지 토론만 한 모임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사상과 토론,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이 말은 구속ㆍ기소된 진보당 활동가들과 북한의 연계를 밝혀내려다 실패한 검찰의 궤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치자들의 진정한 본심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도 있다.


독자적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옥죄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사상을 빌미로 운동을 탄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같은 사상탄압법들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죄’ 조항도 본질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성격의 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동안 ‘내란 음모’는 국가보안법과 다르다는 논리로 진보당 방어를 거부하거나 ‘사상의 자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착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모호한 ‘사상탄압법’ 성격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좌파들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 


다음 글(마녀사냥의 배경과 전망)으로 이어짐.



※ <레프트21> 120호. <레프트2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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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익 지배자들이 박근혜에게 바라던 모습일 테니 말이다. 


박근혜 본인도 ‘원칙의 리더십은 물론 이공계 출신인 것까지 닮았다’고 흰소리를 하며 대처 리더십을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해 왔다. 


실제로 두 정부는 닮은 게 많다. 둘 다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권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에게 “방패보다는 칼” 구실을 바라는 우익 지배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둘 다 기업 규제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려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질서’와 냉전주의를 앞세워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강화하는 것도 닮은 꼴이다. 노동운동에 적대적이고 “법과 질서”로 위협하는 것도 닮았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성공한 대처 신화’를 한국에서 재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 지정학적 환경, 계급세력균형 등을 비교 검토해서 확률적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대처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있고 운신의 폭도 좁다. 


경제 위기 효과


경제 위기는 노동운동의 분출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높아지는 실업률은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시 영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상태에서 경제 위기와 우파 집권기를 맞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197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히스 정부와 우파 지배자들은 집권 첫 해에 ‘복지국가 유지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전후 대호황이 불황에 자리를 내주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부실 기업 퇴출, 민영화, 노동조합 약화, 임금 통제 등 시장주의 공세가 주요 내용이었다(‘셀스던 합의’).


그러나 부실 기업 부도를 방치했다가 오히려 연관 기업들이 동반 추락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 1971년에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법 개악을 했다가 노동계급의 전반적 반격에 직면했다. 한껏 고양된 산업투쟁의 전투성에 직면해 히스 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시장주의 공세를 포기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마거릿 대처는 ‘셀스던 합의’ 포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유일한 장관이었다. 


노동자 투쟁 고양의 결과로 1974년 노동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이 정부를 기다린 것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의 경제 위기였다. 윌슨ㆍ캘러헌 정부는 영국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노동계급을 배신했다. 그들은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억제 정책을 이어받았다. 심지어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했다.


영국 노총(TUC) 지도부는 자신들이 지지한 정부를 위해 투쟁을 자제하라고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 노동당 정부는 현장조합원 운동의 리더들을 상근간부층으로 끌어들이는 법 개정을 했다. 기층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제도 개혁으로 노총 지도부를 도운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 노조로 조직된 부문이 주도한 “불만의 겨울”(197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저항한 노조들의 투쟁) 투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분쇄하고 임금 상승을 얻어냈다. 하지만, 노동당과 오랫동안 연계돼 왔던 전통적인 노동운동 주축 부문의 사기와 확신은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노동당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보수당의 대안(노동당)은 있었지만, ‘배신한 노동당’의 대안은 없었다. 환멸과 대안 부재가 부른 정치적 혼란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기가 힘들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대처 정부는 이처럼 노동당 정부의 배신과 경제 위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반적 사기가 꺾인 후에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 등장했다. 


광원 파업


그런데도 대처는 초기에 매우 신중해야 했다. 대처는 1980년 탄광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아직 노조와 대결할 준비가 안 됐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흥미롭게도 대처는 히스 정부가 노동운동 제압에 실패한 까닭이 노동조합의 ‘특권’을 한 번에 모두 뺏는 ‘노사관계법’을 섣불리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처는 노동법 개악을 하면서 매우 순차적으로 접근했다. 그 초점은 피켓팅(대체인력 투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금지하고 파업과 관련한 노조 간부들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이었다. 


대처는 1983년 두 번째 총선에서 승리하고서야 탄광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해 놓고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대처가 연대 파업과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관료 간 부문주의를 조장하고 난 뒤 비로소 영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던 광원노조를 공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대처가 막 집권했을 때 경제 상황은 지금의 박근혜처럼 암울했다. 영국 경제는 1980~81년 세계 공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1980~83년 사이에 제조업체의 약 4분의 1이 사라졌다. 실업자는 2백만 명까지 늘어났다. 


공교롭게도 1982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는 실질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물론 노동자들을 쥐어짠 결과였지만, 대처는 경기 회복을 민영화와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노조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먹을 수 있었다. 광원 파업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노력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격받았다. 


그럼에도 광원노조의 파업에 승리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처는 한때 양보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바로 그 때 영국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을 취소해 버렸다. 버티다 못해 광원노조가 무릎을 꿇은 뒤에야, 실은 파업에 대비한 석탄 재고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전투성 저하, 지도부의 우경화 등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대처 집권기 노동운동은 부문주의와 투쟁 회피주의가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1984년 광원 파업이 1972년 파업 때와 달랐던 것은 바로 노동자 연대의 부족이었다. 자기 작업장에서 투쟁할 자신감이 없는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나서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차이점


박근혜는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대했던 방식을 흉내 내면서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에게는 대처가 가졌던 이점들이 별로 없다. 


우선, 세계경제 위기의 정도가 그때보다 심하고 따라서 한국 경제의 전망도 어둡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점차 회복되는 경제 상황을 억압적 신자유주의의 정당성 근거로 써먹었던 대처보다 불리한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양보의 여지도 적다. 그래서 박근혜는 복지 공약을 대부분 백지화했고, 이것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것은 현실에서 '동의'에 기반한 통치전략(일부에 대한 경제적(부분적) 양보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한 지배전략)이 약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저항이 거셀 경우 1970년대 초반 영국 보수당 정부처럼 지배계급이 내분을 겪을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는 박근혜의 유신스타일 통치가 지배계급 내부 단속까지도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런 통치전략이 강화할수록 실패의 위험성(판돈)도 커진다는 뜻이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박근혜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경제 위기는 국가 간 경쟁도 날카롭게 만든다. 특히 경제 위기가 불균등하게 전개되면서 국제 제국주의 질서의 세력균형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최근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경쟁이 급속도로 날카로워진 배경이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해에 집권한 대처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함께 신냉전을 부추긴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박근혜와 달리 강대국의 통치자였다. 국내 정치의 필요에 맞게 냉전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였고, 1985년 이후 신냉전이 해빙기로 전환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혔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과 정치ㆍ군사적 차원의 한ㆍ미ㆍ일 동맹 강화 압력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군사대국화하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긴장 유발 요인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대북 포퓰리즘을 활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정학적 쟁점들은 지배자들 내에서 분열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이 문제들에서 자신감보다는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박근혜에게 유리하지 못한 것은 취임 전후의 계급세력 균형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 


대처는 노동운동의 사기저하를 이용해 구조조정, 민영화, 노조 제압, 시장 경쟁과 법질서 확립을 슬로건 삼아 선거운동을 했다. 국가복지를 삭감하며 도리어 개인의 책임성을 요구했다.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처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고조되는 불만을 의식해 어울리지도 않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할 (그리고 못한) 약속은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또, 철도 파업 내내 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박근혜는 불리한 처지다.


박근혜 정부의 맞은편에서는 1980년대 영국보다 더 전투적이고 투지가 살아나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버티고 있다. 지난해 봄의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까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주된 동력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박근혜는 유신 스타일의 공안통치 방식을 쓰려 하지만 그것이 노동운동에 크게 먹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파업 동안 연대는 점차 확산됐다. 


조직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조금씩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공황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대처 때와 같은 사기 저하보다는 오히려 격렬한 계급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경제 위기 등의 다급함 때문에 노동운동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도박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개혁주의


그러므로 대처 당시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우경화는 산업 현장의 전투성이 가라앉은 상황과 결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일면적으로, 배신적 개혁주의 지도자만 문제고, 그들만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불리한 세력관계를 자초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자기 패배적 정책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직시하자는 것이다. 


대처는 1979년부터 치러진 세 번의 총선에서 내리 이겼는데, 매번 노동당의 득표 감소 덕을 봤다. 대처는 노동당에 져서 정권을 빼앗겼던 1964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얻은 것보다도 더 적은 득표율로 연이어 집권했다. “승리의 문턱에서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놀라운 기술” 덕분이었다.


대처와 보수당이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을 1983년 총선을 위한 보수적 애국주의 캠페인으로 연결시켰을 때, 노동당 대표 마이클 풋은 이 전쟁을 지지하고 대처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그것은 우익을 강화시켰고,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주는 행위였다.


1984년 당시 노동당 대표 닐 키녹은 광원 파업 때문에 노조를 비난했다. 영국 노총 지도부는 광원 파업 연대 건설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보수당의 노동법 개악을 받아들였다. 영국 노총이 1986년에 내놓은 문서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은 이제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지식인들도 이런 우경적 후퇴에 가담했는데, 공산당 소속 역사가인 에릭 홉스봄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는 더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전략이 불가능하니 화이트칼라 중간계급과 동맹을 맺고 온건한 의회주의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화”론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현대화”론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의 1980년대 판이었다.


닐 키녹과 홉스봄 등은 노동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를 [노동당이 상징한다고들 여긴] ‘계급정치’의 후퇴로 봤다. 그리고 그 후퇴의 책임이 자신들의 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 사기저하 탓에 이런 책임전가식 담론이 용인됐고, ‘정치’가 대중투쟁의 대용품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이때의 ‘정치’는 산업현장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정치가 아니라 제도권의 의회ㆍ개혁주의 ‘정치’였을 뿐이다.


지금 세력관계상 한국의 노동운동 안에서 개혁주의자들이 1980년대 영국처럼 노골적으로 준동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단은 ‘불법’ 파업을 옹호했고, 비록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좌파의 과제


따라서 한국의 좌파들은 대처 당시 영국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은 박근혜의 우익적 공세를 과장하는 견해를 단념해야 한다. 흔히 그런 견해는 계급투쟁을 약화시킬 계급 타협(인민전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오히려 결코 불리하지 않은 세력관계를 이용해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과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일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의 전투성과 세력관계야말로 급진좌파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고, 우파 정부를 패퇴시킬 진정한 힘이다. 물론 개혁주의자들도 기층의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초좌파적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현장 투쟁을 건설하는 일에 공동전선적 방식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과 연대를 고무해 세력관계를 노동계급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보다 법안 제출이나 당내 지도권 다툼 방식의 ‘정치’투쟁만으로도 사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던 노동당 좌파들의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 중 토니 벤이 이끄는 ‘벤 좌파’는 1979년 총선에서 정권을 잃은 후 그 반작용으로 당내 선거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도취감에서 깨기도 전에 이들은 순식간에 세력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계급투쟁의 수준이 낮아서 좌파의 의제를 추진할 실제 동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1983년에는 노동당 내 극좌파였던 ‘밀리턴트’ 경향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당에서 쫓겨났다. 이들이 주도하던 지구당은 폐쇄됐다. 런던시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한 “붉은 켄” 켄 리빙스턴 파도 계급투쟁과 유리된 정치투쟁의 한계를 보여 줬다. 광원 파업 패배로 세력관계가 기운 뒤인 1986년 대처는 광역시 정부 자체를 없애버렸다.(사라진 런던시의회는 2000년에야 부활한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매우 우익적인 정부로서 공안통치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조직 노동운동을 표적 삼는 공격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그리 강력하지는 않다. 이에 맞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지금 분위기는 1980년대 영국 노동운동보다 더 강하고 전투적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일러 준다. 아울러 당분간 팽팽한 세력관계 때문에 이번 철도 파업처럼 투쟁들의 결과가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요구의 외형적 성취 여부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이 사기와 전투성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를 노동운동에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의 경험에서 배우면서, 투쟁을 고무하고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와 지정학적 위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에 맞설 유일한 힘인 ‘노동계급 중심성’을 후퇴시키자는 주장은 대안 부재 상황에 스스로 자리잡는 것일 뿐이다.



※ 이 글은 <레프트21> 119호에 약간 축약해 실렸다. ☞ <레프트2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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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12월 2일 감사원장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임명을 강행했다. 


마침 그 시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회담이 열리던 때였으니, 도발적 인사로,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 강행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박근혜의 악의만큼은 확실히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수장을 임명한 검찰, 감사원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사정ㆍ사찰ㆍ억압 기능으로 정권의 통치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박근혜가 이들에게 내린 지시도 의미심장하다. 검찰총장 김진태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 탄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와 강성 우익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사상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등 민주적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시장’과 ‘사적소유권’ 보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 등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대처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감사원장 황찬현에게 지시한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공공부문ㆍ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조리, 공직 기강 해이를 확실하게 바로잡으라.” 한 달 전 경제부총리 현오석도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공공부문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또 예산안 통과 등에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일각의 기대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날치기를 어렵게 해 놓은 국회선진화법을 흠집내기 시작했다. 


교체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이 또다시 1백만 건이 넘는 트윗을 공개하고, 천주교 사제들 일부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반동의 기치를 세운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날로 악화되는 경제ㆍ안보 상황에 대한 우익의 신경질적 인식이 있다. 국가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중국과 미ㆍ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어도 문제로 한국 지배자들도 당사자가 되면서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우익을 극도로 예민하고 참을성 없는 상태로 만든다. 계급 지배 질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나오는 까닭이다. 


냉전 초기와 ‘테러와의 전쟁’ 같은 대결적 대외 정책기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국내 억압을 강화했던 것이나, 1998~99년 경제 공황 속에서 오히려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 탄압과 노동 탄압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온갖 반민주 퇴행과 복지ㆍ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국가기관 대선개입 폭로 속에서도 우리 편의 저항이 시원찮았던 것도 박근혜가 다시 채찍을 쥐는 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분노와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은 것은 ‘올해 국회 법안 처리 0건’에서 보듯 의도치 않게 개악 드라이브가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조바심을 내며 우익적 공세의 고삐를 쥐는 게 이 정부에게도 도박인 이유다. 


이런 역설과 모순 속에서도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국민적 여론’이 바로 자본가들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은 정부와 여당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등에 강경하고 신경질적으로 나올 것이다. 각종 개악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할 수도 있다.


노동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정부의 공세에 단호한 의지와 전투적 태세로 맞서며 불만의 초점 구실을 한다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진보운동가들은 당면한 노동자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 연대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레프트21>117호에 실린 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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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노예, 고통전가, 갈취, 강탈,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최근 삶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70시간이나 되는데도 평균임금은 1백92만 원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여기서서 기타 비용을 제하면 순수입은 그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월수입조차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3백6만 원)의 62퍼센트 수준이고, 정부가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1백49만여 원)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게다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이나 산재보험 같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고통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다단계 근절이란 명분으로 대형 운송사들이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한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대형 운송사에게만 득이 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시켰다. 


화물 운송을 하려면 면허증 구실을 하는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번호판은 운송회사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번호판 장사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에 다달이 돈을 주고 번호판을 빌려 일했다. 그 과정에서 번호판 탈취 등 갖가지 중간 갈취를 당해 왔다.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이후 물량을 독점한 대형 운송사들은 자신들이 구입해야 할 번호판을 노동자들에게 사 오라고 시켰다. 이들은 위수탁계약을 맺어 물량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자기 회사 소유의 번호판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호판을 사 와야 일을 주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번호판 수요가 늘어 가격이 2천만~3천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고 한다.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느라 진 빚을 겨우 갚아 가는 노동자들에게 또 빚질 일이 생긴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간 번호판이 결국은 운송회사의 소유가 되고 만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봉주 본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진짜로 다단계를 없애려면 [운송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번호판을 자기 돈으로 사서 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거죠. 기존 차들에 대해서는 어떤 운송사에 가도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달고 있는 번호판을 나한테 실명제로 전환해 달라는 거예요.”


화물 노동자들이 고통만 당해 온 것은 아니다. 투쟁으로 여러 성과를 쟁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은 이를 무력화하거나 백지화하는 식으로 보복해 왔다. 


2008년 파업으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받았지만, 이명박은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도 ‘모든 화물차 고속도로 주간 통행료 25퍼센트 할인’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런 현실에 맞서 화물연대는 지금 “노동기본권 보장, 직접 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실명제, 고속도로 전차종 전일할인제 도입”을 5대 요구로 내놓고 대규모 집회와 국회 앞 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 이것은 정말 절실한 요구들이다. 


또 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로 내년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고무적이게도 철도노조 파업시 물류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정한 자본의 탐욕에 맞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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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국가보안법은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을 진압한 뒤 만든 악법이다.(1948년)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악법으로 ‘헌법 위의 법’으로 불려왔다. 내란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ㆍ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던 것이다. 근래의 심각한 경제ㆍ안보 위기 속에서 이 법들이 요란하게 전면에 나선 맥락이 여기에 있다. 일각의 ‘반통일 악법’이란 분석이 편협한 이유다.


이 악법들의 체제 수호법적 특성은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정 때 더 분명해졌다. 당시 “분신정국”으로 불린 대규모 항의운동 속에서, ‘소련 붕괴 등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니 냉전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이를 거꾸로 개악에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의 단죄 대상에 북한을 가리키는 ‘정부 참칭 단체’ 말고도 ‘국가 변란 선전ㆍ선동 단체’를 추가한 것이다.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좌파들까지 쉽게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개악법을 민자당은 날치기 통과시켰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삼는 반공주의 논리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러나 종북, 이적, 간첩 등은 빌미일 뿐 본질은 “내부의 적” 단속이다. 최근 탄압에서 법무부가 ‘노동자ㆍ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음모죄 기소의 근거로 삼은 것은 결코 레토릭(수사)이 아니다. 


극소수 특권층이 다수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 권력 사상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정치조직을 만들 자유는 노동계급에게 절대로 필요한 권리다. 


그것을 국가가 ‘이적’이라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적이 노동계급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원세훈이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일컬어 “내부의 적”이라고 한 것은 지배계급의 계급의식적 일원으로서 가진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형법 내란죄 조항을 이용한 사상 탄압은 궁극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바, 즉 현실의 노동계급 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가 만나는 것에 대한 지배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북한의 사이비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에 반대하며 노동자 권력을 지지해 온 국제사회주의자들이나 사노련 등이 이 법의 제물이 돼 온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전혀 혁명적이지 않지만 노동운동에 상당한 기반이 있는 진보당이 희생양이 된 것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치의 만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우익 정권의 전술인 것이다. 


이런 탄압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또한 본격적인 내핍 정책을 앞두고 좌파를 단속하며 억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내놓고 저항에 나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반격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급진적 좌파가 노동계급 운동 속에 뿌리내리도록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음험한 탄압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책일 것이다.



※ <레프트21> 116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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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양심은 그냥 믿으라니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런 부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부는 ‘RO’가 통합진보당의 지도그룹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청구까지 했다.


결국 지금으로선 경찰 첩자 구실을 한 자가 제공한 동영상ㆍ음성 파일, 증언이 검찰이 유죄라고 내놓은 거의 유일한 증거다. 이는 국정원의 핵심 방식이 침투와 파괴 공작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전 국정원장 원세훈) 


침투 공작은 직접적으로 운동과 조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내부에 불신과 공포, 회의감을 조장해 간접적 파괴 효과도 낸다. 야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비도덕적 수단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개인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교활한 협박과 매수로 첩자 구실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저들이 침투 파괴 공작을 해서라도 단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 지도자들이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보당 자체는 의회민주주의의 규칙을 따라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 왔다. 이른바 RO 모임이 열린 지난해 5월경 진보당의 실제 강조점도 평화운동 건설에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고 진보당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활동의 위법성 이전에 특정한 사상(양심)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 재판을 사상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사상 재판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이는 또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구속자들이 즉각 석방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재판의 진정한 쟁점


아무리 한계와 흠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든 친북 사상이든 말과 글로 표현할 자유를 허용해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RO’의 실체나 조작 여부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 내란이든 친북이든 내놓고 토론할 자유도 없는 사회를 어찌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자유주의적일 수도 없다. 


최소한의 형식적 자유를 보장해야 자유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녀사냥식 재판에서 유린되고 있는 것은 단지 입증되지 않은 친북 사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 그 자체다.


박근혜의 우익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일부 훼손하는 것은 그들이 자본주의 계급지배 질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ㆍ안보 위기 때문에 우익 통치자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퇴행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 통과되기가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렇기를 바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탄압이 궁극으로 겨누는 것은 계급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운동들이다.



※ <레프트21> 116호에 실렸습닌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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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신청 ②

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문제 삼았을까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RO의 기소 혐의를 근거로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모는 것은 근대 사법의 제일 원리인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도 내팽개친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해서 종북으로 모는 것도 억지다. 우익들은 수 틀리면 ‘김일성처럼 눈코입이 다 있는 걸 보니 종북’이라고 할 자들이다. 


이런 요구들은 북한과 아무 연계가 없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미국의 간섭과 냉전 반공주의 독재에 반대해 자주적으로 제기해 온 역사적 요구들이다. 


무엇보다, 진보와 노동운동의 자주적 활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본에서 노동계급의 자주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부정하는 엘리트적 발상이다. 


설사 일부 좌파가 북한 지배자들의 사상에 동조했더라도 그들이 북한 지배자들처럼 특권적 지배층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과 같게 취급될 수 없고, 또한 그런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돼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탄압 대상이 되는 사상과 활동을 ‘체제 부정’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표현이 국민 주권 원리를 위반했고, “소수의 특권계층의 정치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 체제의 부정이라고 주장한다. 


소수 특권을 배척하자는 것이 ‘우리 체제’의 부정이라니, 법무부는 현 체제가 일하지 않고 남의 노동에 기생하는 소수 특권계층의 지배체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 그들이 시장 근본주의 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이유를 알 만하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범죄의 당사자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주권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다. 이론상으론, 의회주의 다당제를 채택한 나라의 선거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마당이니 말이다. 


노림수


사실 진보당의 사상과 강령, 활동이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은 9월 <진보정치>의 진보당 강령 해설 논평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배격하는 이념이 아니라 … [그] 이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자는 것”이고, “자주·자립경제는 자본주의 자주자립경제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에 경제적·지정학적으로 덜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진보당 강령을 위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증언하고 있다. 


진보당 지도자들 다수의 실천에 관해 말하자면, 패권주의 방식과 초계급적 민중주의 전략이 문제가 돼 오긴 했지만, 의도 면에서 보면 노동자·민중 운동의 건설과 전파에 헌신해 왔다. 또한 그동안 선거적 방식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사상과 실천을 문제 삼는 것은 좌파 단속이라는 이 사건의 노림수와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준다. 종북, 간첩 등의 구호들은 본질을 흐리는 마녀사냥일 뿐인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상 다수결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사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진정한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헌법 제1조가 표방한 국민 주권의 원리와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현실은 계급으로 날카롭게 분열돼 있다. 즉, 1퍼센트 소수 특권층이 다수 대중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사회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현실에서 기껏해야 4년이나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때 보통선거권의 형태로 보장될 뿐이다. 그런데 이 보통선거로는 법무부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표방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경제권력(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애초 국민주권은 봉건 왕권에 대항해,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지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원리다. 한편에선 봉건 왕권에 맞서 부르주아지들이 대중을 동원하려고 내놓은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주권’ 사상은 그 형식과 그 실질 내용 사이의 모순 때문에 우파 정부도 국민주권 사상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한편, 지배자들의 반대편 대중에게도 사상적 무기가 되곤 한다. 


2004년 이후 대중적 촛불운동이 번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가사로 한 노래가 대표곡이 돼 왔다. 물론 이는 현실에서 국가의 실질적 주권, 즉 권력이 대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민주권’ 사상을 계급 지배 논리로만 해석해 좌파를 단속하려 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런 모순적인 국민주권 사상이 아니라, 소수 특권계급이 독점한 정치·경제 권력을 혁파하고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비할 데 없이 민주적임을 알아야 한다. 


작업장과 지역에 기초한 노동자 권력은 진정한 다수 대중의 통치로서 지금처럼 대중을 기만하고 억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전쟁이나 환경 파괴 산업, 국정원 따위의 탄압·협박 기구에 사회의 부와 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기존 지배자들이 이런 사회 변혁에 대항해 벌일 저항이 분쇄된다면, 이런 민주적 사회는 더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바로 이런 민주적 변혁 사상에 대한 토론과 상상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계급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지배자들의 반민주 작태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 <레프트21> 115호에 실린 글에 한 문장을 보태며 살짝 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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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신청 ①

낡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좌파 단속과 반민주 폭거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여섯 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명 남짓에게서 지지받는 정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대통령과 장관들 열몇 명과 헌법재판관 6명이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라면서, 우파 정부의 이데올로기 기치에 맞지 않는다 하여 [대중적 지지까지 받는] 자유로운 정치결사체를 맘대로 없앨 수 있다는 식이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평균적인 자유민주주의조차 못 되는 반민주적 특권 질서인지 알 만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해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좌파 단속을 위한 선제 조처며, 반민주 폭거다. 새누리당이 연이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강령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을 해산시키는 법을 내놓겠다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이런 야만적 탄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대선 개입 의혹에서 딴데로 돌리고, 우파 결집과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린다.


또한 해산청구는 이석기 의원 등 ‘RO’ 사건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꾸로 ‘RO’ 사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통합진보당 위헌 판결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8퍼센트로 적지 않게 득표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핍 정책에 대한 불만이 왼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 해산청구는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술이기도 하다. 


M16


한편, 현 정치 상황을 ‘유신 회귀’ 또는 ‘공안정국’이라 보기는 힘들다. 좌파 일부가 법적 배제와 협박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매주 서울 도심 촛불집회와 여러 활동이 큰 제약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통치가 유신 체제를 곧장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분석의 올바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사회적 세력관계상 박근혜의 스타일이 뜻대로 관철될 수 없다는 모순) 


예를 들어,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서 주도한 1989년 공안정국 때는 경찰에게 저항하면 발포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M16 소총이 지급됐다. 한동안 신문 1면은 연일 민주화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소식으로 채워졌다. 현대중공업 파업 등에 내전을 방불케하는 폭력 탄압이 벌어졌다.(노동자들의 저항도 당연히 격렬했다.) 1천5백여 명이 해직된 전교조 탄압도 바로 이 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당한 조직력이 있는 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헌법재판소는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의 추이를 살피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당은 헌법재판소법 제57조 가처분 조항을 이용해 진보당 활동 일시정지 가처분이라도 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은 이런 공안정국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박근혜의 의도와 모순을 직시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좌파 단속 시도 일체에 항의·규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진정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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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노동ㆍ정치ㆍ연대’가 출범했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해 왔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전국에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 민영화 중단, 보편복지,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경제협정 폐기, 노동악법ㆍ반민주악법 폐기 등 노동계급의 당면 문제 해결을 기본 과제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진보정치의 분열로 ‘각개 기어가기’가 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또, 공식 정치에서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왜소화시켰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의 전ㆍ현직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노동계 정당을 재건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사분오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날 출범식에 권영길ㆍ단병호ㆍ이수호ㆍ임성규ㆍ신승철 등 민주노총 전ㆍ현직 위원장들과 정의당ㆍ노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단결 염원을 보여 준 것이다.


물론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진보정치 운동의 분열이 남긴 정치적 상처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이다. (※ 물론 아직은 역량상 당장 당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단체와 취지를 알리는 것과 함께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연계한 공동 선거대응 협의틀을 만드는 게 당분간은 주된 활동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노동ㆍ정치ㆍ연대의 출범은 노동운동 내 주요 지도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과 그로 말미암은 주변화를 극복하려고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배신의 역사?



한편, 이런 재편과 단결을 위해서는 옛 민주노동당 등 정치세력화 운동의 최근 과거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일도 중요할 테다. 


그런데 일부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지도자들의 온통 배신으로 점철된 역사로만 평가한다.(이런 평가에 따르면 노동·정치·연대의 출범도 과거의 재탕일 뿐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또, NL계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러나 ‘올바른 대중과 배신적 지도부’라는 구도로만 사태를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관점으론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7년 무렵까진 선진 노동자들 속에서 이 당이 성장했고, 또 선거적 성공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고무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신적 지도자’론은 개혁주의를 지지했던 대중을 결국 수동적 허수아비로 보는 일종의 엘리트주의로 빠질 뿐이다. 올바른 강령으로 무장한 좌파가 우파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지도권만 잡으면 노동운동의 정치적 약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종파주의와 선전주의로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배신과 음모로만 설명할 수 없다. 개혁주의는 체제 안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소외, 즉 자신들이 사회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과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개혁주의를 벗어나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종파적ㆍ선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투쟁 속에서 대중 자신이 자신감과 조직을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좌파가 대중과 교류하며 실천 경험 속에서 올바름을 입증해 가는 끈기 있는 노력과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회피했기 때문에, 2000년대 내내 민주노동당 바깥에서 그저 선전주의적 비판에 주력했던 일부 좌파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후에 생긴 정치적 공백을 노렸던 일부 좌파들의 실험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험뿐 아니라 그 바깥 좌파의 경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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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②

헌법이 반박근혜 경전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론 ‘전투적 민주주의’는 전투적 자본주의론이라 부를 만하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것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과 용어가 한국에서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 유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한 김기춘이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것도 시사적이다.


이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이해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최근 대선 불복론에 맞설 새 프레임이라고 들고 나온 ‘헌법 불복론’이 진보세력에게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이 못 되는 까닭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우익이 ‘헌법’ 운운하며 방방 뜨고 있는 것을 보라.


헌법이란 그 나라 통치자들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 서로 약속한 활동 규칙들의 총체다. 다만 그것을 만들고 개정할 때 당시의 계급 세력균형이 일부 반영될 뿐이다. 그래서 군사독재가 강력할 때 만든 유신헌법보다는 1987년 노동자ㆍ민중의 항쟁의 여파로 개정한 헌법이 조금 더 민주적인 것이다.


모순


그럼에도 그 계급적 본질 때문에 ‘87년 헌법’조차도 일관된 체제 수호 논리를 기초로 해, 노동자ㆍ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서로 모순된 규정들의 조합들로 이뤄져 있다.


어느 조항들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또 다른 조항들은 ‘국가안보’란 명목으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약을 가능하게 해 놓았다. 가령 국가보안법의 최악의 독소조항인 제7조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진보당 해산 청구 건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2백여만 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이 여섯 명인 진보정당을 최고위 권력자들 몇 명이 없앨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도 하다.


물론 헌법의 모순된 조항을 이용해 법적 투쟁에 활용하고, 저들 통치 논리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할 수는 있을 것이다.(사상의 자유 인정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진보와 노동운동의 정치적 정당성 자체를 헌법에서 찾거나 우파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로 삼는 것은 자기 모순을 잉태하는 것이다. 모순된 ‘헌법 가치’들로는 당장 공격받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진보당 등에게 진정한 [그리고 일관된] 변호 논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민주당의 헌법수호론은 우파와 새누리당에게 자신들의 체제 수호적 ‘결백’을 인정받으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 해산 심판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이석기법’*이나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 논의에 새누리당과 발을 맞추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광범한 대중을 생각해 비판할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발로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의 발로이기도 한 헌법수호론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게는 헌법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민주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 


(※ 노동계급 전체에 이로운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롭다. 노동계급의 이익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인 것이다. 물론 이 점은 노동계급 운동이 스스로 나머지 대중에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우리 사회가 날카롭게 계급으로 분단된 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적대하는 계급의 통일과 공동선을 말하는 헌법은 사회 변혁 운동에서 부차적인 문서일 뿐이다. )



* ‘이석기법’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 해당 의원의 수당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겠다는 악법을 만들려 한다. 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다버리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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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①

박근혜의 반격에 어떻게 맞설까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박근혜의 답은 부패한 자들로 친정체제를 더 강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검찰총장에 김기춘 라인의 김진태, 감사원장에 김기춘과 동향인 판사 황찬현, 새 복지부 장관에는 국민연금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문형표를 내정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김진태는 부동산 투기, 로펌 고액 수수 의혹이 나왔고, 나머지 둘도 세금 체납과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가히 박근혜의 부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박근혜는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도 공안통으로 교체했다. 껄끄러운 수사 라인을 다 쳐내고는 이제 와서 의혹과 문책을 “수사 결과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을 못 믿게 만들어 놓고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모순이 사람들에게 쉽게 먹힐 리 없다. 그러니 실제로는 더욱 강성우파적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침 10ㆍ30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여세를 이용해 공세를 강화하려고 한다. 재보선에 참패해 기가 죽은 민주당도 ‘이석기법’*에 합의하며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애초 승패가 뻔한 곳에서 이긴 선거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순 없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힘이 실렸을 때 공세의 고삐를 쥐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급하게 서둘렀다고 보는 이유다.


박근혜가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자 검찰은 곧바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총체적 우파 공작으로 집권한 정부답게 ‘물귀신’ 작전도 조직적으로 펼친 것이다.


곧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근혜가 이런 사법 탄압으로 노리는 목표는 명백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내핍 강요 본격화를 앞두고 저항의 섟을 죽여 반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안전을 위해 강성우파식 법질서 통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아무리 우파적이라도 노동ㆍ민중 운동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자력으로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행정 절차와 판결만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다양한 진보단체들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탄압을 지속해도 박근혜가 반동의 본편을 시작하려 할 때가 오히려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절차적 정통성에 불신을 받는 정권이 대중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 즉 고통전가와 내핍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이 축적되는 불만에 저항의 불씨를 당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연금 삭감, 고용 ‘유연화’ 등 내핍과 고통전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조직 노동자들의 운동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국가 정체성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각종 내핍과 반동 조처들을 변변치 않으나마 ‘국민적 합의’로 포장할 수단, 즉 국회에서의 처리라는 모양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볼 만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 개입 여부에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후 마녀사냥으로 선관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사실상 와해시켰다.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다. 박근혜가 갈등 끝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낸 것도 더욱 의문을 증폭시킨다.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미약하나마 진실의 일부를 캐냈던 검찰 수사라인이 정권의 쳐내기로 붕괴한 마당에 특검 요구는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박근혜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언급한 것도 이런 특검론을 경계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특검에 대한 바람이 커진 것은 박근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을 못 믿게 만들어 놨으니 말이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제’를 공약했던 박근혜가 특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특검 요구에 동의하지 않던 정의당은 특검 요구로 선회하며 야당들이 공동으로 특검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안철수와 민주당이 연이어 특검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과 안철수 쪽은 국정원 개혁 법안도 공동으로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흠이 안철수의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두고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발언이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최근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무죄 판결 등을 두고 ‘종북 판사’ 운운했던 자들이다. 또한 특검은 법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는 힘들다. 검찰도 쳐내는 마당에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박근혜가 임명해 줄 리도 없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특검이 정치ㆍ경제 권력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친 사례가 없다.


국가권력이 동원된 음모와 공작은 국가기구가 분열해 내부 제보자가 생길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되곤 한다. 국가기관의 내분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대중운동의 힘이다.


국회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벌이는 운동, 특히 조직 노동운동이 중심이 돼 박근혜 정부와 우파 단결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때만 저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며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 레프트21 115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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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정치공작 실체와 우파 균열 
반동의 칼춤 속에 드러난 약점 


□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 없다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새로 발견된 트윗 5만 5천여 건을 두고 “사상 유례 없는 중대한 선거 사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제 단순 댓글 의혹이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정권 차원의 조직적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은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통계 결과를 은폐했다. 국가보훈처는 대선을 앞두고 극우반공주의적 대국민 선전·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행정안전부도 나섰다. 경찰과 국정원은 긴급 통화를 해 가며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이제는 국방부의 정치 개입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정원, 경찰, 국방부, 새누리당까지 행정부와 집권당이 총출동했고, 이들 모두 국정원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이종명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민군심리전부 소속이었다. 국가보훈처의 반공 특강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강사로 나섰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5만 5천여 건이 새로 확인됐는데, 수사팀장 윤석열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도 활동 흔적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오빤 MB스타일’ 같은 시각적 환경오염물을 국정원과 국방부, 새누리당 십알단 등이 서로 추천하며 수백만 건으로 확산해 왔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선거 개입 자체가 충격적이다.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정권 탄핵감이다! 


그런데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2011년에 국방장관 직할부대로 삼은 장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인 김관진이고, 이 부대 사령관이던 연제욱은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 두 사람 밑에서 이 부대는 대대적으로 인력과 활동을 늘렸다. 


이 사례들은 이명박은 물론이고 박근혜도 총체적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박근혜의 검찰에서도 ‘윗선’의 조직적 수사 방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18일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검사 윤석열은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넣어왔다고 폭로했다. 


정치공작의 실행 뿐아니라 은폐와 물타기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수록 거대한 진실이 폭로되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제는 대통령 사과로 끝낸 때가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 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 계속되는 반동 공세와 우파 균열 


사실 ‘국정원 게이트’ 자체가 박근혜를 당선시킨 1퍼센트 부패우파 총단결의 한 단면이다. 


이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더욱 단속하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을 벌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통성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꼬리자르기 하다가는 우파결집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이명박의 사람 원세훈과 김용판을 감싸는 이유고,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걸 한사코 막으려 했던 이유며, 이를 따르지 않은 채동욱에게 끝내 보복한 이유다. 


그런데 역설이게도 우파 결집을 유지하려는 이런 무리수가 도리어 국가기관 내부에 균열을 냈다. 특히 가장 중앙집권적인 특권우파 집단 검찰에서 균열이 일부 일어난 것은 의미심장하다.


박근혜의 법외노조화 협박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서 역풍을 맞자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전교조 편을 들고 나선 것도 시사적이다.  


박근혜의 ‘유신스타일’이 ‘유신체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주화 이후 각 국가기구의 ‘관료적 독립성’도 커져 왔다. 


무엇보다 이런 내부 균열이 암투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국가를 외부에서 압박했기 때문이다. 촛불운동이 그런 구실을 어느 정도 해냈다. 10월 23일 문재인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대선불복성’ 발언을 한 것도 이런 기층의 압력에 영향 받은 탓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결코 ‘한국의 대처’가 될 수 없다. 사회적 세력관계가 결코 박근혜와 우파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는 전교조에 한방 먹었다. 전교조 조합원 다수가 법외노조화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약 1만 명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진보 대중을 고무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13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한 것이나, 6년 만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도 힘이 나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들은 박근혜 반동이 일방통행이기보단 역동적 대결이 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물론 박근혜는 이를 만회하려 보복의 책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지체없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9월 하순 이후 한달 가까이 박근혜 지지율이 비록 50퍼센트 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소폭의 하락 추세를 보여 온 것도 눈여결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측면보다는 부정적 평가 답변이 늘고 있다는 게 시사적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파기한 여파다. 이런 조짐을 보고 복지장관 진영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내각에서 도망나온 것이다.


전교조처럼 우파 공세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민중이 늘어날수록 우향우 정책이 지배계급 안에서도 무리수로 비춰지고 균열이 더 깊숙한 분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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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박근혜는 917일 반박근혜 진영에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재벌과 부자들, 국정원과 검·, 조중동 따위들만 “국민”이자 “국정동반자”로 여기는 박근혜의 이 말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9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기도 하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15년간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저항에 밀려 몇 달 미뤘던 밀양 송전탑도 10월부터 강행하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을 징계하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게이트 진실의 10분의 1이나 캤을까말까 한 수사조차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괘씸죄’ 탓일 게다.


이런 정치적 반동 속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만 원 기초연금 공약을 철회한 것도 모자라 도리어 국민연금 가입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개악안을 내놨다.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 무상보육이 모두 같은 운명이 될 처지다.


이런 복지 후퇴를 재정 부족 때문이라며 호시탐탐 노동자 증세를 노리면서도 “법인세는 높이지 않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는 것이 박근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을 합법이라고 판정해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철도 민영화, 노동자 증세,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 각종 개악 조처들이 줄줄이 발사대에 올라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828일에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국정 동반자”라며 손을 잡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박근혜는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 이념이던 “반공”과 “성장”을 국가적 기치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싶어한다


이는 반공 국가주의를 앞세워 ‘보수대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북핵 위협론 등을 활용하며 쇼비니즘적 애국주의도 조장하려 한다.(간만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대규모로 치러지는 것도 시사적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집권당 실세 김무성이 “역사전쟁”을 선포하고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며 우파 결집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실 역사·경제 교과서의 ‘좌편향’을 10년 전부터 문제 삼아온 선구자는 바로 재벌 총수들 모임인 전경련이다교육부에 시정 요청을 줄기차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2006년에는 ‘경제교과서’를 자체 발행했다. 교학사 책의 베타 버전 격인 2008년 ‘대안교과서’ 제작을 후원한 것도 전경련이었다. 


이들은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고 지배해 온 방식, , 친일과 독재, 부패와 초착취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사를 새로 쓰고 싶어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책을 교과서로 인정해준 것도 모자라 뉴라이트 역사왜곡 대장격인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위안부=해외 취업’이라고 말하는 자다.


요컨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은 보수화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이런 반동의 진정한 의도와 함께 그 약점과 모순도 봐야 한다.


노동운동의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고, 복지 먹튀와 노동자 증세 사기극은 광범한 불만을 낳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에서 보듯 저들 내부에서도 반동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갈등이 있다. 측근이라던 진영이 제발로 친박 진영을 이탈한 건 박근혜에겐 불길한 징조다.


반공주의의 부활이 반공국가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나친 낙관과 비관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적 차이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대중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복지 후퇴, 노동자 증세, 밀양 공사 강행 등에 밎선 분노들이 한 데 모이도록 정치적 초점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백기투항하듯이 국회로 복귀해 박근혜 돕는 결과만 내고 있는 허약한 민주당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제들에서 운동이 약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려면 우리 편의 분열과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은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할 태세가 돼 있는 좌파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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